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온라인 대출과 카드론, 지인 간 사채가 뒤섞이면서 기존 채무를 새 채무로 막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다가 결국 마지막 채권자에게 갚지 못해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의뢰인들 중 상당수는 “이번 달만 넘기면 다음 대출로 메꿀 수 있다”, “카드 한도가 아직 남았으니 급한 불은 끌 수 있다”는 생각으로 돌려막기를 이어가다, 결국 순번이 끊기는 순간 형사고소를 당한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조사를 받게 되면 “처음부터 속일 생각은 없었다”는 항변이 받아들여질지 몰라 불안해합니다.
최근 대법원은 차용금 사기죄의 편취 범의를 판단할 때 결과가 아니라 돈을 빌린 시점의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원칙을 거듭 확인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나중에 돌려막기로 갚아나갔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아래에서는 돌려막기가 어떤 경우에 사기죄로 이어지고 어떤 경우에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그치는지, 그리고 조사 통보를 받았을 때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돌려막기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는 못 갚은 결과가 아니라 빌릴 당시의 기망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사기죄를 규정한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 그로 인한 상대방의 착오, 착오에 기한 처분행위, 그리고 이 전 과정을 아우르는 편취의 고의가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편취의 고의를 판단하는 시점입니다. 사기죄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곧바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라,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 당시에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묻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판단 기준 시점은 언제나 돈을 빌리던 그 순간이지, 나중에 돈을 갚지 못하게 된 결과가 아닙니다.
돌려막기 자체는 기존 채무를 새로운 채무로 상환하는 자금운용 방식일 뿐, 그 자체로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돌려막기를 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돈을 빌리던 그 시점에 채권자를 기망했는지 여부입니다.
사기죄는 돌려막기라는 자금운용 방식이 아니라, 돈을 빌리던 시점에 채권자를 속였는지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2. 빌릴 당시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 돌려막기로 이어져도 사기죄가 아닐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결과가 아니라 차용 당시의 사정이라는 점을 대법원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후에 변제하지 못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고 형사상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반복적으로 확인해 왔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실제로 이 판결의 사안에서는 피고인이 채권자에게 이미 여러 해에 걸쳐 빌린 돈의 수 배에 이르는 금액을 카드 결제 등으로 갚아왔고, 대출 이후에도 매달 이자를 꾸준히 지급해 온 사정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애초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사기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즉 돌려막기를 했다는 사실, 혹은 결과적으로 마지막 채권자에게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편취의 범의가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소득 활동 여부, 실제 상환 이력, 채권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합니다.
차용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사정이 뒷받침된다면, 그 후의 돌려막기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로 남을 수 있습니다.
3. 채권자가 이미 위험을 알고 있었다면 사기죄를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빌릴 당시 이미 갚을 방법이 없었음을 알고 있었다면 결론은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대주와 차주 사이에 오래된 거래 관계나 친분이 있어,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와 장래의 변제 지체·변제불능 위험을 이미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라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편취의 범의를 단정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같은 취지에서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2844 판결도 편취의 범의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판시는 뒤집어 보면, 채권자가 위험을 전혀 몰랐는데 차주가 구체적인 변제 조건이나 자금 사정, 용처에 관해 거짓말을 하며 돈을 빌린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미 소득이 끊기고 다른 빚 독촉까지 받고 있어 사실상 변제가 불가능한 상태였음을 스스로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곧 갚겠다”며 새 돈을 빌렸다면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커집니다. 결국 돌려막기가 사기죄로 이어지는지는 ‘돌려막기를 했는가’가 아니라 ‘마지막으로 돈을 빌리던 그 순간, 상대방을 속인 말이 있었는가’로 갈립니다.
채권자가 위험을 알고도 빌려줬는지, 차주가 그 위험을 숨기고 거짓말을 했는지가 사기죄 성립의 갈림길입니다.
4. 유용한 금액과 반복 횟수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소액을 여러 번 돌려막았더라도 합산되면 가중처벌 구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편취한 금액, 즉 이득액이 커지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형량이 크게 올라갑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돌려막기는 한 번에 큰돈을 빌리기보다 소액을 여러 채권자에게 나눠 반복적으로 빌리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여러 사람에게서 돈을 빌린 행위는 포괄일죄로 묶여, 각 차용금이 합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이득액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상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되면 형법 제351조에 따라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소액이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돌려막기를 반복하다가, 합산된 이득액이 특경법 가중처벌 구간에 들어가는 경우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5. 고소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조사 통보를 받기 전,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돌려막기 관련 사기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 ②고소인·피고소인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되면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득액이 특경법 가중처벌 구간이라면 구속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조사 통보를 받았거나 고소를 고민하고 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 시점을 전후한 소득·자산 자료(급여명세서, 사업소득 신고자료, 통장 거래내역 등)를 확보해 그 시점의 변제능력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채권자에게 차용 당시 실제로 어떤 말을 했는지, 문자메시지·카카오톡·차용증 등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빌린 돈이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지(기존 채무 상환·생활비·사업자금 등)를 시점별로 정리해, 변제의사·능력 판단에 필요한 자료로 준비합니다.
이렇게 정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돌려막기·차용금 사기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조사 단계에서부터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돌려막기 끝에 돈을 갚지 못하게 된 상황은, “그때는 정말 갚을 수 있다고 믿었는데”라는 억울함과 “혹시 사기로 몰리는 것은 아닐까”라는 불안이 동시에 밀려오는 시기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채권자 입장에서는 차용 당시 채무자가 실제로 어떤 말을 했는지, 자신이 채무자의 신용 상태를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를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반대로 돌려막기를 하다가 고소를 당한 입장에서도 “그때는 갚을 수 있다고 믿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차용 당시 소득이나 자산이 있었는지, 채권자에게 사정을 숨기지 않았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차용금 사기 사건에서 돈을 빌려준 쪽과 돌려막기를 하다 고소당한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같은 돌려막기라도 차용 당시의 사정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돌려막기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그 자체로 사기죄가 되나요?
A. 그 자체만으로 사기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차용 당시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 변제하지 못한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다만 마지막 차용 시점에 이미 변제가 불가능함을 알고 있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채권자가 제 카드 연체 사실을 알면서도 돈을 빌려줬는데,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A. 성립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대법원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신용 상태와 변제불능 위험을 이미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 그 후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Q. 몇 명에게 돌려막기를 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나요?
A. 인원수보다는 합산 이득액이 중요합니다. 짧은 기간 동일한 방법으로 여러 사람에게 빌린 금액은 포괄일죄로 묶여 합산되며,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형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Q. 이미 일부는 갚았는데도 사기죄가 될 수 있나요?
A. 될 수 있습니다. 일부 변제나 이자 지급 이력은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정황으로 참작될 수 있지만, 결정적인 판단 기준은 어디까지나 마지막으로 돈을 빌리던 시점의 변제의사와 능력입니다.
Q.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 소송도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대여금 반환청구 등 민사상 채무불이행 책임은 별도로 물을 수 있고, 반대로 형사 절차에서 확보된 자료가 민사 소송의 입증자료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Q.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조사를 받기 전이 가장 좋습니다. 차용 당시의 소득·자산 자료와 채권자와 주고받은 기록을 미리 정리해 두어야 초기 진술 단계에서부터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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