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 조직은 해외에 있다던데 잡을 수는 있나요
몸캠피싱 조직은 해외에 있다던데 잡을 수는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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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 조직은 해외에 있다던데 잡을 수는 있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화상채팅 애플리케이션이나 SNS를 통해 접근해 신체 노출 영상을 유도한 뒤, 이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는 이른바 ‘몸캠피싱’ 피해 상담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특히 가해 조직 대부분이 중국, 필리핀 등 해외에 서버와 근거지를 두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신고 자체를 망설이는 피해자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상담한 피해자분들 중 많은 경우, “어차피 해외에 있는 조직이라던데 신고해도 못 잡는다더라”, “괜히 신고했다가 영상만 뿌려질까 봐 무섭다”는 생각으로 신고를 포기하고 가해자의 요구에 응해 돈을 보내는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한 번 송금하면 요구 금액과 협박 강도가 오히려 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신고를 늦출수록 초기에 확보할 수 있었던 계좌·IP·가상자산 지갑 같은 증거가 흩어져 오히려 대응이 어려워집니다.

최근 대법원은 몸캠피싱과 같은 촬영물 이용 협박 범죄에 대해 가해자가 실제로 영상을 갖고 있지 않거나 피해자에게 보여주지 않았더라도, 유포 가능성을 암시하며 겁을 준 것만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처벌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고, 정부도 해외에 서버를 둔 조직형 사기·협박 범죄에 대한 국제공조 체계를 실제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몸캠피싱 조직이 해외에 있어도 대한민국 형사처벌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유, 실제로 어디까지 검거가 가능한지, 그리고 피해를 당했을 때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것들을 최근 판례와 수사 실무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몸캠피싱 조직이 해외에 있어도 대한민국 형법 적용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외국인이고 서버가 해외에 있어도, 피해자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우리 형법이 적용됩니다.

형법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벌어진 범죄에 적용되는 속지주의를 취하지만, 몸캠피싱처럼 가해자와 서버가 모두 해외에 있는 경우에도 처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형법 제6조는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형법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위지의 법률로 범죄가 되지 않거나 그 나라에서 소추·처벌이 면제되는 경우는 예외로 둡니다.

즉 몸캠피싱 가해자가 외국 국적이고 범행 장소가 해외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법적으로는 형법상 공갈죄,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등이용협박·강요죄를 적용해 수사·기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잡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답은, 법적 근거 자체는 이미 마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적 관할이 있다는 것과, 실제로 신병을 확보해 재판에 세울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신병 확보에는 상대국과의 범죄인인도조약 체결 여부, 현지 수사기관의 협조 의지, 조직이 대포서버·대포유심·가상자산 결제를 경유해 은신하는 방식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총책 검거까지 이어지는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의 격차가 큽니다.

가해자가 해외에 있어도 대한민국 형법을 적용할 근거는 이미 마련되어 있고, 문제는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2. 실제 영상을 들고 있지 않아도 협박 문자만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유포 가능성을 암시하며 겁을 준 것만으로 성폭력처벌법 위반이 성립한다는 것이 최근 대법원 판단입니다.

몸캠피싱 가해자에게 적용되는 핵심 처벌 조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입니다. 이 조항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협박으로 금전 송금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상습으로 범한 경우에는 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실무에서 피해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오해가, “가해자가 실제로 영상을 보여주지 않았으니 증거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촬영·제작·복제 등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촬영물 등을 방편이나 수단으로 삼아 유포 가능성 등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이상, 행위자가 그 촬영물 등을 피해자에게 직접 제시하거나 협박 당시 이를 소지·유포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았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의 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도17896 판결).

즉 대화 캡처 화면, 협박 메시지,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말만 확보되어도 이미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가 성립한다는 뜻입니다. 몸캠피싱 조직이 “증거를 지웠으니 신고해도 소용없다”는 식으로 피해자를 안심시키려 하는 것과, 실제 법리는 전혀 다릅니다.

여기에 더해 금전을 실제로 송금받았다면 형법 제350조 공갈죄가 함께 성립하고, 화상채팅 앱에 악성프로그램을 심어 화면을 몰래 녹화·유출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죄까지 추가로 검토됩니다. 하나의 몸캠피싱 사건에서 여러 죄가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 영상을 손에 쥐고 있지 않아도, 유포 가능성을 암시하며 겁을 준 순간 이미 처벌 대상인 범죄가 성립합니다.


3. 총책 검거는 쉽지 않지만 국내로 연결된 고리는 추적해 검거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지갑과 국내 인출책을 통해 조직의 실체에 접근하는 것이 실제 수사의 핵심입니다.

실무적으로 몸캠피싱 조직의 ‘몸통’, 즉 총책이 해외에 은신하고 있는 경우 국내 수사기관이 단독으로 신병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경찰청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를 통한 적색수배와 상대국 수사기관과의 국제형사사법공조를 통해, 실제로 해외에서 검거한 전화금융사기 조직 총책을 국내로 강제송환한 사례들을 축적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의 스캠 조직에 대해 외교부·법무부·경찰청이 함께 특별대응 전담팀을 구성해 현지 당국과 공동으로 검거·송환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몸캠피싱도 구조적으로 같은 유형의 초국가 조직범죄이기 때문에, 이러한 국제공조 체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국이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협조에 소극적인 경우에는 총책 검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거나 끝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한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사에서는 총책 검거만을 목표로 삼기보다, 조직과 국내를 연결하는 고리부터 끊는 방식이 병행됩니다. 피해금을 인출한 대포통장 명의인, 인출책, 가상자산으로 세탁하는 과정에 관여한 국내 공범은 얼마든지 국내에서 특정·검거가 가능하고, 이들 역시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됩니다. 가상자산 지갑 주소가 확인되면 거래소에 이용자 정보 제공을 요청해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것도 실질적인 수사 수단입니다.

총책의 신병 확보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국내로 연결된 인출책과 자금 흐름은 지금 확보한 증거만으로도 추적이 시작됩니다.


4. 협박 방식과 가담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단순 가담자인지 총책·조직원인지에 따라 적용 법조와 형량이 달라집니다.

몸캠피싱 사건에서 형량은 가해자의 역할과 범행 방식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협박 자체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이 적용되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협박으로 실제 송금을 받아낸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상습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여기에 형법상 공갈죄(제350조)가 함께 적용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병과적으로 검토되고,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반복적으로 범행했다면 상습범 가중과 함께 실질 선고 형량이 크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단순히 국내에서 피해금을 인출·전달만 한 공범과, 실제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협박 메시지를 보낸 행위자, 조직을 운영·관리한 총책 사이에 형량 격차가 상당히 큽니다. 인출책이라 하더라도 조직의 실체를 알면서 가담했다면 공동정범으로 무겁게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5. 신고부터 국제공조 수사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신고 직후 확보한 증거가 이후 국제공조 여부를 가르는 출발점이 됩니다.

몸캠피싱 사건은 통상 ①경찰청 사이버수사국 또는 관할 경찰서(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112) 신고 및 피해 진술 → ②확보된 계좌·가상자산 지갑·IP·대화내용을 토대로 한 국내 공범 특정 및 검거 → ③해외 조직·서버가 특정되면 인터폴·국제형사사법공조를 통한 신병 확보 시도 → ④검찰 송치 및 기소된 공범에 대한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총책 검거 여부와 무관하게 국내 공범에 대한 수사·기소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신고를 망설이는 사이 협박이 계속되면 증거가 오히려 늘어나는 측면도 있지만, 계좌 동결이나 유포 차단 같은 초기 대응 골든타임을 놓치면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신고 전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 가해자와 나눈 대화 전체(닉네임, 대화 앱, 시간 포함)를 캡처해 원본 파일 그대로 보존합니다.

  2. 요구받은 계좌번호 또는 가상자산 지갑 주소를 정리하고, 실제 송금했다면 송금 내역을 확보합니다.

  3. 협박에 사용된 영상·사진이 있다면 삭제하지 말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삭제·유포 차단부터 신청합니다.

이렇게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국제공조 수사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형사 고소와 동시에 유포 차단·삭제 지원, 필요하다면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몸캠피싱 피해를 당한 분들 중 상당수가 “어차피 해외 조직이라 못 잡는다”, “이미 늦었다”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 시기를 놓치고, 협박이 길어질 때까지 혼자 감당하려 하십니다.

아직 협박 초기 단계에서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도 있지만, 이미 여러 차례 송금하고 지인들에게까지 영상이 일부 유포된 뒤에야 찾아오시는 분도 적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든 지금 시점에서 확보할 수 있는 증거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분명히 남아 있고, 대응이 늦었다고 해서 신고나 법적 조치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협박 신고 직후 상담해오신 분부터, 이미 상당 기간 대응이 늦어져 유포와 2차 피해까지 진행된 이후 상담해오신 분까지 다양한 단계의 몸캠피싱 사건을 다뤄온 변호사로서, 어느 시점에 상담을 받느냐에 따라 대응 방향과 회복 가능성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지금 조직이 해외에 있어 막막하게 느껴지더라도, 지금 확보할 수 있는 증거부터 정리하는 것이 대응의 시작입니다.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몸캠피싱 조직이 정말 해외에 있으면 신고해도 아무 소용이 없나요?

A. 아닙니다. 피해자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형법 제6조에 따라 가해자가 외국인이고 범행 장소가 해외라도 대한민국 형법을 적용할 근거가 있고, 신고 즉시 국내 공범·자금 흐름 추적도 별도로 진행됩니다.

Q. 가해자가 영상을 보여주지 않고 말로만 협박했는데도 처벌되나요?

A.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실제로 촬영물을 소지·제시하지 않았더라도 유포 가능성을 암시하며 겁을 준 것만으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위반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Q. 이미 여러 번 송금했는데, 이제 와서 신고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송금 사실 자체가 오히려 공갈 피해를 입증하는 자료가 되고, 지금이라도 대화 내용과 송금 내역을 정리해 신고하면 추가 피해를 막고 계좌·가상자산 동결도 시도할 수 있습니다.

Q. 몸캠피싱 총책은 결국 못 잡는 것 아닌가요?

A. 총책 검거까지는 시일이 걸리거나 끝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국내 인출책·명의대여자 등 연결된 공범은 국내에서 특정·검거가 가능하고 이들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Q. 협박에 쓰인 영상이 이미 지인들에게 유포됐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삭제·차단을 요청하는 것이 우선이며, 이는 형사 고소 절차와 별개로 즉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경찰에 신고하면 제 신상이 주변에 알려지지 않나요?

A. 성폭력처벌법 위반 사건은 원칙적으로 피해자 신원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되며, 신고·조사 과정에서 신상 노출을 막기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가상자산으로 송금을 요구받았는데 이것도 추적이 되나요?

A. 가상자산 지갑 주소가 확인되면 거래소에 이용자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자금 흐름을 추적할 수 있어, 현금 계좌보다 추적이 어렵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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