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대방이 먼저 귀하에게 성기를 보여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여 "나도 보여줄테니까 너도 보여줘"라고 말하였고, 상대방이 알았다고 하여 성기 사진을 보여준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위와 같이 대화를 주고 받았고, 상대방이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아무런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합의에 의해 음란 대화를 나누고 성기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2.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신고를 빙자하여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공갈 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신고할 경우 위와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익명채팅앱을 탈퇴하여 대화 내용을 입증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3. 상대방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합의금 명목의 돈을 뜯어내는 사람으로 보여, 실제 신고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만일, 실제 신고된다면 부모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도움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위와 같은 대화는 신고를 빙자한 공갈을 당할 가능성이 있고, 실제 신고되어 곤란한 상황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