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가 주목하는 지점
근무 태만, 허위 보고, 잦은 결근. 해고 사유는 충분해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로 판단했습니다. 사유 자체가 문제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진짜 문제는 통보까지 거친 절차입니다. 경고도, 소명 기회도 없었다면 인사 담당자가 놓친 지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해고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합니다. 대법원은 정당한 이유를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로 해석하므로, 사유 존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해고 30일 전 예고 의무를 규정하며, 근속 3개월 미만 등은 면제됩니다. 위반해도 해고는 무효가 아니고 예고수당 지급 의무만 발생합니다.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시기를 서면 통지하지 않으면 해고의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자가 사유를 이미 알고 있었다면 상세 미기재는 위반이 아니며, 아예 기재하지 않은 경우만 위반입니다.
취업규칙이 승부를 가릅니다
해고의 적법성은 실체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 두 축으로 판단됩니다. 사전 경고·소명 기회는 법령상 당연한 요구사항이 아니지만, 취업규칙·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다면 위반 시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근무 태만·허위 보고는 구두 지적만으로 부족하고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인사담당자의 필수 점검 목록
취업규칙 확인: 소명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사전 경고 기록: 문제 행동 지적은 서면·메신저로 남겨둡니다.
해고예고·서면통지: 30일 전 예고 또는 예고수당, 서면통지 여부를 점검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제23조·제27조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징계해고 시 조문 나열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 비위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증거 확보: 근무태만·허위보고 주장은 구체적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구두로만 처리된 절차는 이후 분쟁에서 회사를 보호하지 못합니다.
절차 설계, 전문가와 함께
절차를 소홀히 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불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안의 성격에 따라 조사 방식과 조치 수위가 달라집니다. 조사 설계 단계에서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면 절차상 하자로 인한 추가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