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마약 투약 면허취소, 중독자 결격과 금고 이상 형이 갈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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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마약 투약 면허취소, 중독자 결격과 금고 이상 형이 갈리는 이유 

강대현 변호사

의사가 마약류에 손을 대면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의사면허 자체가 흔들립니다. 그런데 면허가 취소되는 경로는 하나가 아니라 두 갈래입니다. 마약류에 중독된 상태로 판정되면 그 사실 자체가 결격사유가 되고, 설령 중독이 아니더라도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역시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두 갈래는 판정 절차도, 결격에서 벗어나는 시점도 서로 다릅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면허가 언제 다시 돌아올 수 있는지도 갈리므로, 그 구조를 정확히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의료법 제8조와 제65조 — 결격사유가 곧 면허취소로 이어지는 구조

의료인이 될 수 없는 사유를 정한 조문이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등)이고, 이미 면허를 받은 의료인이 이 결격사유에 새로 해당하게 되었을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정한 조문이 의료법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입니다. 두 조문은 짝을 이뤄 움직입니다. 제8조가 "누가 의료인이 될 수 없는가"를 정하고, 제65조 제1항 제1호가 "이미 면허가 있는 사람이 그 사유에 새로 해당하게 되면 취소한다"고 못박는 구조입니다. 특히 제65조 제1항 단서는 이 제1호를 필요적 취소 사유로 규정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취소 여부를 재량으로 판단할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진료 경력이나 평판, 정상참작 사유와 무관하게 면허는 취소됩니다.

의료법 제8조가 정한 결격사유는 모두 여섯 가지입니다. 이 가운데 마약 투약과 직접 관련되는 것이 정확히 두 가지이고, 이 글의 제목이 말하는 "두 갈래"가 바로 이 둘입니다. 나머지 네 가지는 정신질환, 피성년후견·피한정후견처럼 마약과 무관한 사유이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라는 같은 갈래 안에서 실형·집행유예·선고유예로 세분된 것입니다.

  • 1호 — 정신질환자(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예외)

  • 2호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첫 번째 갈래)

  • 3호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4호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미집행 확정 후 5년 미경과 (두 번째 갈래 ①)

  • 5호 —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만료 후 2년 미경과 (두 번째 갈래 ②)

  • 6호 —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 (두 번째 갈래 ③)

제8조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정상참작 여부와 무관하게 면허는 반드시 취소된다 — 제65조 제1항 단서가 정한 필요적 취소 사유이기 때문이다.

첫 번째 갈래 — "마약류 중독자"라는 결격사유는 어떻게 판정되나

제8조 2호가 말하는 "마약류 중독자"는 유죄판결이 있어야만 인정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 사용자의 중독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별도의 판별검사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 치료보호기관의 장이 판별검사 의뢰나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에게 판별검사를 받게 하고, 검사 기간은 1개월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판정은 형사재판과 별개의 행정·의학적 절차로 진행됩니다.

이 갈래의 특징은 형사처벌 결과와 자동으로 연동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한 번 투약해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곧바로 "중독자"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형사처벌 수위가 낮거나 기소유예에 그쳤더라도 의학적으로 중독 상태라고 판정되면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마약류 중독 여부가 쟁점이 되면 치료보호기관에서 판별검사를 거치고, 그 결과가 면허 관리 절차로 이어지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즉 이 갈래는 "형이 얼마나 무거운가"가 아니라 "지금 중독 상태인가"를 묻는 잣대입니다.

  • 판별검사 신청·의뢰 접수

  • 치료보호심사위원회 심의

  • 치료보호기관에서 1개월 이내 판별검사 실시

  • 중독 여부 판정 결과 통보

마약류 중독자 결격사유는 유죄판결이 아니라 의학적 중독 판정에 좌우된다 — 그래서 형사처벌 결과와 결격 여부가 엇갈리는 경우가 생긴다.

두 번째 갈래 — 마약류관리법 위반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두 번째 갈래는 중독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재판에서 선고된 형의 무게로 결정됩니다. 원래 의료법은 "의료관계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로 결격사유를 한정하고 있었지만, 2023년 개정(시행 2023. 11. 20.)으로 이 제한이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의료행위 중 발생한 업무상과실치사상(형법 제268조) 등 일부 예외를 빼면, 어떤 범죄로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기만 하면 제8조 4~6호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죄도 당연히 여기 포함됩니다.

실제로 의사가 자기 자신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사건에서 가장 흔히 등장하는 약물이 프로포폴입니다. 프로포폴은 2011년 마약류로 지정된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에 해당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방식으로(즉 의료 목적 없이 자기 자신에게) 이를 사용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이라도 등급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벌어지는데, 오남용 위험이 더 큰 가목 등급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나·다목 등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훨씬 무겁습니다. 올해 여름 한 산부인과 의사가 진료 중 프로포폴을 스스로 투약하다 쓰러진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며 면허 관리 절차가 거론된 사례도 있었는데, 이런 사건이 실제로 형사재판까지 가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그 자체로 이 갈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갈래의 갈림길은 "금고 이상의 형인가"이다 — 같은 마약류관리법 위반이라도 벌금형에 그치면 이 갈래에서는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

실형·집행유예·선고유예 — 어느 쪽이냐에 따라 결격 기간이 다르다

두 번째 갈래 안에서도 선고 형태에 따라 결격 기간이 달라집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면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야 이 결격사유에서 벗어납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면 유예기간이 끝난 뒤 다시 2년이 더 지나야 하고, 선고유예를 받았다면 그 유예기간 중에는 계속 결격 상태로 취급됩니다. 세 유형 모두 결국은 금고 이상의 형이라는 점에서 같지만, 실제로 결격에서 벗어나는 시점은 최소 2년에서 5년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자주 나오는 오해가 "집행유예니까 실형보다 가볍게 끝난다"는 생각입니다. 형사처벌 수위로 보면 맞는 말이지만, 면허 관리 관점에서는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곧바로 5호 결격사유가 발생하고 필요적 취소 절차가 시작됩니다. 집행유예 기간 자체가 상대적으로 짧게 끝나더라도, 그 후 2년을 더 기다려야 결격사유가 소멸한다는 점에서 체감하는 것보다 회복까지의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고유예는 세 유형 중 가장 가벼운 처분이지만, 유예기간(통상 2년) 동안은 결격 상태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실형 — 집행 종료·미집행 확정 후 5년 경과해야 결격 소멸

  • 집행유예 — 유예기간 만료 후 2년 더 경과해야 결격 소멸

  • 선고유예 — 유예기간이 끝나야 결격 소멸(그 전까지는 결격 상태)

왜 두 갈래로 갈리나 — 무죄라도 결격, 유죄라도 결격이 아닌 경우

두 결격사유가 서로 다른 잣대로 작동한다는 점은 실제 사건에서 결과를 엇갈리게 만듭니다. 먼저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거나 기소유예 처분에 그쳐 전과가 남지 않았더라도, 치료보호 절차에서 마약류 중독자로 판정되면 제8조 2호 결격사유에 해당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행정적 면허 관리가 별개의 트랙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그 형이 벌금형에 그치고 중독 상태로도 판정되지 않았다면, 제8조 2호와 4~6호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면허 자체는 유지됩니다.

다만 벌금형에 그친 경우라도 면허가 완전히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의료법 제66조(자격정지 등)는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의료인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최대 1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마약류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이 사유로 검토될 여지가 있습니다. 즉 면허취소를 피했다고 해서 아무 행정처분도 없이 끝난다고 보기는 어렵고,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선에서 자격정지라는 더 가벼운 처분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중독 판정과 형사처벌은 서로 다른 잣대이므로, 무죄라도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고 유죄라도 결격사유를 피할 수 있다 — 두 갈래를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면허취소 이후 — 재교부는 언제, 어떤 조건으로 가능한가

면허가 취소되었다고 영구히 의료인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법 제65조는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져야" 한다는 전제이고, 그 사유가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없어지는 시점이 다릅니다. 두 번째 갈래(금고 이상의 형)라면 앞서 본 대로 실형은 5년,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만료 후 2년, 선고유예는 유예기간 종료 시점이 곧 결격사유가 소멸하는 시점이 됩니다.

첫 번째 갈래(마약류 중독자)는 정해진 기간이 없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결격사유가 없어졌다는 것은 곧 중독 상태에서 벗어났다는 뜻이므로, 치료와 재활을 거쳐 다시 판별검사나 그에 준하는 절차로 중독 상태가 아님을 인정받아야 재교부를 신청할 근거가 생깁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대신, 회복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 구조입니다. 한편 제8조 4호(금고 이상의 실형)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같은 사유로 면허가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10년간은 재교부받지 못하도록 가중되어 있어 재범의 경우 회복까지의 시간이 크게 늘어납니다.

벌금형·기소유예에 그친 경우 — 실무 대응은 어떻게 준비하나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단계에서는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결격사유 자체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시기에 중요한 것은 최종 선고가 벌금형에 그칠 수 있는지, 아니면 금고 이상의 형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지를 미리 가늠하고 대응하는 일입니다. 초범 여부, 투약 횟수와 기간, 치료 의지와 재활 프로그램 참여 여부, 진료에 미친 영향 등은 양형에서 함께 고려되는 사정이고, 이 결과가 벌금형이냐 징역형이냐를 가르면 곧바로 면허 결격 여부까지 갈라지게 됩니다.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 절차는 형사판결이 확정된 뒤 통보를 받아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처분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 제출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 단계에서는 결격사유 해당 여부(중독 판정 결과, 확정된 형의 종류)를 다투거나, 결격사유 자체는 인정하더라도 재교부 요건을 준비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이 갈립니다. 진료 기록, 처방 경위, 치료 이력 같은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면 행정처분 단계에서든 이후 재교부 신청 단계에서든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마약류 중독자로 판정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도 면허가 취소되나요?

A. 그렇습니다. 의료법 제8조 2호의 결격사유는 형사처벌 여부와 별개로, 치료보호기관의 판별검사를 통해 마약류 중독 상태로 판정되는 것 자체로 성립합니다.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더라도 이 결격사유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Q. 프로포폴을 스스로 투약했다가 벌금형만 받으면 면허는 그대로 유지되나요?

A. 벌금형은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므로 제8조 4~6호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면허 자체는 유지됩니다. 다만 중독자로 별도 판정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의료법 제66조에 따른 품위손상행위로 자격정지가 검토될 여지는 없는지는 별개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실형보다 가벼우니 면허취소도 피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집행유예도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해 선고와 동시에 제8조 5호 결격사유가 발생하고 필요적 취소 절차가 시작됩니다. 다만 결격사유가 소멸하는 시점은 유예기간 만료 후 2년으로, 실형(5년)보다는 짧습니다.

Q. 면허가 취소되면 다시는 재교부받을 수 없나요?

A. 아닙니다.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고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며 정해진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사유(금고 이상의 실형)로 두 번째 취소되면 10년간 재교부가 제한됩니다.

Q. 중독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A. 정해진 기간이 있는 다른 결격사유와 달리, 중독자 결격사유는 치료보호기관의 판별검사 등을 통해 더는 중독 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치료·재활 경과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꾸준히 남겨두는 것이 재교부 신청 단계에서 근거가 됩니다.

Q.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동안에는 면허가 어떻게 되나요?

A.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결격사유 자체가 확정되지 않으므로, 재판 진행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면허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확정된 형의 종류에 따라 이후 절차가 크게 갈리므로, 재판 단계에서부터 양형에 영향을 주는 사정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맺음말

의사의 마약 투약이 면허취소로 이어지는 경로는 하나가 아니라 두 갈래입니다. 마약류 중독자로 판정되는 갈래는 형사처벌과 무관하게 의학적 판정만으로 성립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갈래는 중독 여부와 무관하게 형의 무게만으로 성립합니다. 두 갈래는 결격사유가 소멸하는 시점도, 재교부를 준비하는 방법도 서로 다르므로 자신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부터 정확히 짚어야 이후 대응 방향을 세울 수 있습니다.

벌금형에 그치거나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라면 결격사유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섣불리 면허를 포기하기보다는 절차 단계별로 무엇이 쟁점인지부터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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