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마약 투약, 소년부 송치와 형사재판을 가르는 나이·죄질 기준
10대 마약 투약, 소년부 송치와 형사재판을 가르는 나이·죄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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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도박고소/소송절차

10대 마약 투약, 소년부 송치와 형사재판을 가르는 나이·죄질 기준 

강대현 변호사

10대 자녀가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는 연락을 받으면 부모는 곧바로 "전과가 남는 것 아니냐"는 불안에 휩싸입니다. 그런데 같은 마약 투약이라도 어떤 10대는 소년부로 넘겨져 보호처분을 받고, 어떤 10대는 성인과 같은 형사재판을 받아 실형 위기에 놓입니다. 이 차이를 가르는 것은 단순한 운이 아니라 나이, 검사의 판단, 투약의 경위와 죄질이라는 구체적 기준입니다. 이 글에서는 10대 마약 투약 사건이 소년부 송치와 형사재판 중 어느 쪽으로 갈리는지, 그 기준이 무엇이고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형사미성년자 나이 기준 — 촉법소년과 범죄소년이 처음부터 다른 길을 걷는 이유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해, 만 14세 미만은 형사책임능력이 없는 형사미성년자로 다룹니다. 소년법은 여기에 더해 만 19세 미만을 소년으로 규정하고(제2조), 이 소년을 다시 세 갈래로 나눕니다(제4조 제1항).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지만 형사책임연령에 이르지 못한 소년과, 형사책임능력이 인정되는 소년, 아직 범행은 없지만 성격이나 환경상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소년이 각각 다른 이름으로 구분됩니다.

  • 촉법소년 —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형사책임 없음, 보호사건으로만 처리.

  • 범죄소년 —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형사책임능력 인정. 검사가 기소·소년부송치를 판단.

  • 우범소년 — 향후 형벌 법령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만 10세 이상 소년. 아직 범행이 없어도 보호사건 대상.

이 나이 구분이 마약 투약 사건에서 갖는 의미는 결정적입니다. 촉법소년은 처음부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마약을 투약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형사재판이라는 선택지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소년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경찰서장은 촉법소년(및 우범소년) 사건을 검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해야 하고, 절차는 처음부터 끝까지 보호사건으로만 진행됩니다. 반면 범죄소년은 수사기관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이후 검사가 기소할지 소년부로 보낼지를 판단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소년부 송치냐 형사재판이냐"라는 갈림길은 사실상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 구간에서만 문제되는 질문입니다.

만 14세를 넘었는지가 갈림길의 첫 관문이다 — 촉법소년은 애초에 형사재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범죄소년부터 검사의 판단이 개입한다.

검사선의주의 — 소년법 제49조가 여는 두 번째 갈림길

범죄소년의 마약 투약 사건을 넘겨받은 검사는 성인 형사사건과 다른 절차를 밟습니다. 소년법 제49조 제1항은 "검사는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무에서 검사선의주의라고 부르는데, 기소독점주의를 취하는 성인 형사절차와 달리 소년사건에서는 검사가 처벌보다 교육·보호가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기소 대신 소년부 송치를 선택하도록 한 것입니다. 즉 범죄소년 구간에서는 형사재판이 곧바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검사의 재량적 1차 판단이 갈림길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 판단에서 검사가 살피는 요소는 마약 투약 사건에서 특히 구체적입니다. 투약 경위가 호기심이나 또래의 유혹·강요에 의한 일회성 사용인지, 아니면 스스로 구매처를 찾아 반복적으로 투약해 온 상습적 사용인지가 먼저 갈립니다. 여기에 소변·모발 감정 결과로 드러나는 투약 기간과 횟수, 보호자의 감호 능력과 소년의 재범 위험성, 학교·가정 내 재사회화 여건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마약 투약이 갖는 특수성은 처벌만으로 재범을 막기 어렵고 중독 여부를 판별해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는 점인데, 이 특성 때문에 실무에서는 다른 범죄보다 마약 투약 사건에서 소년부 송치가 상대적으로 폭넓게 고려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투약 경위 — 호기심·또래압력에 의한 단발성인지, 자발적·반복적 사용인지

  • 투약 이력 — 소변·모발감정으로 확인되는 투약 횟수와 기간, 동종 전력 유무

  • 보호 여건 — 보호자의 감호 능력, 학교 복귀 및 재사회화 가능성

  • 재범 위험성 — 중독 정도, 치료·상담 이력, 반성 태도

소년법 제49조 제1항의 검사선의주의는 성인 형사절차의 기소독점주의와 달리, 검사가 처벌보다 보호가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기소 대신 소년부 송치를 선택하도록 한다.

무엇이 형사재판 쪽으로 기울게 하나 — 마약범죄의 죄질 판단 기준

같은 마약 투약이라도 죄질이 다르면 판단은 정반대로 흐릅니다. 가장 크게 갈리는 지점은 투약에 그쳤는지, 아니면 매매·알선·운반 등 유통 과정에 관여했는지입니다. 마약류관리법은 투약 등 단순 소비 행위와 매매·알선 등 유통 행위를 처벌 수위에서부터 다르게 다루고 있고(제60조, 제61조), 유통에 관여한 정황이 확인되면 이는 더 이상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다른 청소년에게까지 마약을 확산시킬 수 있는 조직적 범죄의 성격을 띠게 됩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소년이라 하더라도 보호처분만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형사재판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커집니다.

유통 관여가 없더라도 투약 자체의 반복성과 규모가 죄질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한 차례의 투약과 여러 차례에 걸친 상습 투약은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전혀 다르게 취급되고,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함께 사용해 온 경우나 이미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 성인 유통책과의 연결고리가 드러나는 경우도 보호처분보다 형사처벌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판단을 기울게 하는 요소입니다.

단순 투약과 매매·알선 등 유통 관여는 마약류관리법상 처벌 수위 자체가 다르게 설계되어 있고, 유통 관여가 확인되면 소년이라도 형사재판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커진다.

소년부로 가면 — 보호처분과 치료보호가 함께 작동하는 구조

소년부로 송치된 사건은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 중 하나 이상이 조합되어 결정됩니다. 처분의 강도는 뒤로 갈수록 세지는 구조이고, 마약 투약처럼 치료가 필요한 사안에서는 치료·감독 성격의 처분이 함께 부과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 감호위탁·수강명령·사회봉사명령 — 보호자 등에게 감호 위탁, 100시간 이내 수강명령, 200시간 이내 사회봉사명령

  • 단기·장기 보호관찰 — 각각 1년, 2년을 넘지 못하는 범위에서 정기적 지도·감독

  • 병원·요양소·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 마약 중독 등 치료가 필요한 경우 활용

  • 소년원 송치 — 1개월 이내, 단기(6개월 이내), 장기(2년 이내)로 나뉘며 재범 위험성이 높을 때 선택

여기에 더해 마약류관리법 제40조는 마약류 사용자의 중독 여부를 판별하고 중독자로 판명되면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를 받게 하는 치료보호 제도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소년부의 보호처분이 교육·감독에 중점을 둔다면, 치료보호는 중독 자체를 치료하는 의료적 접근이라는 점에서 서로 보완적으로 작동합니다. 형사처벌은 전과로 남아 이후의 진학·취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반면, 소년부의 보호처분과 치료보호는 전과로 남지 않으면서도 재범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개입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마약 투약처럼 치료가 필요한 사안에 오히려 더 적합하다는 정책적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소년부의 보호처분은 처벌이 아니라 교육·감독과 치료를 결합한 개입이며, 전과로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마약 투약처럼 재범 방지에 치료가 필요한 사안에 적합하게 설계되어 있다.

형사재판으로 가면 — 성인과 같은 절차, 그러나 남는 소년 특칙

검사가 기소를 선택하면 범죄소년도 원칙적으로 성인과 같은 공판절차를 거칩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등의 죄명으로 기소되어 법정에서 유무죄와 양형이 다투어지고, 유죄가 확정되면 전과로 남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은 투약이나 매매 등 행위 유형과 향정신성의약품의 종류에 따라 법정형을 달리 정하고 있어(제60조, 제61조), 어떤 물질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소년이라는 사정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법은 형사재판을 받는 소년에게도 몇 가지 특칙을 두고 있습니다. 법원 역시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결정으로 사건을 다시 소년부로 돌려보낼 수 있고(제50조), 소년에 대해서는 부정기형을 선고하는 등 성인과 다른 양형상 특칙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런 특칙이 있다고 해서 형사재판 자체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기소되어 유죄가 확정되면 전과가 남고, 향정신성의약품의 종류와 투약 방식에 따라 정해지는 법정형의 범위 안에서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형사재판을 받는 소년에게도 부정기형 등 소년법상 특칙이 있지만, 유죄가 확정되면 전과가 남는다는 근본적인 차이는 사라지지 않는다.

역송과 재송치 — 소년부와 형사재판을 오가는 예외적 경로

소년부 송치와 형사재판의 갈림길은 한 번의 선택으로 완전히 고정되지 않습니다. 소년법 제49조 제2항은 검사가 소년부로 송치한 사건이라도, 소년부가 조사·심리한 결과 그 동기와 죄질에 비추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다시 관할 검찰청 검사에게 사건을 돌려보낼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무에서 역송이라고 부릅니다. 소년부 조사 과정에서 애초에 파악되지 않았던 유통 관여 정황이 드러나거나,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조사 결과 재범 위험성이 예상보다 높게 평가되는 경우 이런 역송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흐름이 무한히 반복되지는 않습니다. 소년법 제49조 제3항은 이렇게 역송된 사건은 다시 소년부로 송치할 수 없다고 명시해, 한 번 형사재판 트랙으로 넘어가면 그 사건에서는 되돌아올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대 방향의 흐름도 있습니다. 법원이 형사재판을 진행하다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할 수 있어, 기소되었다고 반드시 유죄 판결까지 가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이 단계에서 소년의 태도, 조사에 협조하는 정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어떻게 보여주는지가 실질적인 변수로 작용합니다.

검사의 소년부 송치가 확정이 아니듯, 형사재판 회부도 되돌릴 수 없는 결론은 아니다 — 역송(제49조 제2항)과 법원의 소년부 송치(제50조)라는 양방향 예외가 함께 존재한다.

부모·보호자가 지금 해야 할 일 — 초기 대응이 갈림길을 바꾼다

갈림길이 검사와 소년부, 법원의 순차적 판단으로 결정되는 구조라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각 단계에서 제출되는 자료와 소년의 태도가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투약 경위를 정확히 진술하고, 강요나 유인이 있었다면 그 정황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변·모발감정 결과에 다투어질 부분이 있는지, 투약 횟수와 기간이 실제와 다르게 파악되고 있지는 않은지도 초기에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보호자의 감호 능력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상담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이력, 학교·가정에서의 재사회화 여건, 마약류 중독 여부에 대한 판별검사나 치료보호 신청은 소년부 송치가 검토될 때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조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그 기간 동안의 태도와 진술도 이후 처분에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 단계부터 절차의 흐름을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갈림길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소년부 송치와 형사재판의 갈림길은 한순간에 정해지지 않는다 — 수사 초기의 진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소년분류심사원 조사 단계의 태도가 모두 판단 자료로 쌓인다.

자주 묻는 질문

Q. 마약을 투약한 10대는 무조건 소년부로 가나요?

A. 아닙니다. 소년부 송치는 검사가 소년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보호처분이 적합하다고 판단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투약에 그치지 않고 매매·알선 등 유통에 관여했거나 반복적인 상습 투약으로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되면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만 14세 이상 범죄소년이라는 것을 전제로, 검사가 사건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Q. 촉법소년도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없습니다. 형법 제9조에 따라 만 14세 미만은 형사책임능력이 없는 형사미성년자여서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소년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경찰서장이 직접 관할 소년부로 송치해 처음부터 끝까지 보호사건으로만 처리됩니다.

Q. 소년부로 송치되면 전과가 남지 않나요?

A. 소년부의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소년부가 다시 사건을 검사에게 돌려보내는 역송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 경우에는 형사재판을 거쳐 유죄가 확정되면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Q. 검사가 소년부로 송치한 사건이 다시 형사재판으로 갈 수도 있나요?

A. 그렇습니다. 소년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소년부가 조사·심리한 결과 죄질과 동기에 비추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검사에게 다시 송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역송된 사건은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소년부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Q. 마약 중독 치료가 필요한 경우 형사처벌과 별개로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마약류관리법 제40조는 마약류 사용자의 중독 여부를 판별하고 중독자로 판명되면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를 받게 하는 치료보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소년부의 보호처분에도 병원이나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이 포함되어 있어 형사절차와는 별개로 치료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Q. 형사재판으로 넘어가면 소년이라는 사정은 전혀 고려되지 않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재판을 받더라도 법원이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할 수 있습니다. 소년에 대해서는 부정기형 선고 등 성인과 다른 양형상 특칙도 적용됩니다. 다만 유죄가 확정되면 전과가 남는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맺음말

10대 마약 투약 사건에서 소년부 송치와 형사재판을 가르는 것은 결국 나이, 검사와 소년부·법원의 순차적 판단, 그리고 투약의 경위와 죄질입니다. 만 14세를 기준으로 촉법소년과 범죄소년이 처음부터 다른 절차를 걷고, 범죄소년 구간에서는 검사선의주의에 따라 검사가 1차로, 이후 소년부와 법원이 사건의 흐름에 따라 다시 판단을 더하는 구조입니다. 유통 관여 여부, 투약의 반복성, 재범 위험성이라는 구체적 기준이 이 판단을 가릅니다.

소년부의 보호처분과 마약류관리법상 치료보호는 전과 없이 재범을 막기 위한 실질적 개입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마약 투약 사안에 적합하게 설계되어 있지만, 이는 저절로 주어지는 결과가 아니라 수사 초기부터 쌓이는 자료와 태도에 따라 갈리는 결과입니다. 특히 수원지검과 경기남부 관내 경찰서에서 다뤄지는 청소년 마약 사건은 소년부 송치 여부가 초기 단계에서 상당 부분 가늠되는 만큼, 조사가 시작된 시점부터 절차의 흐름을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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