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연인이나 지인 사이에서 촬영된 사진·영상이 관계가 틀어진 뒤 유포되면서, 형사 고소와 별개로 손해배상까지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상담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피해자분들 중 상당수는 “일단 경찰에 신고했으니 나머지는 알아서 처리되겠지”라는 생각으로 형사 고소만 진행하고, 정작 손해배상 청구는 뒤로 미뤄두는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수사가 마무리될 즈음에는 유포 게시물이 삭제되어 캡처 자료가 부족하거나, 가해자가 이미 재산을 정리해버려 배상받기 까다로워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 법원은 촬영물 유포 사건에서 형사처벌과는 완전히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이며, 형사공탁 여부와 무관하게 피해자가 실제로 받은 피해를 기준으로 위자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영상 유포 피해를 당했을 때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가 어떻게 함께 진행되는지, 배상액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영상 유포는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두 가지 책임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청구는 별개의 절차이며,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은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형사절차는 국가가 가해자를 수사·기소해 처벌하는 절차이고, 민사절차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가해자로부터 직접 회복받는 절차입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제751조는 신체·자유·명예를 침해하거나 정신상 고통을 가한 경우 재산 이외의 손해, 즉 위자료도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형사 고소를 했으니 가해자가 처벌받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 손해배상 청구를 아예 하지 않거나 뒤늦게 시도하는 피해자가 많습니다. 형사 고소가 유죄로 이어지더라도 그것만으로 피해자에게 금전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의 배상 절차를 밟아야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청구는 서로 다른 재판부, 다른 서류로 진행되지만 반드시 순서대로 할 필요는 없고, 형사 고소 이후 또는 동시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재판 절차 안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청구는 각각 별개의 절차이며, 하나를 진행했다고 다른 하나가 자동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2.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유포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처벌과 배상 청구 모두 가능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촬영 당시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유포 자체를 별도 범죄로 처벌합니다.
“사귈 때 서로 동의하고 찍은 영상이니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촬영 단계의 동의일 뿐 유포 단계의 동의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즉 촬영 당시 상대방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이후 헤어지거나 사이가 틀어진 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그 영상을 유포했다면 촬영죄와는 별도로 반포죄가 성립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가능하며(같은 조 제3항), 상습으로 반포한 경우에는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같은 조 제5항).
이러한 형사처벌 요건은 그대로 민사상 불법행위의 근거가 됩니다. 유포 행위가 형사상 유죄로 인정될 정도의 고의성을 갖췄다면, 민사소송에서 가해자의 고의·위법성을 입증하는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촬영에 동의했다는 사실은 유포에 대한 동의와는 무관하며, 유포 자체가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청구의 독립된 근거가 됩니다.
3. 손해배상 액수는 유포 범위와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자료는 유포 범위, 가해자 특정 여부,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종합해 산정됩니다.
법에 정해진 위자료 산정 기준표는 없지만, 실무에서는 촬영물이 얼마나 넓게 퍼졌는지, 특정 소수에게만 전송됐는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사이트·다크웹까지 유포됐는지, 재유포가 반복됐는지, 피해자의 신원이 함께 특정될 수 있었는지, 그로 인해 피해자의 사회생활·정신건강에 실제로 얼마나 지장이 생겼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실제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4. 11. 27. 선고 2024가단5151658 판결에서, 불법촬영물을 클라우드에 업로드한 뒤 다크웹과 관련 사이트에 유포한 피고 2명 각각에게 2천만원씩의 위자료 지급을 명한 바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 피고들은 형사공탁을 했다는 사정을 배상액 산정에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그 공탁금을 실제로 출급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례는 가해자가 형사공탁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손해배상액이 자동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실제로 수령했는지, 수령했다면 어느 범위에서 손해가 전보됐는지가 핵심이며, 이 부분을 다투지 않으면 배상액 산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4. 형량은 유포 방식과 목적에 따라 크게 달라지고 손해배상액에도 영향을 줍니다
영리 목적이나 조직적 유포일수록 형량과 손해배상액이 함께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유포 방식에 따라 형량 구간을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하한이 크게 올라갑니다.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에 대해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별도 처벌 규정을 두고 있고, 상습범은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며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이렇게 형사처벌 수위가 올라가는 사안, 즉 영리목적·조직적 유포·재유포가 반복된 사안일수록 민사에서도 가해자의 고의성과 악의가 뚜렷하게 인정되어 위자료가 높게 산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초범인지, 유포 경위가 우발적이었는지, 삭제·재발방지 조치를 취했는지, 피해자와 합의했는지는 반포죄의 성립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이후 형사 양형과 민사 배상액 산정 모두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5. 고소부터 손해배상 청구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소장 접수 전 유포 경로와 증거를 확보해두는 것이 형사·민사 양쪽 모두에서 결과를 좌우합니다.
영상 유포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 ②피해자 조사 및 유포 경로 특정을 위한 디지털포렌식·통신자료 확인 → ③검찰(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 형사재판 절차 안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따른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 그 대상범죄에 성폭력처벌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죄, 즉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죄가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도 형사재판 안에서 간이하게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다만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나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각하될 수 있으므로, 손해 규모가 크거나 다툼의 여지가 많은 사안이라면 별도 민사소송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영상 유포를 의심하거나 확인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포된 게시물·링크·대화 내용을 URL과 시각이 남도록 캡처하고, 원본 파일도 함께 보관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삭제 지원을 신청하면서, 삭제 전 증거 확보를 병행합니다.
형사 고소장 접수 시 배상명령 신청 여부와 별도 민사소송 필요 여부를 함께 검토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진행해 처벌과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영상 유포 피해를 당하면 당장 게시물을 지우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데에만 매달리다, 정작 손해배상을 청구할 시기와 증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를 입은 쪽에서는 유포 경로와 범위를 캡처·보전하는 것이 형사 고소와 민사 배상 청구 모두의 출발점입니다. 삭제만 서두르다 증거가 함께 사라지면, 가해자를 특정하고 배상액을 입증하는 단계에서 크게 불리해집니다.
반대로 유포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는 쪽에서도 실제로 자신이 반포 행위를 한 것인지, 단순히 전달받아 소지만 한 것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과 책임 범위가 달라지므로,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대리와 가해자로 지목된 분의 방어,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 대응이 형사처벌 수위는 물론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배상액까지 좌우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영상이 유포됐다면, 삭제와 함께 형사 고소·손해배상 청구를 같은 시점에 준비하셔야 합니다. 지금 바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형사 고소 없이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은 형사 고소나 기소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로 성립합니다. 다만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소송 자체가 어려우므로, 실무에서는 형사 고소를 통한 수사로 가해자를 특정한 뒤 민사도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유포한 사람을 특정하지 못했는데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A. 먼저 특정이 되어야 합니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상대로 한 통신자료 제공 요청이나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통해 특정이 가능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삭제 지원과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배상명령과 별도 민사소송,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A. 배상명령은 형사재판 절차 안에서 간이하게 진행되어 별도 소송 비용과 기간을 아낄 수 있지만, 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손해 규모가 크거나 다툴 쟁점이 많다면 별도 민사소송이 더 안전합니다.
Q. 손해배상 청구권에도 소멸시효가 있나요?
A.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유포 사실을 인지한 시점부터 기간을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Q. 가해자가 형사공탁을 했다면 손해배상액이 줄어드나요?
A. 공탁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실제 판결례에서도 피해자가 공탁금을 출급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배상액 산정에 참작하지 않은 사례가 있으며, 실제 수령 여부와 범위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Q. 유포에 가담한 사람이 여러 명이면 어떻게 되나요?
A. 공동불법행위로 각자 또는 연대해 손해 전부에 대한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형사에서도 유포에 관여한 정도에 따라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각각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삭제·심리치료 비용도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되나요?
A.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영상 삭제·모니터링 대행 비용, 심리상담·치료 비용 등은 적극적 손해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지출 영수증과 진료 기록 등을 미리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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