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에서 불법촬영물인 줄 모르고 본 것도 처벌되나요
단톡방에서 불법촬영물인 줄 모르고 본 것도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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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사기/공갈

단톡방에서 불법촬영물인 줄 모르고 본 것도 처벌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이른바 단톡방에 올라온 영상을 별생각 없이 눌러봤다가 그 영상이 불법촬영물이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의뢰인들 중 다수는 “저는 그냥 눌러봤을 뿐이에요”, “올린 사람이 문제지 저는 몰랐잖아요”라는 생각으로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가, 어느 날 걸려 온 경찰의 출석 요구 전화를 받고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습니다. 수사기관은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해당 영상을 몇 초간 재생했는지, 몇 번이나 다시 열어봤는지까지 복원해 조사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불법촬영물 시청·소지죄가 성립하려면 갖춰야 하는 ‘정황을 알면서’라는 인식 요건을 확정적 인식뿐 아니라 미필적 고의까지 포함해 폭넓게 판단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혀 모르고 우연히 본 경우까지 처벌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인식이 있었는지를 가리는 기준 자체는 실무에서 훨씬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단톡방에서 불법촬영물을 보기만 한 경우 어떤 기준으로 처벌 여부가 갈리는지, 그리고 조사를 받게 됐을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단순히 눌러봤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촬영물임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우연히 본 것은 시청죄의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4항은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었거나 유포된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이를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조문 문언에 ‘정황을 알면서’라는 인식 요건이 명시되어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 요건 때문에 실무에서는 불법촬영물임을 알고 시청한 경우에만 처벌 대상이 되고, 그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우연히 시청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단톡방에 올라온 영상을 아무 설명 없이 눌러본 첫 재생만 놓고 보면, 그 시점에 ‘정황을 알았다’고 단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이 원칙은 ‘처음 눌렀을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이후의 모든 행동까지 면책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 제목이나 채팅방 대화 내용에 촬영 경위를 짐작하게 하는 표현이 있었는지, 영상 자체의 촬영 구도가 명백히 몰래 찍은 정황을 드러내는지에 따라 인식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달라집니다.

불법촬영물인 줄 전혀 모른 채 우연히 한 번 본 것만으로는 시청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몰랐다’는 주장은 미필적 고의 앞에서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확정적으로 알지 못했더라도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계속 봤다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몰랐다’는 말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형사법상 고의에는 확정적 고의뿐 아니라 미필적 고의도 포함되는데,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행위를 계속했다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그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이 판단 기준은 불법촬영물 시청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즉 확정적으로 ‘불법촬영물이구나’라고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영상 내용이나 채팅방 분위기로 볼 때 그럴 가능성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는데도 계속 시청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인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채팅방 대화 내용, 영상을 처음 접했을 때 함께 올라온 코멘트, 재생 시간과 반복 재생 여부, 캡처나 저장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살핍니다. 처음에는 몰랐더라도 이후 정황을 알게 된 시점 이후까지 다시 열어보거나 저장해 두었다면, 그 시점부터는 인식이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몰랐다’는 주장은, 그 영상이 불법촬영물일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었던 정황이 있었다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3. 단톡방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인원 전체가 같은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같은 대화방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모두가 동일하게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시청·저장·전달은 각각 다른 죄책입니다.

단톡방에 함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인원 전체가 같은 형사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 여부와 수위는 각자가 실제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나뉩니다.

단순히 영상을 열어본 것은 제14조 4항의 시청·소지 문제이지만, 그 영상을 캡처하거나 휴대전화에 저장해 둔 경우에는 저장 행위가 별도로 문제 됩니다. 나아가 그 영상을 다른 대화방으로 옮기거나 개인적으로 전달했다면 반포에 해당해 제14조 2항이 적용되고,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시청·소지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한 경우라면 제14조 3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실무에서는 단톡방 인원이 많다는 이유로 형사책임이 가벼워질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오히려 대화방 인원 전체를 대상으로 수사가 확대되면서 시청만 한 사람과 전달까지 한 사람이 뒤섞여 조사를 받는 경우가 흔합니다. 자신이 어떤 행위까지 했는지를 명확히 구분해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대화방에 있었더라도 시청·저장·전달은 서로 다른 죄책이며, 처벌 수위 역시 크게 달라집니다.


4. 삭제하지 않고 갖고 있으면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지·저장죄는 계속범이어서, 뒤늦게라도 삭제하지 않는 한 위법 상태가 이어집니다.

불법촬영물임을 뒤늦게 알게 된 이후의 대응도 처벌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소지·저장죄는 소지를 개시한 때부터 그 지배관계가 끝날 때까지 하나의 죄로 평가되는 계속범으로 해석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는 소지를 개시한 때부터 지배관계가 종료한 때까지 하나의 죄로 평가되는 계속범이다(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3도11395 판결).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와 함께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 혐의도 함께 다뤄진 사안으로, 같은 조문 구조를 가진 촬영물 소지죄에도 동일한 계속범 법리가 적용된다는 것이 실무의 대체적인 해석입니다. 실제로 하급심에서도 카메라등이용촬영물을 소지하고 있는 한 범죄가 종료되지 않고, 이를 폐기하는 등 위법 상태를 완전히 제거했을 때 비로소 범죄가 종료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1. 6. 24. 선고 2021고단20 판결).

즉 단톡방에서 처음 볼 당시에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영상을 삭제하지 않고 휴대전화에 계속 보관하고 있다면 그 보관 자체가 계속되는 위법 상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정황을 인식한 즉시 영상을 삭제하고 더 이상 열어보지 않는 것이 처벌 위험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보관 행위는 계속범이므로, 뒤늦게 알았더라도 삭제하지 않고 갖고 있는 기간만큼 위법 상태가 이어집니다.


5.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이런 순서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조사 전에 접속 경로와 이후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결과를 가릅니다.

불법촬영물 시청·소지 의혹으로 조사 통보를 받으면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경찰서·수원중부경찰서 등) 출석 요구 및 피의자 조사 → ②디지털포렌식을 통한 접속 기록·재생 이력 분석 → ③검찰(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기소 여부 결정 → ④기소되면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사를 받기 전에 자신의 행위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두는 일입니다. 감정적으로 “몰랐다”고 항변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결과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1. 해당 영상을 처음 접한 시점과 경로(단톡방 대화 내용, 파일명, 전송자)를 캡처해 정리합니다.

  2. 시청 이후 본인의 행동(저장 여부, 삭제 시점,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는지)을 시간순으로 확인합니다.

  3. 조사 출석 전 진술 방향과 증거 자료를 변호사와 함께 점검합니다.

이렇게 정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시청 당시 정황 인식 여부와 이후 대응을 함께 검토한다면, 불필요하게 무거운 처벌을 피하고 실제 행위에 맞는 결론을 받아낼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마치며

단톡방에서 별생각 없이 눌러본 영상 하나가 형사조사로 이어지는 상황은 당사자에게 당혹스럽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기 마련입니다.

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유포한 사람에게 무거운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지만, 반대로 대화방에 있다가 얼결에 영상을 보게 된 사람까지 같은 잣대로 몰아붙이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실제로는 시청 당시 인식 여부, 이후 삭제·저장 여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촬영·유포한 쪽과 단순히 시청·소지 혐의로 조사받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에 어떤 자료를 정리해두느냐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단톡방에서 영상을 한 번 눌러봤을 뿐인데, 그것만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나요?

A. 조사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처벌 여부는 시청 당시 불법촬영물이라는 정황을 알았는지, 또는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Q. 영상을 보다가 불법촬영물인 걸 알고 바로 나갔는데도 처벌되나요?

A. 인식한 즉시 시청을 중단하고 저장이나 재생을 이어가지 않았다면 처벌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다만 이미 재생한 시점까지의 정황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Q. 단톡방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방 인원 전체가 처벌되나요?

A. 아닙니다. 시청·저장·전달 등 각자의 실제 행위에 따라 책임이 나뉘며, 아무 행위 없이 대화방에만 속해 있던 것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Q. 영상을 봤지만 저장하지 않고 바로 삭제했다면 안전한가요?

A. 삭제 시점이 빠를수록 유리한 정황이 될 수 있지만, 이미 시청한 사실 자체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 안전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삭제 이력과 시점을 객관적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경찰 조사를 통보받았는데 뭐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A. 해당 영상을 처음 접한 경로와 시점, 재생 이후의 행동(삭제 여부, 전달 여부)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조사 전에 변호사와 함께 진술 방향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불법촬영물인지 몰랐다는 걸 어떻게 입증하나요?

A. 채팅방 대화 내용, 영상 재생시간, 삭제 시점 등 객관적 정황이 중요한 입증자료가 됩니다. 진술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아 관련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두어야 합니다.

Q. 영상 속 인물이 미성년자라면 어떻게 다른가요?

A. 대상자가 아동·청소년이라면 성폭력처벌법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지고, 단순 소지만으로도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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