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의심받는데 휴대폰 임의제출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몰카 의심받는데 휴대폰 임의제출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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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의심받는데 휴대폰 임의제출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지하철, 사무실, 화장실 등 일상 공간에서 몰카(불법촬영)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그 자리에서 곧바로 휴대폰 임의제출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동의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증거가 없으면 어차피 처벌 못 한다”는 생각으로 임의제출을 거부하면 상황이 정리된다고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거부하고 나면, 경찰이 곧바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해 결국 휴대폰을 강제로 확보당하거나, 거부하는 과정에서 휴대폰을 끄거나 잠금을 바꾸려 한 정황이 오히려 증거를 감추려는 시도로 해석되어 상황이 더 불리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 속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절차에서 제출자의 동의 범위와 피의자의 참여권을 엄격하게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이는 거부할 권리를 무력화하는 판례가 아니라, 거부 이후에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해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아래에서는 몰카 의심을 받는 상황에서 휴대폰 임의제출을 거부하면 실제로 어떤 절차가 뒤따르는지, 그리고 거부 과정에서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는 지점은 어디인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임의제출은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 거부 자체로 수사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임의제출은 말 그대로 임의적 동의이므로, 응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이 유류한 물건, 또는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의 핵심은 “임의로”라는 문구로, 제출에 진정한 동의가 없다면 애초에 적법한 임의제출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몰카 의심 상황에서 경찰관이 현장에서 휴대폰을 요구하더라도, 이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이고 거부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상 불이익한 처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 “거부하면 더 의심받는다”는 말을 종종 듣지만, 거부 여부 자체가 유죄를 뒷받침하는 정황증거로 취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경찰이 수사 자체를 그만두는 것은 아닙니다. 임의제출을 거부해도 몰카 의심 정황(피해자 진술, 현장 목격, CCTV 등)이 남아 있는 이상 수사는 계속되고, 경찰은 휴대폰을 확보할 다른 절차로 넘어갈 뿐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압수수색영장입니다.

임의제출 거부는 정당한 권리이지만, 그 자체로 수사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2. 거부하면 경찰은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 강제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거부는 절차를 임의에서 강제로 바꿀 뿐, 증거 확보 시도 자체를 막지는 못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범죄 수사에 필요한 때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에 한정해,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으로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임의제출을 거부했다고 해서 수사가 포기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은 몰카 촬영 정황을 소명 자료로 삼아 법원에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는 방향으로 전환합니다. 법원이 혐의 소명과 관련성을 인정해 영장을 발부하면, 거부 의사와 무관하게 휴대폰은 결국 압수됩니다.

다만 영장으로 확보하든 임의제출로 확보하든, 휴대폰 속 전자정보 전부가 무제한으로 열람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대법원은 제3자가 임의제출한 정보저장매체라도 혐의사실과 관련성 없는 정보까지 탐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1170 판결)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피해자 등 제3자가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영장에 의하지 않고 임의제출한 경우에는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의자가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그 전자정보 전부를 무제한 탐색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의자 스스로 임의제출한 경우 피의자의 참여권 등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과 견주어 보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 제129조에 따라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즉 거부가 강제 압수로 이어지더라도, 몰카 혐의와 무관한 사진·메시지·연락처까지 전부 열람당하는 것은 아니며, 압수 과정에서 참여권과 목록 교부 절차가 지켜졌는지는 이후 증거능력을 다투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거부는 절차를 강제로 바꿀 뿐, 몰카 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려는 시도 자체를 막지는 못합니다.


3. 거부 과정에서 삭제나 초기화를 시도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자기 사건 증거를 없애는 행위는 별도로 처벌되지 않지만, 구속 여부 판단에는 그대로 반영됩니다.

형법 제155조의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자신이 피의자인 사건의 증거를 스스로 없애는 행위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취지와 충돌하기 때문에 이 조항으로 별도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해석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은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사유 중 하나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의제출을 거부하면서 휴대폰을 초기화하거나, 관련 앱과 사진을 삭제하거나, 잠금 방식을 바꾸는 등의 행동이 확인되면, 이는 처벌 대상은 아니더라도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 “증거인멸 염려”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거나 진술을 거부하는 것만으로 증거인멸 염려가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미 삭제된 파일이라도 포렌식으로 상당 부분 복원이 가능한 경우가 많고, 삭제 시도 자체가 드러나면 오히려 “숨길 것이 있었다”는 인상을 남겨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부 자체는 문제되지 않지만, 거부 과정에서 삭제·초기화를 시도한 정황은 구속 여부를 가르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4. 몰카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 수위는 이렇게 갈립니다

촬영 자체만으로도 징역형이 가능하고, 반포·유포가 더해지면 형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몰카, 즉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규율됩니다.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압수된 휴대폰에서 촬영물을 반포·판매·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정황까지 확인되면 별도 조항이 적용되어 형이 더 무거워지고,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각 피해자별로 범죄가 성립해 처벌 수위가 함께 올라갑니다. 실제로 임의제출된 휴대폰을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애초 혐의와 무관해 보이던 과거 사진·영상에서 다른 피해자가 추가로 확인되는 사례도 드물지 않습니다.

초범인지, 삭제·유포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은 범죄 성립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이후 양형 단계에서는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다만 앞서 본 것처럼 거부 과정에서의 삭제 시도는 오히려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5. 조사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임의제출에 응할지 거부할지는 첫 단계일 뿐, 그 이후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몰카 의심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 사업장·거주지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현장 조사 및 임의제출 요구 → ②거부 시 경찰의 압수수색영장 신청과 법원의 발부 여부 심사 → ③검찰(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혐의가 중하거나 삭제 정황이 확인되면 구속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몰카 의심을 받아 임의제출을 요구받았다면, 그 자리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상황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어떤 혐의로 임의제출을 요구받았는지, 현장에서 받은 확인서·동의서에 혐의명과 근거 조문이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2. 거부할 경우 이후 압수수색영장 청구·발부 여부와 진행 일정을 변호인과 함께 확인하고, 삭제·초기화 등 오해를 살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3. 이미 제출했거나 압수당한 경우에는 압수 목록 교부 여부와 탐색 범위가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초기 단계부터 대응한다면, 거부할지 응할지의 선택뿐 아니라 이후 수사와 재판 전체에서 훨씬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마치며

몰카 의심을 받는 순간, 대부분은 “일단 거부하면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어차피 확보될 텐데 굳이 버텨야 하나”라는 생각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다가 초기 대응 시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의제출을 요구받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거부가 정당한 권리라는 점을 알고 있는 것만큼이나, 거부 이후 어떤 절차가 이어지는지, 그 과정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몰카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쪽에서도 임의제출 절차와 참여권 보장 요건을 제대로 알아야, 나중에 절차 위반을 이유로 힘들게 확보한 증거가 배척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저는 임의제출을 거부한 이후 압수수색·구속 여부까지 이어지는 사건과, 몰카 피해를 당해 신속한 증거 확보가 필요한 사건 양쪽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여러 번 확인해 왔습니다.

임의제출 요구를 받은 그 순간이 이후 결과를 가르는 갈림길입니다.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휴대폰 임의제출을 거부하면 그 자체로 처벌받거나 불이익을 받나요?

A. 아닙니다. 임의제출은 말 그대로 임의적 동의이므로 거부 자체는 정당한 권리 행사이고, 거부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상 불이익 처분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 자체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Q. 거부하면 경찰이 바로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강제로 가져가나요?

A. 자동으로 발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이 혐의 소명 자료를 갖춰 법원에 영장을 신청하고, 법원이 혐의와 관련성을 인정해야 발부됩니다. 다만 소명 자료가 충분하면 거부 의사와 무관하게 발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거부하면서 휴대폰을 초기화했는데, 이것도 처벌되나요?

A. 자기 사건 증거를 스스로 없애는 행위 자체는 형법상 증거인멸죄로 별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 “증거인멸 염려”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Q. 임의제출로 확보된 휴대폰의 사진·메시지를 경찰이 전부 열람할 수 있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라도 혐의사실과 관련성 있는 전자정보로 탐색 범위를 제한해야 하고, 피의자의 참여권과 압수 목록 교부 절차가 보장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Q. 삭제된 사진이나 동영상도 증거로 복원될 수 있나요?

A.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포렌식 기술로 삭제된 파일이 상당 부분 복원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삭제했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Q. 몰카 혐의로 조사받으면 무조건 구속되나요?

A. 아닙니다. 혐의 소명, 도주·증거인멸 염려, 주거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삭제·초기화 시도나 여러 피해자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구속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Q.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임의제출을 요구받는 최초 접촉 시점이 가장 좋습니다. 그 자리에서의 대응이 이후 압수수색·구속 여부는 물론 증거능력 다툼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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