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포된 영상 삭제는 어디에 요청하고 비용은 누가 내나요
유포된 영상 삭제는 어디에 요청하고 비용은 누가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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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사기/공갈

유포된 영상 삭제는 어디에 요청하고 비용은 누가 내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무단으로 촬영되거나 합성된 영상이 온라인에 유포된 뒤, 정작 어디에 삭제를 요청해야 하는지조차 몰라 대응이 늦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피해자분들 중 상당수는 “사이트에 삭제 요청만 넣으면 금방 지워질 줄 알았다”, “돈을 주고 삭제업체에 맡기면 알아서 다 해결해줄 것”이라는 생각으로, 정작 신고나 증거 확보보다 삭제부터 서둘렀던 경우입니다. 그런데 캡처나 기록 없이 게시물부터 지우고 나면, 정작 가해자를 특정하거나 이후 형사처벌·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필요한 증거까지 함께 사라져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영상을 최초로 촬영한 사람이 아니라 이를 퍼 나른 재유포자도 촬영자와 동일하게 처벌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고, 국가도 삭제 지원에 드는 비용을 원칙적으로 가해자에게 부담시키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유포된 영상을 어디에 신고하고 삭제 요청해야 하는지,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 최근 판례와 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영상 유포를 확인했다면 삭제보다 증거 확보가 먼저입니다

증거 없이 삭제부터 하면 이후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모두 어려워집니다.

유포 사실을 알게 되면 본능적으로 “빨리 지워야 한다”는 생각이 앞서지만, 화면을 캡처하거나 저장하지 않고 삭제 요청부터 넣으면 정작 어느 게시물이 어떤 경로로 유포됐는지 입증할 자료가 함께 사라집니다.

최소한 유포된 게시물의 URL, 게시자 아이디, 게시일시, 화면 전체 캡처, 유포 경로(오픈채팅방·SNS·특정 사이트 등)는 삭제 요청 전에 별도로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링크가 살아있는 동안 여러 경로로 다시 캡처해 두는 것도 재유포 정황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자료는 이후 경찰 신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삭제지원 신청, 가해자를 상대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기초자료가 됩니다.

삭제는 급할수록 먼저 증거부터 남긴 뒤 진행해야 이후 대응이 가능합니다.


2. 삭제 요청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두 기관을 함께 이용하면 삭제 범위가 넓어집니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운영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는 피해 신고를 접수하면 유포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해당 게시물이 올라온 플랫폼·사이트에 삭제를 요청하며, 필요한 채증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1366(여성긴급전화)이나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고, 상담부터 삭제 진행 상황 확인까지 24시간 대응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심의를 거쳐 해당 게시물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을 시정요구할 수 있습니다. 디성센터를 거치지 않고 방심위에 직접 민원을 접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이버·카카오 등 대형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9에 따라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두고,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에 따른 삭제·접속차단 조치를 스스로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해당 플랫폼의 신고센터에 직접 신고하는 방법도 함께 병행할 수 있습니다.

삭제 요청은 한 곳에만 맡기지 말고 디성센터·방심위·플랫폼 신고를 동시에 진행해야 유포 확산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3. 처음 촬영한 사람이 아니어도 유포하면 똑같이 처벌됩니다

재유포자도 최초 유포자와 동일한 형사책임을 집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도 동일하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포 등을 한 사람이 반드시 촬영한 사람과 같은 사람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후단에서 정한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는 반드시 촬영물을 촬영한 자와 동일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대상이 되는 촬영물은 누가 촬영한 것인지를 묻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6172 판결).

즉 단톡방이나 SNS에서 이미 유포된 영상을 단순히 퍼 나른 사람도, 최초 촬영자와 마찬가지로 반포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얼굴이나 신체를 편집·합성한 이른바 딥페이크 영상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라 편집·합성한 자와 이를 반포한 자 모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처음 촬영·합성한 사람뿐 아니라 이를 퍼 나른 재유포자도 동일한 형사책임을 지므로, 삭제 요청 대상을 최초 유포자로 한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4. 삭제 비용은 원칙적으로 무료이고, 가해자가 특정되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먼저 비용을 부담하고 성폭력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은 국가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촬영물 삭제를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그 삭제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촬영물을 유포한 성폭력행위자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디성센터를 통한 삭제지원은 피해자에게 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국가가 먼저 지출한 뒤 가해자가 특정되면 그 비용을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구조입니다. 반면 급한 마음에 사설 디지털장의사 업체에 먼저 비용을 지불하고 삭제를 맡기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지출한 비용과 정신적 피해에 대해 가해자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4. 11. 27. 선고 2024가단5151658 판결에서, 유포된 불법촬영물이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크게 유발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어렵게 하며 피해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을 인정해, 가해자에게 위자료 2천만원의 지급을 명한 바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유포 경위, 확산 범위, 재유포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삭제 비용이나 정신적 손해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설업체 비용을 먼저 지출했더라도, 추후 가해자가 특정되면 그 비용까지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삭제지원은 국가 기관을 이용하면 원칙적으로 무료이고, 사설업체 비용을 먼저 썼더라도 가해자가 특정되면 그 비용과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신고부터 삭제 완료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신고와 삭제 요청을 동시에 진행해야 유포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유포 피해를 확인했다면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사이버수사팀에 신고 또는 고소장 접수 → ②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지원·시정요구 신청(신고와 동시 진행 가능)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재유포 정황이 계속 발견되거나 영리 목적 유포가 의심되는 사건에서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구속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초기에 자료를 빠짐없이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포 사실을 확인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유포된 게시물의 URL·게시자 아이디·게시일시·화면 전체 캡처를 삭제 요청 전에 별도로 저장합니다.

  2.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1366)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지원·시정요구를 신청합니다.

  3. 관할 경찰서에 신고 또는 고소장을 접수하고, 사설업체를 이용했다면 결제 영수증도 함께 보관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하려면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고·삭제지원·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실질적인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마치며

유포 피해를 당한 분들은 “누구에게 먼저 연락해야 할지” 막막해 신고와 삭제 요청 시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상을 유포당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증거를 먼저 확보하고 디성센터·방심위·플랫폼 등 여러 창구에 동시에 삭제를 요청하는 것이 확산을 막는 길입니다. 반대로 단순히 전달만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다가 반포죄 피의자로 조사받게 된 쪽에서도, 유포 경위와 고의 여부를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삭제지원을 받는 피해자를 대리하는 사건과, 재유포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는 의뢰인을 변호하는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를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급하다면, 증거를 남기는 것과 상담을 받는 것을 동시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유포된 영상을 발견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삭제 요청보다 증거 확보가 먼저입니다. 게시물 URL, 화면 캡처, 유포 경로를 먼저 저장한 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를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이용하면 정말 비용이 들지 않나요?

A. 네, 센터를 통한 모니터링·삭제요청·상담은 무료입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먼저 비용을 부담하고, 가해자가 특정되면 그 비용을 가해자에게 구상합니다.

Q. 사설 삭제업체에 이미 돈을 냈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가해자가 특정되면 지출한 비용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함께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제 영수증과 계약서를 반드시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Q. 촬영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퍼 나르기만 한 사람도 처벌되나요?

A. 처벌됩니다. 대법원은 반포행위를 한 사람이 촬영한 사람과 동일인이 아니어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위반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Q. 딥페이크로 합성된 영상도 같은 방법으로 삭제 요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른 허위영상물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동일하게 삭제지원과 시정요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해도 삭제 요청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삭제지원과 시정요구는 가해자 특정 여부와 무관하게 게시물 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형사고소와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경찰 신고와 삭제 요청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A. 순서보다 동시 진행이 중요합니다. 신고가 늦어지는 동안에도 유포가 계속될 수 있으므로, 증거를 확보한 즉시 신고와 삭제 요청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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