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낼 현금이 없다면? 연부연납과 물납 활용법
상속세 낼 현금이 없다면? 연부연납과 물납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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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낼 현금이 없다면? 연부연납과 물납 활용법 

김강희 변호사


상속세 낼 현금이 없다면? 연부연납과 물납 활용법


사건 개요


부친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상속인들에게 시가 20억 원대의 상가 건물과 비상장주식이 남았습니다. 문제는 남은 현금성 자산이 예금 3천만 원 남짓뿐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상속세 신고·납부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다가오는데, 세무사가 계산한 예상 세액은 3억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상속인 중 누구도 그만한 현금을 당장 마련할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상담은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이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처럼 현금화가 어려운 자산 위주로 구성돼 있으면, 세금 자체를 다투기 전에 "무엇으로 낼 것인가"가 먼저 막힙니다. 상속인들은 급한 대로 건물을 헐값에 급매하거나 사채를 끌어다 쓰려 하지만, 이는 대부분 최선이 아닙니다. 법은 이런 상황을 이미 예정하고 연부연납(분할납부)물납(재산으로 직접 납부)이라는 제도를 마련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고 요건을 갖추면 현금을 새로 마련하지 않고도 합법적으로 세금을 낼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두 제도 모두 신청기한이 정해져 있고 사전에 준비해야 할 서류·재산이 명확해, 기한 임박해서 알아보면 이미 선택지가 좁아진 뒤인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연부연납 요건을 충족하는지—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고, 담보로 제공할 재산이 있는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둘째, 물납 요건을 충족하는지—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 가액의 합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에 포함된 금융재산가액보다 많은지입니다(같은 법 제73조). 셋째, 신청기한을 지켰는지—신고 시에는 법정신고기한까지, 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넷째, 물납으로 낼 재산이 세무서가 관리·처분하기 적합한 상태인지—담보권이 설정돼 있거나 소유권 분쟁이 있는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물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네 지점 중 하나라도 미리 점검하지 않으면, 신청 자체가 반려되고 그 사이 납부기한만 흘러가 가산세 부담이 커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연부연납으로 분할 납부 구조 설계하기


급매로 자산을 헐값에 처분하기 전에, 먼저 분할납부로 시간을 버는 길부터 검토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연부연납을 설계합니다.

1) 요건과 신청기한부터 확정합니다.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고, 일반 상속재산은 허가일부터 최장 10년, 가업상속공제를 받았거나 중소·중견기업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최장 20년까지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신청은 상속세를 신고하며 함께 낼 경우 법정신고기한까지, 고지서를 받은 뒤라면 그 납부기한까지 제출해야 하므로, 세액이 확정되는 즉시 기한부터 역산해 일정을 잡습니다.

2) 담보로 제공할 재산을 미리 확보합니다.

연부연납은 반드시 담보 제공을 전제로 합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유가증권은 물론 보증보험증권이나 납세보증서로도 담보를 갖출 수 있는데, 국세기본법이 정한 형태의 담보를 제공하면 신청일에 연부연납이 허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상속재산 중 어떤 자산을 담보로 내놓을지, 평가액이 세액을 충분히 커버하는지를 신청 전에 확정해 두면 심사 지연 없이 바로 분납 체제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3) 가산금까지 포함한 실제 부담을 시뮬레이션합니다.

연부연납은 무이자가 아닙니다. 각 회분 분할납부세액에는 납부일 현재 시행령이 정한 이자율(국세기본법 시행령상 이자율을 준용하며 시중금리에 연동해 매년 조정·고시됩니다)에 따른 가산금이 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세액을 n년으로 나눈 값"이 아니라, 매 회차 가산금까지 합산한 총 부담을 미리 계산해 상속인들이 실제로 감당 가능한 회차·기간을 정해야 나중에 분납금 자체를 체납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물납 요건을 진단하고 신청재산을 선정하기


담보로 낼 여력도 부족하거나, 애초에 현금 마련 자체가 어려운 경우에는 재산으로 직접 납부하는 물납을 검토합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확인합니다.

1) 물납 3요건이 실제로 충족되는지 진단합니다.

물납은 아무 재산으로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①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물납충당이 가능한 유가증권 가액의 합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②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것, ③납부세액이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가액(금융채무 차감 후)보다 많을 것—이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세 번째 요건은 인출해 쓸 수 있는 예금·금융자산이 있는데도 물납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취지라, 상속재산 명세를 항목별로 정리해 이 요건이 실제로 충족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2) 물납 가능한 재산과 배제되는 재산을 가려냅니다.

유가증권은 국·공채나 내국법인 발행 채권 등이 우선이며, 상장주식이나 비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물납 대상이 아닙니다(비상장주식은 다른 물납 가능 재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부동산도 담보권이 설정돼 있거나 소유권에 관해 다툼이 있는 물건은 관리·처분이 어렵다는 이유로 배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재산 목록에서 물납에 적합한 재산부터 우선순위를 매기고, 배제 사유가 있는 재산은 미리 걸러 신청 반려 위험을 낮춥니다.

3) 물납 한도를 계산하고 연부연납과 병행 설계합니다.

물납으로 낼 수 있는 금액은 상속세 납부세액에 상속재산 중 부동산·유가증권 비율을 곱한 값납부세액에서 금융재산가액을 뺀 값 중 적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세액 전부를 물납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므로, 물납으로 처리 가능한 부분과 연부연납으로 분할할 부분을 함께 설계합니다. 연부연납 중인 분할납부세액도 첫 회분(중소기업은 5회분까지)에 한해 물납이 가능하므로, 두 제도를 순차적으로 조합하면 초기 현금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결론


상속재산 대부분이 부동산·비상장주식이라 당장 낼 현금이 없다는 사정은 세금을 면제해 주는 사유가 아닙니다. 그러나 법은 이런 상황을 위해 분할해서 내는 연부연납과 재산으로 직접 내는 물납이라는 길을 열어 두고 있습니다.

다만 두 제도 모두 신고기한 안에 신청해야 하고, 담보재산·물납재산이 요건을 갖췄는지는 미리 진단해야만 심사에서 막히지 않습니다. 상속세 고지서를 받고서야 서두르면 이미 선택지가 좁아진 뒤일 수 있으니, 상속재산 구성이 부동산·주식 위주라면 신고 준비 단계에서부터 연부연납·물납 가능 여부를 함께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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