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를 뒤늦게 알게 된 경우 — 제척기간 1년 안에 소 제기
사해행위를 뒤늦게 알게 된 경우 — 제척기간 1년 안에 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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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를 뒤늦게 알게 된 경우 — 제척기간 1년 안에 소 제기 

김강희 변호사


사해행위를 뒤늦게 알게 된 경우 — 제척기간 1년 안에 소 제기


사건 개요


돈을 빌려주고 오랫동안 받지 못하다가, 이제는 정말 강제집행이라도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찾아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면, 채무자 명의였던 부동산이 이미 다른 사람 앞으로 넘어가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배우자나 가족, 지인에게 헐값에 팔거나 증여한 흔적이 뒤늦게 발견되는 것입니다.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던 채무자가, 정작 재산을 처분할 때는 재빨랐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채권자취소권으로 이 처분을 취소시킬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알아보다가, 그 소송에는 제척기간이라는 것이 있고 "안 날로부터 1년"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함께 알게 됩니다. 재산이 넘어간 지 벌써 1년, 2년이 지난 것 같은데 지금 알았으니 이미 늦은 것은 아닌지, 반대로 지금부터 계산해도 되는 것인지 헷갈려 상담을 청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척기간 1년은 재산이 넘어간 날이 아니라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계산됩니다. 그리고 이 '안 날'은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소유권이 바뀐 사실을 확인한 날과 반드시 같지 않습니다. 뒤늦게 알게 된 경우일수록, 정확히 언제를 기산점으로 잡아야 하는지가 사건의 승패를 가릅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취소원인을 안 날'이 정확히 언제인가입니다(민법 제406조 제2항). 둘째, 안 날로부터 1년이라는 주관적 기간과 별개로, 사해행위인 법률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이라는 객관적 기간도 함께 지켜야 한다는 점입니다. 셋째, 제척기간이 지났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을 누가 지는가입니다. 넷째, 기간 안에 소를 냈다 해도 채권자취소권 자체의 성립 요건—피보전채권, 채무자의 무자력, 사해의사, 수익자의 악의—을 갖추지 못하면 청구가 기각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첫 번째 쟁점이 실무에서 가장 많이 오해되는 부분입니다. 대법원은 '안 날'을 채무자가 단순히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채무자의 사해의사까지 알게 된 날로 좁게 해석합니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기부를 확인한 날짜만으로 곧바로 기산점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며, 이 차이를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이미 늦었다고 지레 포기할 사안이 아직 살아 있는 사안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안 날'의 기산점을 정확히 재구성해 제척기간 항변을 막기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상대방의 항변에 맞서는 첫 단계는, "언제 알았느냐"를 막연히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요구하는 인식의 내용에 맞추어 기산점을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접근합니다.

1) '처분 사실을 안 것'과 '사해행위임을 안 것'을 분리해 주장합니다.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소유권 이전 사실 자체를 확인한 날과, 그 처분이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이며 채무자에게 재산을 빼돌리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한 날은 법적으로 다릅니다. 판례는 후자까지 알아야 비로소 제척기간이 진행한다고 보므로, 단순히 등기부를 뗀 시점이 아니라 사해의사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정황(헐값 거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처분 시점과 채무 발생 시점의 근접성 등)을 인식한 시점을 별도로 특정해 주장합니다.

2) 그 인식 시점을 뒷받침할 소명자료를 확보합니다.

기산점 주장은 진술만으로는 설득력이 약합니다. 등기부등본을 처음 발급받은 날짜,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통화 내역, 다른 소송(대여금 청구 등)의 진행 과정에서 재산 상태를 확인하게 된 경위, 지인을 통해 처분 사실과 배경을 전해 들은 시점 등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이날 비로소 사해행위와 사해의사를 알았다'는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합니다.

3) 5년의 객관적 기간도 함께 점검합니다.

안 날로부터 1년을 지켰다 하더라도, 사해행위인 법률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같은 항). 두 기간은 어느 하나만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충족해야 하므로, 처분행위가 있었던 등기 원인일자를 먼저 확인해 5년의 객관적 한계선을 계산한 뒤 소 제기 시점을 역산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실체 요건을 갖추어 신속히 소를 제기하고 재산을 보전하기


기산점을 정리해 제척기간 안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면, 다음은 실제로 승소할 수 있도록 채권자취소권의 성립 요건을 갖추는 일입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함께 진행합니다.

1) 피보전채권과 채무자의 무자력을 증명합니다.

취소를 구하려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한 채권이 있어야 하고, 그 처분으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해졌음을 보여야 합니다. 차용증·계좌이체 내역 등으로 채권의 발생 시점을 특정하고,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예금·차량 등 재산 현황을 조사해 처분 전후로 무자력 상태가 되었음을 재산목록 형태로 정리합니다.

2)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를 함께 입증합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해할 의도로 처분했다는 점, 그리고 그 재산을 넘겨받은 상대방(수익자) 역시 그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함께 다투어야 합니다. 다만 판례는 채무자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재산을 처분한 경우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가 사실상 추정되는 경향을 보이므로, 처분 상대방과의 관계, 처분 시점의 채무 상황을 함께 정리해 이 추정을 적극 활용합니다.

3) 소 제기와 동시에 보전처분을 병행합니다.

사해행위취소 판결을 받아도 그사이 재산이 다시 제3자에게 넘어가거나 근저당이 설정되면 원상회복이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 제기와 함께 해당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재산의 현상을 묶어 두고, 사안에 따라 원물반환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가액배상 청구로 구성하는 등 회수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는 방향으로 소송을 설계합니다.


결론


사해행위를 뒤늦게 알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척기간 1년은 재산이 넘어간 날이 아니라, 그 처분이 사해행위라는 것과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실제로 인식한 날부터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5년의 객관적 기간이라는 또 다른 시한이 함께 존재하는 만큼, 기산점을 다투는 일과 남은 시간 안에 실체 요건을 갖추어 소를 제기하는 일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재산이 이미 넘어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 지금이 바로 그 인식 시점과 남은 기간을 정리해 볼 시점입니다. 늦었다고 단정하기 전에, 언제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지부터 한 번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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