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에 대한 법원 판단 및 승소사례(피고)
사해행위에 대한 법원 판단 및 승소사례(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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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에 대한 법원 판단 및 승소사례(피고) 

추연철 변호사

피고 방어 성공

서****

사건 개요

원고는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아파트를 90,000,000원에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라며 이를 취소하고 107,599,482원의 구상원리금 지급을 청구했다.

기초사실

D은행은 2014년 9월 29일 C에게 128,000,000원을 대출했고, 원고는 이 대출금의 담보로 개인금융신용보험계약을 체결했다. C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자 D은행은 2018년 11월 보험사고를 통지했고, 원고는 2019년 4월 132,394,081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2020년 11월 기준 원고의 C에 대한 구상원리금은 107,599,482원이 남아 있었다. C는 2019년 12월 26일 피고와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90,000,000원에 매도했고, 다음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다. C는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이 아파트가 유일한 재산이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며, 채무자의 사해 의사는 추정되고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된다는 법리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C의 행위는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피고의 선의 여부를 판단할 때, 법원은 ① 피고와 C가 사전에 모르는 사이였던 점, ②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계약이 체결된 점, ③ 피고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점, ④ C가 초기에 110,000,000원 정도에 매물을 제공했으므로 최종 매매대금과의 차이가 합리적인 점, ⑤ 피고가 C의 채무초과 사실을 알았을 만한 사정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특히 매매대금이 시세(150,000,000~160,000,000원)보다 현저히 낮고 계약 체결 후 하루 만에 등기를 완료한 점은 의심스럽지만, 이러한 정황만으로는 피고의 악의를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결론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C의 채무초과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다. 따라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로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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