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원고들(A, B, C, D)이 피고 F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한 사건으로, 원심에서 원고들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자 피고가 상고를 제기했다. 원고들은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아파트 2채를 생전 증여받았다며 이를 특별수익으로 보아 유류분반환을 청구했다. 피고는 망인과 장기간 동거하며 병원비와 간병비를 지급한 기여상속인이므로, 받은 증여는 기여에 대한 보상이라 주장했다.
대법원은 유류분반환 사건에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민법 개정의 소급효 문제를 판단했다.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의 유류분반환을 청구한 사건으로, 원심은 구 민법을 적용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헌법불합치결정의 내용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구 민법 제1118조가 기여분(제1008조의2)을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이는 피상속인을 오랫동안 부양하거나 재산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이 받은 증여재산을 다른 상속인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구 조항의 계속 적용을 명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헌법불합치결정의 잠정적용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했다. 구 조항 중 기여분을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부분은 적용중지 상태에 있다고 봤다. 2026년 3월 17일 개정된 신 민법은 보상적 증여·유증을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했으며, 부칙에서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 개시 사건에 소급 적용된다고 명시했다.
소급효의 범위
대법원은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 범위를 확대 해석했다.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구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위헌제청신청이 없었더라도 신법 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 사건의 결론
본 사건은 2020년 11월 16일 사망한 피상속인의 유류분반환 분쟁으로,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이다. 따라서 신법 조항이 적용되어야 하며, 피고가 주장하는 보상적 증여 여부를 다시 심리해야 한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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