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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이 나왔어요 주민등록에 빨간 줄이 그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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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이 나왔어요 주민등록에 빨간 줄이 그이나요? 

최봉균 변호사

 

의뢰인분들을 만나다 보면 전과에 관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대표적인 질문들을 뽑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으면 주민등록에 빨간 줄이 그이나요?"

"다른 사람들이 제 전과기록을 조회해 볼 수 있나요?"

"전과기록 때문에 취직할 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의뢰인 분들이 이런 의문을 가지는 건 여기에 대해 정확한 정보가 공유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므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통상 전과기록이라함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를 말합니다.​

 

수형인명부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형을 선고받은 자를 말합니다)을 기재한 명부를 말하는 것으로 검찰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수형인명표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표(서류)로 수형인의 등록기준지 시, 군, 읍, 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범죄경력자료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죄명을 기재한 수사자료로 벌금이상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 치료감호,보호관찰, 선고유예의 실효, 집행유의 취소 등에 관한자료를 말합니다.

 

즉 전과기록은 "벌금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경우"에 남는 기록인 것입니다. 여기에 는 실제로 형이 선고된 경우 뿐 아니라 "집행유예", "선고유예" 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전과기록은 말소가 될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전과기록은 절대로 삭제가 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과기록은 수형인 명부, 수형인 명표, 범죄경력자료를 말하는 것인데 이들이 모두 삭제되지 않는 한 전과기록이 삭제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형실효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수형인명표는 삭제될 수 있기는 합니다(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경우, 자격정지 기간이 경과한 경우, 일반사면이나 복권이 있는 경우, 형의실효가 있는 경우). 그렇게 되면 신원조회회보상에는 범죄기록이 나타지 않습니다.

 

다만 수형인 명표가 삭제되더라도 수사자료표는 삭제가 되지 않고 경찰청에서 관리되기 때문에 추가 범행으로 형사입건이 된 경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범죄경력자료는 법적 근거가 없어 어느 경우에도 삭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범죄경력조회는 가능합니다.​

 

자자 어려운 말들은 다 차치하고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과기록은 시간이 지나면서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가 삭제되기에 신원조회회보서 상에는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기업 취업시에는 문제가 없는 것이죠.

 

다만 이 경우에도 범죄경력자료는 남아 있어 범죄경력조회는 가능합니다.그 결과 다시 형사처벌을 받아야할 상황이 발생하면 남아있는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로 인해 가중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또한 공직임명이나 사관학교 입학 등에서는 조회가 가능하여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한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글이 아무쪼록 전과기록으로 고민하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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