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형사소송, 성범죄 사건과정에서 합의를 진행할 때 여러 변호사들에게 적절한 합의금의 액수를 물어보면 대다수의 대답은 '천차만별이다' 정도일 것입니다. 다만 검찰단계에서 제도적으로 마련된 형사조정을 통해 합의를 하거나 민사소송 손해배상으로 갔을 경우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대략의 범위는 있는데, 상대적으로 가벼운 추행의 경우 200만~400만원, 더 무거운 추행의 경우 500만원 이상, 강간·준강간의 경우 1000만~5000만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 대략적인 범위와 다른 금액으로 합의가 성사되는 경우도 꽤나 많습니다. 피해 정도가 비슷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한쪽은 150만원에, 다른 쪽은 3000만원에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니, '천차만별이다'라는 대답이 괜한 답변이 아닌 것입니다. 사건마다 정황이 달라 획일적인 기준을 갖기 어렵고 합의금은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과 사회적 지위, 피해자의 마음 등 다양하게 고려해야할 것이 많기 때문에 가끔 자세한 정황을 말하지 않은채 죄명만을 알려주고 진행하는 상담 중 '합의금 얼마해야됩니까?'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묻는다면 실무자 입장에선 여간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성범죄 형사소송 마무리 후 민사 손해배상에 관한 이야기를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피해자 입장
합의와 손해배상청구는 굉장히 현실적인 과정
성범죄의 형사합의 과정과 마찬가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 또한 결이 같은데, 두 과정 모두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가해자의 범죄가 무겁다 하더라도 가해자가 가지고 있는 돈이 200만원 뿐이라면 합의금은 200만원 이상 받을 수 없는 것이고, 가해자의 범죄가 가볍다하여도 가해자가 수중에 돈이 2000만원이 있다면 2000만원을 합의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없는 돈을 받아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또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에서 인정되는 액수는 아무래도 피해자가 생각하는 액수보다 적은 것이 대다수의 경우이며, 또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도 가해자가 돈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돈을 받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심지어 변호사 보수도 입금을 하지않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소송비용을 포함한 손해배상금을 받아내기 위한 민사 집행비용(압류 및 추심)이 추가적으로 진행하게됩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 모두에게 힘들고 긴 시간이 되는 것이죠.
민사소송보다는 형사합의가 최선
때문에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형사합의를 추천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형사처벌을 받게된 가해자는 실형을 살게 될 경우 출소 후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직장에서 해고, 소송 진행 소요비용 등)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여, 민사 손해배상을 진행한다고 하여도 받아낼 수 있는 돈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소 후 제대로된 직장을 잡는다면야 상황은 호전되겠지만, 직장 잡는 것 조차 어려운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형사 재판결과가 유죄일 경우, 민사소송에서 또한 당연히 승소하겠지만 이것이 즉각적인 손해배상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목적이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오로지 하나라면 합의 과정을 생략하고 처벌 후 손해배상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받은 피해에 대한 보상 또한 목적이라면 형사 합의를 통해 금전적인 피해보상을 받는 것이 최선일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 입장
다만, 가해자의 입장으로 피해자에게 무고를 당하여 형사재판에서 무죄나 무혐의를 받았다면 손해배상을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얼마전 "강제추행 당했다"며 직장 상사를 고소했으나 무혐의 처분되자 이른바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에 동참, 해당 글을 게시한 여성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무혐의 처분이 나온다면 무고죄 맞고소도 쉽지않고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위와 같은 판결이 나오며 앞으로도 이를 인정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 사례는 여성이 형사처분 후에도 지속적으로 미투에 동참한 점이 참작된 것입니다)
위 사례에서 강제추행 무고를 당한 남성은 여성에게 '여성이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명예가 훼손되고 직장에서도 쫓겨났다'며 2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재판부는 '여성은 남성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남성의 일부승소 손고를 내렸습니다. 해당 남성의 강제추행 혐의가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음에도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는 글을 게시하며 남성을 특정할 수 있을만한 사진을 첨부하여 괴롭혀온 대가인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무고 사례에 있어 가해자가 받은 피해에 비해 손해배상금액은 너무나도 터무니 없습니다. 미국의 경우 무고가 확실한 경우 '징벌적 배상'을 적용하여 받은 피해에 상응하는 대가를 물어내도록 하고 있는데, 데이비드 리긴스 미 육군 대령이 준장 진급을 앞두고 있는 시점 갑작스런 사관학교 동기의 '거짓 미투'로 인하여 진급에서 누락되어 여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한화 94억원에 이르는 금액을 배상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아낸 사례가 있습니다.
반대로 비슷하게 무고를 당한 박진성 시인의 경우 한 여성이 올린 '거짓 미투' 때문에 성범죄자로 낙인 찍혀 박 씨의 시집이 서점에서 사라지고 출간 예정인 책도 계약해지된 바, 극단적인 시도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여성은 무고에 대해 기소유예, 다른 여성은 벌금 30만원 처분을 받았고 거짓 미투를 그대로 방송한 JTBC를 상대로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400만원'승소에 그친 바 있습니다.
맺으며
최종적으로 정리해드리자면, 성범죄 관련한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최후의 수단으로, 가해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혐의로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 금액이 생각보다 적지만) 적극 활용해야할 수단으로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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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