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자] 징계와 별도의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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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 징계와 별도의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을까? 

김정현 변호사

[학교폭력 피해자]

징계와 별도의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을까?


"가해학생은 학교폭력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피해에 대한 돈은 따로 받을 수 없나요?"

학교폭력 피해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거쳐 가해학생에게 조치가 내려졌으니 피해자에 대한 배상까지 모두 끝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해학생에게 학교폭력 조치가 내려지면 피해자에게 위자료도 자동으로 지급된다."

하지만 학교폭력 조치와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가해학생에게 학교봉사나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피해학생에게 치료비나 위자료가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에 대한 금전적인 배상을 원한다면 별도의 합의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폭행으로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았다면 치료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면 그에 따른 위자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실제 발생한 손해가 있고 학교폭력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손해배상의 범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사실만 주장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 SNS 게시물, 사진과 동영상, 녹음자료, 진단서, 치료기록 등 피해 사실과 정도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폭행이나 상처가 있었다면 시간이 지나기 전에 사진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이후 상담이나 치료를 받았다면 관련 자료 역시 실제 피해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학폭위에서 가해자로 인정됐으니 민사소송도 무조건 이긴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교폭력 조치가 내려졌다는 사실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민사소송에서는 구체적인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그리고 그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별도로 살펴보게 됩니다.

피해자가 요구한 위자료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학교폭력의 내용과 기간, 반복성,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또 하나 많이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가해학생이 미성년자니까 부모가 무조건 모든 돈을 배상해야 한다."

이 역시 모든 사건에서 동일하게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학생의 연령과 책임능력 그리고 부모의 감독의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정 등에 따라 책임관계를 따져봐야 합니다.

따라서 가해학생과 부모 모두에게 무조건 같은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를 진행할 때도 주의해야 합니다.

가해학생 측에서 합의금을 제시했다고 해서 금액만 보고 바로 합의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서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지에 따라 이후 추가적인 민사청구나 형사절차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피해자 측에서도 지나치게 큰 금액을 요구하면서 상대방을 협박하거나 공개적으로 압박해서는 안 됩니다.

정당하게 피해를 배상받는 것과 상대방에게 위협적인 방법으로 돈을 요구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생각하고 있다면 학교폭력 절차가 모두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학교에서 받은 자료와 병원 기록, 상담자료, 가해학생과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처음부터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메시지가 삭제되거나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목격자의 기억이 흐려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학교폭력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구제는 가해학생에게 징계를 내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폭력 조치는 학교생활과 교육적인 측면에서 가해학생에게 내려지는 조치이고 피해자가 입은 금전적 또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받는 것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면 합의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통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까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가 크거나 상대방이 학교폭력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거나 손해배상 범위를 두고 다툼이 크다면 법률적인 검토를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해학생에게 징계가 내려졌으니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실제로 입은 피해가 무엇인지 정리하고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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