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인율의 황원용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법무법인 인율의 성공사례는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청구 사건" 으로,
전부 승소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본 사건은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원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임의분양을 전제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의뢰인이 조합가입계약 해제 따른 납입금 전액 반환을 구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조합의 설명을 믿고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금, 분담금, 추가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등
총 1억 727만 원 상당의 금액을 납부하였으나, 사업 진행 과정에서 해당 임의분양이 법적으로
실현될 수 없다는 사실이 명확해지자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외형상 조합가입계약의 형식을 띠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임의분양 계약의 성격을 가진 사안이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임의분양이 가능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잔여 세대 수에 따라 임의분양 자체가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는지, 계약 해제에 따라 조합이 납입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사업계획승인 이후에도 잔여 세대 수가 법령상 임의분양이 허용되는 기준을 초과하여,
장차 임의분양이 실현될 가능성이 극히 불확실하다는 점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본 변호사는 조합가입계약, 확약서, 조합규약 및 주택법령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이 사건 계약의 실질이
임의분양 계약임을 명확히 하고, 사업계획승인 이후의 조합원 수 및 세대 수 현황을 근거로 임의분양 이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하였으며, 계약 해제의 적법성과 함께, 소멸시효·업무대행비 반환 불가 주장 등
조합 측의 항변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부당이득반환 책임이 조합에 있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에 따른 임의분양이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계약 해제를 적법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조합은 의뢰인에게 납입금 전액 107,273,49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소송비용 역시 조합이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형식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계약의 효력을 판단하고, 조합원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한 대표적인 성공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금]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청구 사건](/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19e72cd64c1b0b5924b05a-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