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강일, 상속 전문 우강일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 생전에 형제에게만 부동산을 넘겼습니다.”
“상속이 시작되고 보니 남아 있는 재산이 거의 없습니다.”
상속재산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특정 상속인이 부동산이나 현금 등을 미리 받은 사실을 알게 되면 유류분소송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상속인이 많이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반환금액이 바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생전 증여와 유증, 상속채무, 본인이 이미 받은 재산까지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유류분소송에서는 어떤 재산을 확인할까요?
유류분은 일정한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상속 몫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민법은 직계비속과 배우자, 직계존속의 유류분을 규정하고 있으며, 형제자매의 유류분 규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삭제되었습니다.
유류분소송에서는 다음과 같은 재산을 주로 살펴봅니다.
• 사망 당시 남아 있던 부동산과 예금입니다.
• 특정 상속인에게 이전된 생전 증여재산입니다.
• 유언에 따라 특정인에게 귀속된 재산입니다.
• 상속인이 이미 받은 특별수익입니다.
• 피상속인이 부담하던 상속채무입니다.
▪ 민법 제1113조 유류분의 산정
유류분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에 산입 대상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를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즉, 현재 남아 있는 재산만 보고 계산해서는 정확한 유류분 부족액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생전에 받은 재산은 모두 반환 대상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생전 증여가 있었더라도 그 재산이 유류분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2026년 개정 민법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은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형제가 5억 원을 받았습니다”라는 사실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왜 지급했는지, 언제 이전됐는지, 다른 상속인들은 어떤 재산을 받았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유류분소송을 준비한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① 전체 상속재산을 조사합니다
: 부동산 등기와 금융재산, 예금·주식 등 피상속인의 재산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② 생전 재산이동을 확인합니다
: 계좌이체내역과 등기변동, 증여계약 등을 통해 누구에게 어떤 재산이 이전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③ 특별수익 여부를 검토합니다
: 단순한 생활비인지 상속분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볼 정도의 증여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④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합니다
: 법정상속분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유증과 채무, 본인이 이미 받은 재산까지 반영해야 합니다.
⑤ 청구기간을 확인합니다
: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속 개시와 반환 대상 증여·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 후 10년이 지나면 소멸할 수 있습니다.
가족끼리 협의하고 있다는 이유로 기간 문제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현재는 어떤 방식으로 반환을 청구할까요?
2026년 3월 개정 민법은 유류분 부족액에 대해 원칙적으로 재산 자체의 반환이 아니라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구조로 명확히 정비했습니다.
따라서 유류분소송에서는 어느 부동산을 돌려받을 것인지뿐 아니라 실제 얼마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계산하는 과정이 더욱 중요합니다.
유류분소송변호사에게 자주 묻는 질문은? - FAQ
Q. 유류분소송변호사 상담은 증여 사실을 발견하면 바로 받아야 하나요?
청구기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상속개시일과 증여 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조사가 끝날 때까지 무조건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Q. 유류분소송변호사 상담 전에 정확한 반환금액을 알 수 있나요?
법정상속분만으로는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생전증여와 유증, 채무, 본인이 받은 재산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Q. 유류분소송변호사를 찾으면 형제에게 증여된 재산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류분 부족액 범위와 증여의 성격 등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개별 성공사례를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왜 우강일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우강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변호사이자 대표세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유류분소송에서는 법률적인 상속지분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과 금융재산, 생전증여와 세금 문제를 함께 살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전체 상속재산 조사
• 생전증여 및 특별수익 분석
• 유류분 부족액 계산
• 금융자료와 재산이동 검토
• 상속·증여 관련 세무 문제 확인
관련 자료를 토대로 협의로 정리할 부분과 소송으로 다툴 부분을 구분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다른 상속인에게 재산이 집중됐다면 기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소송은 단순히 가족 사이의 불공평을 주장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어떤 재산이 누구에게 이전됐고 그 결과 자신의 유류분에 실제 부족이 발생했는지를 자료와 금액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이 집중된 사실을 확인했다면 부동산과 금융자료를 먼저 확보하고, 유류분소송변호사와 청구기간과 예상 반환범위부터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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