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전 연인에게 연락했을 뿐인데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스토킹] 전 연인에게 연락했을 뿐인데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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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전 연인에게 연락했을 뿐인데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김도현 변호사

[스토킹]

전 연인에게 연락했을 뿐인데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다시 만나자고 연락했을 뿐인데 스토킹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스토킹 사건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헤어진 연인에게 사과하거나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에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갑자기 스토킹 사건의 피의자가 되는 경우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협박하거나 폭행한 것도 아니고 연락만 했는데 무슨 스토킹이냐?"

하지만 반드시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스토킹은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만 문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뿐만 아니라 일정한 방식의 연락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 등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스토킹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는데도 계속 연락한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하나 오해합니다.

"욕설이나 협박을 하지 않고 보고 싶다거나 미안하다는 말만 했으니 괜찮다."

하지만 메시지 내용이 정중하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전화와 메시지를 계속 반복한다면 연락의 횟수와 기간 그리고 구체적인 경위 등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전 연인이었다는 사실 역시 모든 연락을 정당화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교제할 당시에는 자연스러웠던 연락이라도 관계가 종료되고 상대방이 명확하게 거부한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차단당한 뒤 다른 번호로 연락하거나 새로운 SNS 계정을 만들어 메시지를 보내는 행동은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지인을 통해 대신 연락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스토킹 신고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억울한 마음에 상대방을 직접 찾아가는 것입니다.

왜 신고했는지 따져보거나 오해를 풀겠다며 직장이나 집 앞으로 찾아가는 행동은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면 상대방과의 직접적인 접촉은 특히 신중해야 합니다.

사건에 따라 접근이나 연락을 제한하는 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조치를 가볍게 생각하고 다시 연락했다가는 별도의 법적 문제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신고를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스토킹 범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락을 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와 횟수 및 기간 그리고 상대방이 어떤 의사를 표시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연락을 계속 주고받고 있었는지 아니면 한쪽이 명확하게 연락을 거부했는데도 일방적으로 연락을 반복했는지에 따라 사건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합니다.

상대방과 주고받은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일부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가능하면 전후 대화 내용까지 그대로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해 보인다는 이유로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일부 내용만 제출하면 오히려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합의부터 하면 사건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합의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계속 전화하거나 직접 찾아가서는 안 됩니다.

합의가 필요한 사건이라면 현재 내려진 조치와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하면서 적절한 방법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이미 연락을 거부한 상대방에게 합의를 명목으로 반복적으로 접촉하는 것은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연락했다는 사실 하나만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원했는지와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반복해서 연락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헤어진 연인에게 연락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우가 스토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 연인이니까 연락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변호사 선임까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경찰로부터 스토킹 혐의로 연락을 받았다면 어떤 연락이 문제 되고 있는지, 상대방의 거부 의사가 언제부터 명확했는지, 현재 추가적인 접촉을 해도 되는 상황인지는 반드시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억울하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다시 연락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의 연락 내역을 보존하고 더 이상의 불필요한 접촉을 중단한 상태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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