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세입자가 월세를 주지도 않고
퇴거에도 불응한다면?
"월세도 몇 달째 안 내고 계약을 해지한다고 했는데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습니다."
명도소송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한두 달만 기다려 달라고 하던 세입자가 월세를 계속 연체하고, 결국 임대인이 계약을 끝내겠다고 통보했는데도 퇴거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입니다.
이때 많은 임대인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월세를 안 냈으니 내가 직접 문을 열고 짐을 빼도 되는 것 아닌가요?"
하지만 절대 그렇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하고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임의로 출입문 잠금장치를 바꾸거나 임차인의 물건을 밖으로 꺼내는 방식으로 강제로 퇴거시켜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임대인이 또 다른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임대차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과 상가는 적용되는 법률과 구체적인 계약관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월세가 밀렸다는 사실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해지 요건이 충족됐다면 계약 해지와 퇴거 요구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내용증명을 보내면 세입자를 바로 내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오해입니다.
내용증명은 법원이 내리는 퇴거 명령이 아닙니다.
다만 언제 어떤 내용으로 계약 해지와 퇴거를 요구했는지를 남겨두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문자나 카카오톡 등 기존의 연락 내용 역시 삭제하지 말고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했는데도 세입자가 계속 버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검토하게 되는 대표적인 절차가 명도소송입니다.
임대차관계가 종료됐다는 점과 임차인이 계속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 등을 주장하면서 부동산을 인도하도록 법원에 청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명도소송만 생각하고 연체된 월세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건에 따라 연체 차임과 관리비, 계약 종료 이후 점유로 인해 발생하는 금전 문제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증금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안심할 수도 없습니다.
세입자가 장기간 버티면 연체금액이 계속 증가하면서 결국 보증금보다 커지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소송을 시작하면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명도소송 도중 점유자가 변경되면 강제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에 따라서는 명도소송과 함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검토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을 놓친 채 판결만 받아두었다가 실제 집행 단계에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명도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그날 바로 세입자의 짐을 밖으로 꺼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도 임차인이 스스로 퇴거하지 않는다면 적법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 해지와 내용증명 그리고 명도소송과 강제집행은 각각 다른 단계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많은 임대인들이 세입자가 너무 괘씸하다는 이유로 전기나 수도를 끊거나 출입을 막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임대인에게 새로운 법적 위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월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이 답답하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통해 퇴거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명도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세입자가 나쁜 사람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졌는지, 해지 의사가 제대로 전달됐는지, 현재 누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지, 미납된 금액은 얼마인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명도소송은 단순히 나가라는 판결 하나를 받는 절차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처음부터 실제 퇴거와 강제집행까지 고려하여 진행해야 불필요한 시간과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까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내 사건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상태인지, 명도소송과 함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필요한지, 연체된 월세와 관리비 등을 어느 범위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는 반드시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화가 난다고 직접 세입자를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적법한 절차를 통해 부동산을 안전하게 돌려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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