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창호공사대금소송 김세환 변호사 착오주장 전액기각 승소
광주창호공사대금소송 김세환 변호사 착오주장 전액기각 승소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대여금/채권추심소송/집행절차

광주창호공사대금소송 김세환 변호사 착오주장 전액기각 승소 

김세환 변호사

원고청구전액기각

광****

광주 하도급 공사대금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승소 사례. 착오 주장 전액 기각 및 소송비용 피고 부담 판결. 23년 경력 김세환 변호사.

안녕하세요. 광주공사대금변호사 김세환입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 및 채권추심 전문 변호사로서 23년간 수많은 민사·공사대금·부당이득금 반환 분쟁을 해결해 오고 있습니다.

하도급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공사 완료 후 상대방이 "계약 금액을 착오로 잘못 산정했다"라며 이미 지급한 대금 중 일부를 부당이득금으로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아파트 창호공사 하도급계약 체결 후 원고가 공사대금 착오를 주장하며 약 2,836만 원의 반환을 청구했으나, 피고 소송대리인으로서 방어에 성공하여 원고 청구 전액 기각을 이끌어낸 실제 해결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공사대금 착오 산정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 관할 법원: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 사건 종류: 부당이득금반환 (민사 단독)

  • 청구 금액: 28,361,991원 및 지연손해금(연 20%)

원고는 피고와 ○아파트 신축공사 중 90세대의 창호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 2억 8,5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원고는 "원래 90세대 창호공사 대금은 2억 5,663만 8,009원이어야 하는데 계산 착오로 2억 8,500만 원을 정해 지급했다"라고 주장하며, 그 차액인 28,361,991원 및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라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변호사의 핵심 전략: 착오 입증책임과 계약 성립의 정당성 입증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는 점을 청구원인으로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민법(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따른 계약 취소나 대금 변경을 주장하는 경우, 착오의 존재 및 그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해당한다는 입증책임은 전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습니다.

피고 측 소송대리인으로서 저는 다음과 같은 법리적·실증적 방어 논리를 구축했습니다.

  • 계약 당사자 간 합의의 존속성: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사대금 2억 8,500만 원은 당사자 간의 정당한 의사합치에 따라 체결된 정액 하도급계약임을 강조했습니다.

  • 원고 제출 증거의 입증 부족 유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갑 제1 내지 7호증)만으로는 실제 공사대금이 256,638,009원에 불과하다거나 계약 당시 중대한 착오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에 턱없이 부족함을 객관적·법리적으로 지적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및 최종 결과: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피고 완승)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변호인의 법리적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각 기재만으로는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 285,000,000원이 착오에 의한 것이고 실제 공사대금이 256,638,009원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의 부당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로부터 기존 공사대금을 완전히 지켜냈을 뿐만 아니라, 소송비용까지 원고에게 전액 부담시키는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 [광주 및 전남 지역 의뢰인을 위한 법률 팁]

  • 관할 법원 특징: 광주지방법원 본원 및 해남지원, 목포지원, 순천지원 등 전남 지역 관할 법원의 민사 소송에서는 공사 계약서, 견적서, 시공 내역서 등 서면 증거의 객관적 입증력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 하도급 대금 분쟁 시 유의사항: 계약서 작성 시 정액 계약인지, 정산 계약인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하며, 대금 산정의 착오를 이유로 소송이 들어왔을 때는 상대방의 입증 부족을 법리적으로 집요하게 파고드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대방이 계약 대금을 착오로 잘못 적었다며 돈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무조건 돌려주어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성립된 계약의 대금을 착오라는 이유로 변경하거나 반환받으려면, 계약 성립 당시에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음을 주장하는 쪽에서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한 단순 계산 착오나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정당하게 체결된 계약을 뒤집을 수 없습니다.

Q2. 공사대금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번 사건과 같이 원고의 청구가 전부 기각될 경우, 피고가 지출한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고에게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3. 하도급 공사 계약 시 대금 분쟁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공사 범위, 총 공사대금, 대금 지급 시기, 산출 내역서의 포함 여부 등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정액 하도급계약의 경우 '추후 정산하지 아니한다'는 특약 사항을 기재해 두면 대금 감액이나 착오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금 청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공사대금 및 하도급 부당이득금 분쟁은 계약서의 해석과 착오에 대한 입증책임 구조를 정확히 파악해야 승소할 수 있는 까다로운 민사 영역입니다.

23년의 현장 경험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채권추심 전문 변호사로서, 의뢰인이 겪는 법적 어려움에 더욱 깊이 고민하고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하겠습니다. 억울한 분쟁 상황에 직면하셨다면 치밀한 법리 분석과 꼼꼼한 조력으로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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