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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원인급여 반환청구, 불법이 받은 사람에게만 있으면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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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원인급여 반환청구, 불법이 받은 사람에게만 있으면 돌려받을 수 있다 

강대현 변호사

불법적인 목적으로 돈이나 재산을 건넸다면 그 이후에는 아무리 사정이 바뀌어도 돌려받을 방법이 없다고들 알고 있습니다. 민법이 정한 불법원인급여 원칙 때문인데, 실제로는 이 원칙에 분명한 예외가 있습니다. 불법의 원인이 돈을 준 사람이 아니라 받은 사람에게만 있는 경우, 또는 받은 쪽의 불법성이 준 쪽보다 현저히 크다면 반환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의 입장입니다. 자신이 준 돈에 불법한 사정이 조금이라도 얽혀 있으면 무조건 포기해야 한다고 지레짐작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누구의 불법성이 더 큰지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불법원인급여의 예외가 인정되는 구체적 기준과, 실무에서 실제로 반환이 인정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불법원인급여란 — 준 것을 돌려받지 못하는 원칙과 그 이유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사람은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도박빚을 갚으려고 건넨 돈, 뇌물로 준 금품, 불법 사채의 원금처럼 급여의 원인이 된 법률행위 자체가 민법 제103조가 금지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계약이 무효라면 원래는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아야 하지만(민법 제741조), 스스로 불법에 가담해 급여한 사람에게까지 법이 나서서 되찾아주면 결과적으로 불법을 조장하는 셈이 되므로, 법은 오히려 그 반환청구를 막아버립니다. 이른바 '깨끗하지 않은 손으로 온 사람은 법원에 구제를 구할 수 없다'는 법언이 이 조문의 취지를 요약합니다.

이 원칙이 적용되면 결과는 냉정합니다. 계약 자체는 무효이므로 상대방은 애초에 그 돈을 받을 권리가 없었지만, 준 사람도 돌려달라고 할 자격을 잃습니다. 결국 그 재산은 법률상 아무 권리가 없는 수령자의 수중에 그대로 남게 되는데, 이는 얼핏 부당해 보이지만 판례는 이를 감수하는 쪽을 택해 왔습니다. 스스로 불법행위에 나선 사람을 법이 보호해줄 필요가 없다는 정책적 판단이 이 원칙의 뿌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문을 끝까지 읽으면 이 원칙에도 분명한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민법 제746조 단서는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급여자의 반환청구를 막지 않는다고 정한다 — 원칙의 예외가 조문 자체에 이미 들어 있다.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란 — 판단 기준

민법 제746조 단서는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급여자에게는 불법성이 없거나 있더라도 수익자에 비해 현저히 미약하고, 수익자 쪽에만 사실상 불법성이 집중되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급여자가 단순히 사기나 강요, 우월한 지위에 눌려 어쩔 수 없이 재산을 내준 경우가 전형적인데, 이때는 급여자를 '불법에 가담한 공범'으로 취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급여자도 그 불법한 목적을 알면서 스스로 나서서 재산을 내준 경우라면 단서가 아니라 원칙으로 돌아가 반환청구가 막힙니다.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5다49530, 49547 판결은 이 단서의 적용 범위를 한 단계 더 넓혔습니다. 급여자에게도 어느 정도 불법성이 있어 단서의 '수익자에게만'이라는 문언에 완전히 들어맞지 않는 경우라도,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불법성에 비해 현저히 크고 급여자의 불법성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면, 반환청구를 막는 것이 오히려 공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로써 단서의 적용 여부는 '수익자에게만 불법이 있는가'라는 형식적 잣대가 아니라, 양쪽의 불법성을 견주어 그 경중을 비교하는 실질적 판단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이 판례 이후 실무에서는 급여자와 수익자 각자가 그 거래에서 어떤 지위에 있었는지, 누가 더 주도적으로 불법한 관계를 만들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지는 방식으로 사건이 처리됩니다.

  • 급여자가 사기·기망·강요·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어쩔 수 없이 급여했는지

  • 급여자가 그 불법한 목적을 사전에 알고 자발적으로 가담했는지

  • 수익자와 급여자 중 누가 불법한 관계를 주도적으로 형성했는지

  • 급여자의 불법성이 수익자에 비해 경미한 수준에 그치는지

법원이 실제로 인정한 사례 — 사회통념을 넘는 고율 이자

이 예외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4다50426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뚜렷이 초과하는 이율의 이자를 약정하고 실제로 지급받은 경우, 그 이자 약정 부분은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이고 차주가 이미 지급한 초과 이자는 원칙적으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대법원은 대주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차주에게는 과도한 부담을 지운 것이라면, 그 불법의 원인은 수익자인 대주에게만 있거나 적어도 대주의 불법성이 차주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크다고 보아, 차주가 이미 지급한 초과 이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이 중요한 이유는 '급여자도 이자를 주기로 약정하고 실제로 지급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급여자의 불법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데 있습니다. 급여자인 차주는 돈이 급해 대주가 부르는 이율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쪽이고, 그 우월한 협상력을 이용해 과도한 이자를 뜯어낸 쪽은 대주입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급여자에게 불법성을 인정하더라도 그 정도가 미약해, 반환청구를 부정하는 것이 오히려 공평에 반한다는 것이 판례의 결론입니다. 미등록 대부업체나 개인 간 고금리 사채에서 사회통념을 넘는 이자를 이미 지급한 경우, 이 판례가 초과분 반환청구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대주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사회통념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은 경우, 그 불법성은 수익자인 대주에게만 있거나 현저히 크므로 차주는 이미 낸 초과 이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대법원 2004다50426 전원합의체.

불법성이 쌍방에 있어도 예외가 적용되는 이유

실무에서 마주치는 사건 대부분은 어느 한쪽만 완전히 결백한 경우보다, 양쪽 모두에 어느 정도 불법성이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관건은 '급여자에게 불법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무조건 반환청구가 막히는가'가 아니라, 두 사람의 불법성을 저울에 올렸을 때 어느 쪽이 훨씬 무거운가입니다. 예컨대 상대방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해 소극적으로 응해 재산을 내준 경우처럼, 급여자가 사실상 거절하기 어려운 압박 속에서 마지못해 응한 것이라면 그 불법성은 능동적으로 요구하고 수수한 수익자 쪽보다 훨씬 가볍게 평가됩니다. 반대로 급여자가 먼저 나서서 부정한 청탁이나 제안을 하며 재산을 제공했다면, 이때는 급여자의 불법성이 결코 가볍지 않아 예외가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법원이 이 저울질을 할 때 살피는 요소는 대체로 비슷합니다. 누가 먼저 그 거래나 관계를 제안했는지, 급여자가 대안 없이 응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는지, 수익자가 자신의 지위나 정보의 우위를 이용해 급여자를 압박했는지, 급여자가 그 대가로 부당한 이익을 함께 취했는지 등입니다. 이런 요소들을 종합했을 때 수익자 쪽의 불법성이 뚜렷하게 두드러진다면, 급여자에게 남아있는 미약한 불법성 때문에 반환청구 전체를 봉쇄하는 것은 공평에 반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다만 이 판단은 사건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갈리므로, 자신의 사안이 이 비교론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경위와 각자의 관여 정도를 꼼꼼히 정리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와 구분하기

반대로 급여자 스스로 그 불법한 목적을 알면서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도박자금임을 알면서 이를 빌려준 경우, 대가의 성격이 애초부터 불법한 거래(범죄의 대가나 사례금 등)인 경우처럼 급여자와 수익자가 사실상 대등한 입장에서 함께 불법한 관계를 만들어낸 경우에는, 어느 한쪽의 불법성이 유독 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사안에서는 단서가 아니라 원칙으로 돌아가 급여자의 반환청구가 막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결국 예외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가르는 핵심은 급여자가 그 불법한 관계에서 '피해에 가까운 위치'에 있었는지, 아니면 '대등한 가담자'였는지입니다. 자신이 돈을 건넨 경위를 되짚어볼 때, 상대방의 요구나 지위, 정보 우위에 밀려 마지못해 응한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도 그 불법한 이익을 노리고 적극적으로 나선 것인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이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반환청구 소송에서 처음부터 불리한 위치에서 시작하게 되므로, 소를 제기하기 전에 거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환청구를 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불법원인급여의 예외를 주장하는 쪽, 즉 급여자가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거나 수익자의 불법성이 현저히 크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을 집니다. 단순히 '내가 준 돈을 돌려달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자신이 그 거래에서 어떤 압박이나 우월한 지위, 정보 비대칭 속에서 급여에 이르렀는지를 구체적 사실관계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계약서나 차용증, 송금 내역과 함께 대화 녹음이나 메시지처럼 누가 먼저 그 조건을 제시했는지, 어떤 사정으로 응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특히 고금리 이자 사안이라면 실제 지급한 이자율과 원금, 지급 시기를 정리한 자료로 사회통념상 허용 한도를 초과했음을 먼저 밝혀야 합니다.

소송상으로는 급여의 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라는 점, 그리고 그 무효를 전제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민법 제741조)이 발생했다는 점을 먼저 주장하고, 이어서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거나 수익자의 불법성이 현저히 크다는 사정을 함께 소명하는 구조로 청구원인을 구성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오히려 급여자에게도 불법성이 있다며 항변해 올 가능성이 높으므로, 처음부터 자신의 불법성이 있더라도 상대에 비해 경미하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준비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소멸시효와 청구 절차 —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

불법원인급여의 예외로 인정되는 반환청구는 법적 성격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해당하고, 별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일반채권과 같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통상 급여를 마친 시점, 즉 돈이나 재산을 실제로 건넨 시점부터 이 기간이 진행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지레 포기하기보다는 급여 시점과 현재 사이의 기간부터 먼저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청구는 임의로 반환을 요구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결국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송 전 단계에서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해 두면 추후 지연손해금 기산점을 앞당기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청구 금액이나 상대방의 자력에 따라서는 소송과 함께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검토해, 판결을 받기 전에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는 상황을 막아두는 것도 함께 고려할 부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불법원인급여는 절대 못 돌려받나요?

A. 아닙니다. 민법 제746조 본문은 반환청구를 막지만, 단서는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거나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보다 현저히 큰 경우에는 반환청구를 허용합니다. 자신의 사안이 이 단서에 해당하는지는 급여 경위와 양쪽의 관여 정도를 따져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Q. 수익자에게만 불법이 있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가요?

A. 급여자는 불법성이 없거나 있더라도 아주 미약하고, 수익자 쪽에 불법성이 사실상 집중되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급여자가 사기·강요·우월적 지위 남용에 밀려 어쩔 수 없이 재산을 내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Q. 고금리 이자를 낸 경우도 이 예외에 해당하나요?

A. 대법원 2004다50426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는 이자를 대주의 우월한 지위 때문에 지급한 경우, 그 불법성은 수익자인 대주에게만 있거나 현저히 크다고 보아 초과 이자의 반환청구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초과 여부와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Q. 저도 어느 정도 불법성에 가담했다면 전혀 방법이 없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95다49530 판결은 급여자에게도 불법성이 있더라도 수익자의 불법성이 현저히 크고 급여자의 불법성이 상대적으로 미약하다면 반환청구를 허용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관건은 불법성이 전혀 없는지가 아니라 그 경중의 차이입니다.

Q. 반환청구는 소송으로만 가능한가요?

A. 우선 임의로 반환을 요구하고,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내용증명으로 먼저 청구 의사를 명확히 해두면 이후 절차에서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Q.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있나요?

A.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원칙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급여한 시점부터 오랜 시간이 지났더라도 기간 내라면 청구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맺음말

불법원인급여는 '한번 준 것은 무조건 못 받는다'는 단순한 규칙이 아닙니다. 민법 제746조 단서와 판례가 확립한 불법성 비교론에 따라, 불법의 원인이 받은 사람에게만 있거나 받은 사람의 불법성이 준 사람보다 현저히 크다면 반환청구의 길이 열립니다. 관건은 자신이 그 거래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상대방의 우월한 지위나 강요에 밀려 소극적으로 응한 것인지를 구체적 사실관계로 밝히는 데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은 사안에 따라 수원지방법원을 비롯한 관할 법원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급여 경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얼마나 촘촘히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이 낸 돈에 불법한 사정이 얽혀 있다고 해서 지레 포기하기보다, 상대방과 자신의 불법성을 견주어 반환 가능성부터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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