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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강제추행 입건, 공적 감경이 막힌 성비위 정직 이하로 다투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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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강제추행 입건, 공적 감경이 막힌 성비위 정직 이하로 다투는 법 

강대현 변호사

소방공무원이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면 형사절차와 별개로 징계절차가 곧바로 움직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표창이 많고 근무평정이 좋은 공무원이라도 성비위 사건에서는 공적에 의한 감경 자체가 법령으로 막혀 있어, "평소 성실했으니 한 단계 낮춰주겠지"라는 기대가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다툴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감경이 막힌 것과 정상참작이 막힌 것은 다른 층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성비위 징계에서 공적 감경이 왜 배제되는지, 그럼에도 정직 이하로 양정을 다툴 여지가 어디에 남아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강제추행 입건과 소방공무원 징계 — 형사와는 별개로 움직인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소방공무원이 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면, 소속 소방관서는 형사판결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국가공무원법 제78조가 정한 징계사유(직무상 의무 위반, 체면·위신 손상 행위 등) 해당 여부를 자체적으로 심사해 징계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과 징계절차는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형사절차가 국가형벌권 행사라면, 징계절차는 공직 내부의 신분질서와 공무 수행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별개의 제재입니다.

이 때문에 실무에서는 두 절차가 동시에, 때로는 형사판결보다 징계처분이 먼저 이뤄지는 경우도 흔합니다. 특히 혐의 사실이 비교적 명확하거나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소속 기관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에 따라 형사기소된 자나 중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를 대상으로 직위해제 조치부터 취하기도 합니다. 직위해제는 징계처분 자체는 아니지만 직무에서 배제되고 보수가 감액된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불이익이 먼저 발생합니다. 입건 통보를 받은 시점부터 형사 대응과 별개로 징계 대응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형사절차와 징계절차는 목적과 증명기준이 다른 별개의 절차다 — 형사 결과를 기다리는 사이 징계절차가 먼저 진행될 수 있다.

왜 공적 감경이 막히는가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공무원 징계에는 원래 "감경" 제도가 있습니다. 훈장·포장이나 국무총리 이상 표창을 받은 이력, 모범공무원 선발 경력 등 공적이 있으면 징계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정해진 양정보다 한 단계 낮춰줄 수 있는 제도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에 근거를 둡니다. 파면을 해임으로, 해임을 강등이나 정직으로 낮춰주는 식입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 단서를 통해 몇 가지 비위 유형을 감경 대상에서 통째로 제외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정한 성희롱, 음주운전, 금품·향응 수수나 공금 횡령·유용처럼 징계시효가 5년으로 늘어난 비위,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주식 신탁의무 위반이 그 대상입니다.

강제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의하는 성폭력범죄 유형에 포함되므로, 이 감경 제외 사유에 그대로 해당합니다. 표창을 아무리 여러 번 받았어도, 근무평정이 최상위권이어도, 징계위원회가 정해진 양정표에서 한 단계를 기계적으로 낮춰주는 절차 자체를 밟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조항이 도입된 배경에는 공적이 있다는 이유로 성비위를 온정적으로 처리해 왔다는 비판이 있었고, 인사혁신처는 이를 차단하기 위해 성 관련 비위를 감경 불가 항목으로 명시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법령이 막은 것은 "공적에 의한 기계적 감경"이지, 징계위원회가 양정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사건의 구체적 정황을 참작하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이 둘을 혼동하면 "감경이 안 되니 손쓸 방법이 없다"고 지레 포기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다음 단계에서 다툴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 감경 제외 대상 — 성폭력범죄,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공직자윤리법 위반.

  • 감경이 막혀도 — 양정 단계에서 비위의 정도·고의성 판단에 정상참작 요소를 반영하는 절차는 별개로 남아 있음.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가 막은 것은 표창 이력으로 양정을 한 단계 깎아주는 기계적 감경이지, 사건의 구체적 정황을 심의에서 참작하는 절차 자체가 아니다.

징계시효 10년 — 오래전 사건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는 징계의결 요구 기한, 즉 징계시효를 비위 유형별로 세 갈래로 나눠 규정합니다. 일반 비위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금품·향응 수수나 공금 횡령·유용처럼 재산상 비위는 5년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성폭력범죄·성희롱·성매매에 해당하는 비위는 이보다 훨씬 긴 10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다른 비위였다면 이미 시효가 지나 징계 자체가 불가능했을 사안도, 성비위로 분류되는 순간 훨씬 오랜 기간 징계 대상으로 남는다는 뜻입니다.

이 규정은 성비위 피해자가 신고를 주저하거나 뒤늦게 문제를 제기하는 현실을 고려해 마련됐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다투는 지점은 시효의 기산점입니다. 사유가 발생한 날을 언제로 볼 것인지, 행위가 여러 차례 반복됐다면 최종 행위를 기준으로 삼을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이 조사에 착수해 이를 통보하면, 그 조사가 끝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까지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입건 사실만으로 "예전 일이니 시효가 지났겠지"라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징계양정기준표가 실제로 정하는 것 — 비위의 정도와 고의성

징계위원회가 파면부터 견책까지 어느 수위를 선택하는지는 자의적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이 정한 양정기준표는 비위의 정도(심함·약함)와 고의성(고의·중과실·경과실)이라는 두 축을 교차시켜 처분 구간을 정하는 매트릭스 구조입니다. 성 관련 비위, 그중에서도 강제추행처럼 신체 접촉을 수반한 사안은 통상 비위의 정도가 심한 유형으로 분류되어, 고의가 인정되면 파면이나 해임이 기준 구간의 상단에 놓입니다.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부분은 "성비위=무조건 파면"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같은 강제추행이라도 사안의 경중에 따라 구간 내에서 정직이나 강등으로 낮아질 여지가 매트릭스 자체에 이미 설계돼 있습니다.

다툴 지점은 두 축 모두에 있습니다. 첫째, "비위의 정도"를 판단할 때는 신체 접촉 부위와 강도, 지속 시간, 직무와의 관련성, 피해자와의 관계, 반복성 여부가 함께 고려됩니다. 우발적으로 짧게 발생한 사안과 계획적으로 반복된 사안은 같은 죄명이라도 비위의 정도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째, "고의성" 판단에서는 행위 당시의 상황 인식과 의도가 쟁점이 됩니다. 다만 음주로 인한 판단력 저하를 감경 사유로 내세우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두 축에 대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재구성해 소명하는 작업이 양정 방어의 핵심입니다.

양정기준표는 죄명이 아니라 비위의 정도와 고의성이라는 두 축의 교차점으로 처분 구간을 정한다 — 다툴 여지는 이 두 축의 사실관계에 있다.

정직 이하로 끌어내리는 실제 전략 — 무엇을 소명자료로 쓰나

감경 통로가 막혀 있어도 징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소명자료는 여러 갈래입니다. 먼저 형사절차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나 공소권없음 결정을 받았다면, 이는 유력한 정상참작 자료가 됩니다. 다만 반드시 유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형사 불기소나 무죄 판결이 징계위원회의 판단을 자동으로 구속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형사재판은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을 요구하지만, 징계절차의 사실인정 기준은 이보다 완화되어 있어 형사 무혐의를 받고도 징계사유는 인정되는 경우가 실무상 드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기소 결정문에 담긴 수사기관의 사실관계 판단은 양정 단계에서 비위의 정도를 다투는 근거자료로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나 진지한 사과,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이행 여부, 그동안의 근무성실도와 인사기록상 문제 유무는 공적에 의한 감경과는 별개로 양정 심의 단계에서 정상참작 사유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징계위원회 출석 시에는 진술서·의견서를 통해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구체적으로 재구성하고, 비위의 정도와 고의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황(우발성, 직무와의 무관성,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사실관계 중심으로 제시하는 것이 감정적 호소보다 효과적입니다. 징계혐의자에게는 국가공무원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진술할 권리가 보장되므로, 이 기회를 준비 없이 흘려보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도 억울하면 — 소청심사와 행정소송으로 양정 다투기

징계처분을 받은 뒤에도 절차는 끝나지 않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9조에 따라 인사혁신처 소속 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16조는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필요적 전치주의를 규정하므로, 처분에 불복하려면 소청심사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한 가지 안심할 부분은, 소청심사위원회는 원래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더 불리한 결정을 할 수 없다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심사를 청구했다가 오히려 처분이 무거워지는 일은 없습니다.

소청심사나 행정소송 단계에서 법원과 소청심사위원회가 양정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입니다. 징계 여부와 수위 선택은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지만, 그 재량이 비위의 내용과 정도에 비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면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비위 사건에서는 최근 소청심사위원회와 법원 모두 엄격한 태도를 취하는 경향이 뚜렷하므로, 막연히 "너무 가혹하다"는 주장만으로는 승산이 낮습니다. 유사 사안과의 처분 형평성, 비위의 정도·고의성 판단 과정의 사실오인, 징계절차상 출석통지나 진술기회 보장 등 절차적 하자 유무를 구체적으로 짚어내는 방식으로 다퉈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함정

가장 흔한 오해는 "공적감경이 안 된다니 다툴 방법이 아예 없다"는 체념입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감경과 정상참작은 서로 다른 절차 단계이고, 후자의 통로는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두 번째 함정은 "형사에서 불기소받으면 징계도 저절로 끝난다"는 기대입니다. 두 절차는 증명기준과 목적이 달라 별개로 진행되며, 불기소 결정은 참고자료일 뿐 징계위원회의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함정은 "정직 정도면 가벼운 처분"이라는 생각입니다.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기간 동안 직무가 정지되고 그 기간의 보수가 전액 감액되며, 인사기록에 장기간 남아 승진·전보에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강등이나 해임보다는 가볍지만 결코 사소한 처분이 아니므로, 정직 자체를 다툴 실익은 충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강제추행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면 징계도 자동으로 없어지나요?

A. 아닙니다. 형사절차와 징계절차는 목적과 증명기준이 달라 별개로 진행되며, 혐의없음이나 무죄 판결을 받아도 소속 기관이 독자적으로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징계절차는 그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불기소 결정문은 양정 단계에서 유리한 소명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Q. 표창을 여러 번 받았는데도 정말 감경이 전혀 안 되나요?

A.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성폭력범죄 등 성비위는 공적에 의한 기계적 감경 대상에서 제외되어, 표창 실적만으로 양정을 한 단계 낮추는 절차는 밟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그 공적과 평소 근무성실도는 양정 심의 과정의 정상참작 요소로는 여전히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사건이 오래전 일인데도 지금 징계가 가능한가요?

A.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에 따라 징계시효가 10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사유 발생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징계의결 요구가 가능합니다. 일반 비위의 3년 시효와 달리 성비위는 상당 기간이 지난 사안도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정직 처분을 받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가 정지되고 그 기간 보수 전액이 감액되며, 인사기록에 장기간 등재되어 승진·전보 등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감봉이나 견책보다 훨씬 무거운 처분이므로 정직 여부 자체를 다툴 실익이 충분합니다.

Q. 소청심사를 청구하면 처분이 더 무거워질 수도 있나요?

A. 소청심사위원회는 원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므로, 심사를 청구했다고 처분이 더 무거워지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기각되면 원처분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Q. 형사재판이 아직 진행 중인데 징계위원회부터 열릴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징계절차가 당연히 정지되는 것은 아니며, 소속 기관의 판단에 따라 형사판결 확정 전에 징계의결이 이뤄지는 경우도 흔합니다. 다만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안에서는 재판 결과를 지켜본 뒤 징계 여부를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맺음말

소방공무원의 강제추행 입건은 형사 대응과 징계 대응을 동시에 요구하는 사안입니다. 공적에 의한 감경이 법령으로 막혀 있다는 사실 때문에 지레 포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감경과 정상참작은 다른 절차입니다. 양정기준표가 비위의 정도와 고의성이라는 두 축으로 처분 구간을 나눈다는 점을 이해하고, 그 두 축에 관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정직 이하로 다투는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징계처분을 받은 뒤에도 소청심사와 행정소송이라는 불복 절차가 남아 있으므로, 처분 통지를 받은 즉시 기한부터 확인하고 대응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산·수원 등 경기남부 지역 소방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라면, 입건 통보를 받은 초기 단계부터 형사와 징계 대응을 함께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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