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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밀수 공소시효 15년, 투약죄 10년과 다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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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밀수 공소시효 15년, 투약죄 10년과 다른 이유 

강대현 변호사

마약 밀수 사건으로 조사를 받거나 주변에서 관련 소식을 접하면 가장 먼저 궁금해지는 것 중 하나가 공소시효입니다. 같은 마약류 범죄인데도 밀수는 15년, 단순 투약은 10년으로 시효 기간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듣고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차이는 우연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이 공소시효 기간을 정하는 방식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이 밀수와 투약에 각기 다른 법정형을 두고 있는 구조에서 비롯됩니다. 이 글에서는 마약 밀수의 공소시효가 왜 15년으로 정해지는지, 투약죄와 어떤 지점에서 갈라지는지, 그리고 시효가 언제부터 진행되고 어떤 경우 멈추는지를 조문과 법리에 따라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마약 밀수, 법정형부터 다르다 —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은 마약(같은 법 제2조제2호가 정한 아편·모르핀·코카인·헤로인 등)의 수출입·제조·매매를 제18조제1항에서 엄격히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해 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럴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는 같은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법정형의 하한이 5년에 그치지 않고 그 위로 무기징역까지 열려 있다는 점이 이 범죄의 무게를 보여줍니다. "밀수"라는 표현 때문에 물건을 몰래 들여오는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기 쉽지만, 법정형만 놓고 보면 결코 가벼운 범죄로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는 수출입 자체에 그치지 않습니다. 실제 통관을 통과했는지, 국내 반입이 완료됐는지와 무관하게 수출입할 목적으로 마약을 소지·소유한 단계부터 이미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때문에 공항이나 항만에서 세관 검사 중 발각되지 않고 일단 국내에 들어온 뒤 나중에 적발되더라도, 애초에 수출입 목적의 소지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같은 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마약의 수출 또는 수입

  • 마약의 제조

  • 마약의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

  • 위 행위를 할 목적으로 마약을 소지·소유하는 행위

마약(아편·코카인·헤로인 등) 수출입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 이 '무기징역'이라는 선택형이 뒤에서 살펴볼 15년 공소시효의 출발점이다.

공소시효는 법정형 중 가장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은 범죄의 공소시효 기간을 법정형의 무게에 따라 계단식으로 정해둡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25년(제1호), 무기징역·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5년(제2호),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제3호)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형에 해당하는 범죄"란 그 죄에 실제 선고된 형이 아니라, 법정형 중 가장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확립된 해석입니다. 대법원도 법정형에 병과형이나 선택형이 있을 때는 그중 가장 중한 형을 기준으로 경중을 가린다고 판시했고(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도2194 판결), 이 원칙은 공소시효 판단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마약 수출입죄의 법정형은 앞서 본 대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선택형으로 열거된 무기징역과 유기징역(5년 이상) 중 더 무거운 쪽인 무기징역이 기준이 되므로, 이 죄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제2호가 정한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로 취급됩니다. 그 결과 마약 밀수(수출입)죄의 공소시효는 15년으로 정해집니다. 법정형의 하한인 5년이라는 숫자만 보고 시효를 짧게 예상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법정형의 하한이 아니라 선택형 중 가장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 마약 밀수죄는 무기징역이 선택형에 있어 15년 시효가 적용된다.

투약죄는 왜 10년에 그치는가 — 법정형 상한의 차이

반면 마약을 직접 투약(사용)한 경우는 다른 조문이 적용됩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은 마약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해 마약을 사용한 자는 같은 법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밀수죄와 달리 법정형에 무기징역이라는 선택지가 아예 없고, 징역형의 상한이 10년으로 못박혀 있습니다.

이 법정형을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대입하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장기(상한) 10년의 유기징역은 무기징역이 아니므로 제2호(15년)가 아니라 제3호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 해당해 공소시효는 10년이 됩니다. 밀수와 투약이 같은 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안에 있고 둘 다 '마약류 범죄'로 묶여 불리지만, 조문이 정한 법정형의 상한이 다르기 때문에 시효 기간에서 5년의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투약죄의 법정형 상한은 징역 10년이고 무기징역이 없어 공소시효는 10년 — 무기징역이 선택형에 있는 밀수죄의 15년과 정확히 5년 차이가 난다.

영리 목적·상습 밀수라면 시효가 더 길어질 수 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제2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으로 제1항의 죄(밀수 등)를 범한 자를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합니다. 단순 밀수보다 형이 무거워지는 것은 물론이고, 이번에는 법정형의 선택지에 사형까지 들어간다는 점이 결정적입니다.

앞서 본 '선택형 중 가장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한다'는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영리 목적이나 상습으로 마약을 밀수한 경우는 사형이 선택형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제1호의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로 취급됩니다. 그 결과 공소시효는 15년이 아니라 25년으로 늘어납니다. 단순 가담자와 영리 목적 조직적 밀수 사이에는 형량뿐 아니라 시효 기간에서도 10년의 차이가 생기는 셈입니다.

실무적으로 마약 밀수는 혼자 저지르기보다 유통망을 낀 영리 목적 범행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단순 밀수(15년)가 아니라 영리 목적 밀수(25년)로 시효가 산정되는 사례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관여한 밀수가 단순 가담인지, 영리 목적 조직의 일부로 평가될 수 있는지에 따라 시효 계산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영리 목적·상습 밀수는 법정형에 사형이 포함돼 공소시효가 25년으로 늘어난다 — 같은 '마약 밀수'라도 영리성 여부에 따라 시효가 10년 차이 난다.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세는가 — 기산점과 반복 밀수의 문제

공소시효는 막연히 '범행을 저지른 날'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에 따라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합니다. 밀수죄에서 이 기산점은 실제 마약이 국내에 반입되어 수출입 행위가 완료된 시점, 또는 수출입할 목적의 소지가 개시된 시점 등 구체적 행위 태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밀수를 반복한 경우도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각 밀수 행위가 별개의 범의로 이루어진 독립된 범죄라면 공소시효도 행위마다 개별적으로 진행되어, 가장 오래된 밀수 건은 이미 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최근 건은 시효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의 범의 아래 반복된 일련의 행위(포괄일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전체에 대해 하나의 시효가 진행된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단순 1회 밀수 — 수출입(반입·반출) 행위가 완료된 때부터 기산

  • 목적 소지 단계에서 적발된 경우 — 소지가 개시된 때부터 기산될 수 있음

  • 수차례 반복 밀수, 각각 별개 범의 — 행위마다 시효가 개별로 진행

  • 수차례 반복 밀수, 포괄일죄로 평가되는 경우 — 마지막 행위 종료 시부터 전체 하나의 시효

구체적 사례로 보는 공소시효 계산 — 밀수와 투약이 갈리는 지점

예를 들어 2011년 3월 해외에서 마약을 국내로 들여오다 당시에는 적발되지 않고 넘어간 사건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영리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단순 밀수라면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15년이므로, 국외 체류나 공범 기소 같은 정지 사유가 없었다면 2026년 3월경 시효가 완성됩니다. 같은 시점에 그 마약을 직접 투약한 부분이 함께 있었다면, 투약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므로 2021년 3월경 이미 별도로 완성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의 사건에서도 밀수 부분과 투약 부분의 시효 완성 시점이 이렇게 5년 차이로 갈릴 수 있습니다.

같은 밀수가 유통망을 낀 영리 목적 범행으로 인정된다면 계산은 또 달라집니다. 이 경우 공소시효는 25년이 적용되어 2036년 3월경까지 진행되고, 그사이 피의자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수년간 해외에 머물렀다면 그 체류 기간만큼 시효 완성 시점이 다시 뒤로 밀립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영리성 인정 여부와 국외 체류 여부에 따라 시효 완성 시점이 최대 십수 년 이상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이 예시가 보여줍니다.

해외로 도피하면 시효가 멈춘다 — 국외 체류와 공소시효 정지

마약 밀수는 성격상 해외 조직·유통망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 수사가 시작되면 피의자가 국외로 나가 머무는 사례도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규정합니다. 국외 체류 기간만큼 시효 진행 자체가 멈추기 때문에, 15년이든 25년이든 그 기간을 달력에 표시하고 날짜만 넘기면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을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한정하지 않고, 범인이 가진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으면 충분하다고 봅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101 판결). 나아가 국외 체류가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인정되면, 이와 양립할 수 없는 사정이 명백히 드러나지 않는 한 체류 기간 내내 그 목적이 계속 유지된 것으로 본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유학이나 사업 등 다른 목적이 섞여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시효 정지를 피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한 기간은 공소시효 진행에서 제외된다 — 그 목적이 여러 체류 사유 중 하나였어도 정지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

15년(25년)이 지나도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 함께 알아둘 예외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도중 검사가 이미 공소를 제기했다면, 그 시점부터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됩니다(형사소송법 제253조제1항). 공범 중 한 명이 먼저 기소되면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다른 공범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경우가 있어(같은 조 제2항), 함께 밀수에 관여한 사람이 이미 재판을 받고 있다면 아직 기소되지 않은 사람의 시효도 그만큼 늦춰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49조제2항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라도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제기 시부터 2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의제한다는 별도의 상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재판이 지나치게 장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으로, 앞서 본 15년·25년의 공소시효 기간과는 별개로 작동합니다.

  • 공소제기 후 판결 확정 전까지 — 시효 진행 정지(형사소송법 제253조제1항)

  • 공범의 공소제기 — 다른 공범의 시효도 함께 정지될 수 있음(같은 조 제2항)

  •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의 국외 체류 — 체류 기간만큼 정지(같은 조 제3항)

결국 마약 밀수 사건에서 '시효가 지났다'고 단정하려면 단순히 범행일로부터 15년(또는 25년)이 지났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국외 체류·공범 기소 등 정지 사유가 있었는지, 여러 건의 밀수가 별개 범죄인지 포괄일죄인지까지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마약을 소량만 밀수해도 공소시효가 15년인가요?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제1항제1호는 마약을 수출입한 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반입한 양이 소량이라도 법정형 자체가 달라지지 않는 한 공소시효는 동일하게 15년입니다. 다만 실제 선고형(양형)에는 반입량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Q. 필로폰 같은 향정신성의약품 밀수도 공소시효가 15년인가요?

A.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출입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9조에 따로 규정되어 있고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무기징역이 선택형에 없어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제3호). 같은 '마약류 밀수'라도 대상 물질이 마약인지 향정신성의약품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시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밀수와 투약을 함께 했다면 공소시효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A. 두 행위가 별개의 범죄로 평가되면 각 죄마다 법정형에 따른 공소시효가 따로 진행되어, 밀수 부분은 15년, 투약 부분은 10년으로 각각 산정됩니다. 다만 두 행위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범의로 묶이는 경우인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15년이 지나면 무조건 처벌을 면하나요?

A. 국외 체류로 시효가 정지된 기간이 있었거나 공범이 먼저 기소되어 시효 정지 사유가 있었다면 15년이 지났어도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지 사유가 전혀 없었다면 원칙적으로 15년의 경과로 공소시효가 완성됩니다.

Q. 해외에 살다가 귀국하면 그동안의 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A.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기간은 공소시효 진행에서 제외되어, 귀국 후 남은 기간만큼만 시효가 다시 진행됩니다. 유학이나 사업 등 다른 목적이 섞여 있었더라도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체류 목적 중 하나로 인정되면 정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Q. 영리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면 시효가 15년으로 줄어드나요?

A. 영리 목적·상습 여부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구체적 증거로 판단하는 사실관계의 문제이지, 스스로 부인한다고 곧바로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영리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단순 밀수로 확정되면 법정형과 그에 따른 공소시효(15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맺음말

마약 밀수 공소시효가 15년인 이유는 법정형에 무기징역이 선택형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고, 투약죄가 10년에 그치는 이유는 법정형 상한이 징역 10년으로 그보다 낮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영리 목적·상습 여부에 따라 시효가 25년까지 늘어날 수 있고, 국외 체류나 공범 기소 같은 사유로 시효 진행이 정지될 수도 있어, 단순히 범행일로부터 몇 년이 지났는지 계산하는 것만으로는 시효 완성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오래전 밀수나 투약 전력이 뒤늦게 문제 되는 경우,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지와 시효 기산점을 언제로 볼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사안에 적용되는 정확한 법정형과 정지 사유부터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수원지검 관할에서 마약 밀수·투약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적용되는 조문과 공소시효 기산점을 초기 단계에서 정확히 짚어보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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