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판매대금을 차명계좌로 받았다면 — 매매죄에 겹치는 범죄수익 은닉·가장죄 | 마약/도박 | 로톡
마약 판매대금을 차명계좌로 받았다면 — 매매죄에 겹치는 범죄수익 은닉·가장죄
법률가이드
마약/도박기타 재산범죄

마약 판매대금을 차명계좌로 받았다면 — 매매죄에 겹치는 범죄수익 은닉·가장죄 

강대현 변호사

마약을 판매하고 대가를 받으면서 자기 명의 계좌 대신 지인이나 가족 명의 계좌로 대금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추적을 피하려는 의도든, 단순히 자기 계좌가 마땅치 않아서든 이유는 다양하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매매)죄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가 별도로 더해질 수 있고, 여기에 금융실명법 위반까지 겹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의 계좌 입금 행위에서 왜 이렇게 여러 죄가 함께 문제되는지, 계좌를 빌려준 사람은 어떤 책임을 지는지, 몰수·추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 글에서 정리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마약 매매죄에 범죄수익은닉죄가 별도로 겹치는 구조

마약을 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매매)죄를 구성합니다. 제58조 제1항 제1호는 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매매죄 자체만으로도 처벌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자주 간과되는 지점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판매대금을 어떤 방식으로 수수했는지가 별도의 범죄 성립 여부를 좌우합니다. 자기 명의 계좌로 받든 타인 명의 계좌로 받든 매매죄 자체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지만, 타인 명의(차명) 계좌를 이용한 순간 전혀 다른 법률이 함께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법률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마약류 범죄처럼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죄를 별도로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정의합니다. 마약 판매대금은 전형적인 범죄수익에 해당하고, 그 취득이나 처분 과정에서 출처·귀속을 실제와 다르게 보이도록 조작하는 행위가 있으면 매매죄와는 별개로 범죄수익은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두 죄는 보호법익이 다릅니다. 매매죄는 마약류 유통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고, 은닉죄는 범죄로 얻은 재산이 합법적인 재산처럼 사회에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는 것이어서, 실무에서는 두 죄가 함께 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약 매매죄는 유통 자체를, 범죄수익은닉죄는 범죄수익이 합법재산처럼 세탁되는 것을 막는다 — 보호법익이 달라 하나의 계좌 입금 행위에서도 두 죄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다.

"가장죄"의 성립요건 — 차명계좌 수수가 왜 가장행위인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는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특정범죄를 조장할 목적 등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한 자를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미수범도 처벌하며 예비·음모 단계에서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조문이 말하는 "가장"이란 실제로는 자신에게 귀속되는 재산인데도 마치 제3자에게 귀속되는 것처럼, 또는 정당한 원인으로 취득한 것처럼 외관을 꾸미는 행위를 말합니다. 마약 판매대금을 자기 명의가 아닌 지인·가족 명의 계좌로 받는 것이 바로 이 유형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법원이 "가장"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를 보면 판단 기준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범죄수익 은닉이 문제된 한 사건에서 법원은 범죄로 얻은 자금을 형제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배우자 명의 계좌로 입금한 뒤 수표·현금으로 인출한 행위를 두고, 범죄수익의 취득 사실 자체를 제3자에게 귀속되는 것처럼 꾸민 가장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원인이 된 범죄가 횡령이든 마약매매든 이 판단 구조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판매대금을 처음부터 자기 명의가 아닌 타인 계좌로 받기로 하고 실제로 그 계좌에 입금받았다면, 그 자체가 취득 사실을 가장한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 자기 명의 계좌 대신 타인 명의 계좌를 지정해 판매대금을 받는 행위

  • 입금 후 곧바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다시 다른 명의 계좌로 분산하는 행위

  • 판매대금을 정상적인 용역비·물품대금처럼 꾸며 입금받는 행위

  • 여러 차명계좌에 소액으로 나누어 입금받아 자금 추적을 어렵게 하는 행위

계좌를 빌려준 사람의 책임 — 수수죄와 매매방조

차명계좌를 빌려준 사람, 즉 통장 명의인의 책임도 가볍지 않습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4조는 그 정황을 알면서 범죄수익등을 수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황을 알면서"란 입금되는 돈이 마약 판매 등 범죄로 얻은 것임을 확정적으로 알았을 필요까지는 없고, 그럴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계좌를 내어준 정도로도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법령상 의무 이행이나 선의의 계약에 따른 정상적인 채무 이행으로 받은 경우는 예외로 두지만, 지인의 부탁으로 통장을 빌려준 사안이 이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더 나아가 계좌 명의인이 처음부터 판매자가 대금을 받는 데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를 개설해주거나 빌려준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매매)죄의 방조범으로까지 함께 입건될 수 있습니다. 대금 수수 창구를 제공하는 것은 매매행위가 완성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는 계좌 명의인이 "돈이 오가는 걸 몰랐다", "그냥 통장만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반복적으로 입금·인출이 이루어졌거나 대가를 받은 정황이 있다면 이런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몰수·추징이 차명계좌까지 따라가는 이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는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 및 시설·장비·자금 또는 그로 인한 수익금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정합니다. 판매대금을 차명계좌에 분산해 두더라도 이 몰수·추징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계좌추적을 통해 최종적으로 그 돈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어디에 쓰였는지를 확인하고 그 금액 전체를 추징보전 대상으로 삼습니다. 여기에 더해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은 몰수보전명령 절차를 별도로 두어,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차명계좌를 포함한 관련 재산의 처분을 금지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자체에도 독자적인 몰수·추징 규정이 있습니다. 제8조는 범죄수익등을 몰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10조는 그 몰수가 불가능하거나 상당하지 않은 경우 재산의 가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차명계좌에 들어간 판매대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몰수·추징 대상이면서, 동시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몰수·추징 대상이기도 한 이중 구조에 놓입니다. 계좌 명의를 여러 번 바꾸거나 현금화해 흩어놓아도, 수사기관이 자금 흐름을 재구성해 최종 귀속자를 특정하면 그 전체 금액이 추징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결국 차명계좌를 이용한 은닉 시도는 추징을 피하는 효과보다 형사책임을 하나 더 늘리는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매매죄로 얻은 수익금은 어차피 몰수·추징 대상이고, 여기에 은닉을 시도한 정황까지 확인되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가 추가되어 별도의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계좌를 여러 개로 쪼개거나 명의를 여러 번 바꾸는 등 은닉 수법이 정교할수록, 법원은 이를 죄질이 무겁다고 보아 양형에서 불리하게 반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금융실명법 위반까지 더해지는 삼중 처벌 구조

차명계좌 이용은 여기서 한 겹 더 처벌 위험을 쌓습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차명 금융거래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마약 판매대금을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했다면, 그 계좌 개설·이용 행위 자체가 이 조항이 금지하는 전형적인 탈법 목적 차명거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6조는 이를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처벌 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마약 판매대금을 차명계좌로 받은 사안 하나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매매)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가장·은닉)죄, 금융실명법위반죄까지 최대 세 개의 죄가 함께 문제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각 죄는 보호법익과 구성요건이 달라 하나가 인정된다고 나머지가 자동으로 흡수되지 않고, 실무에서는 이들을 함께 기소해 형이 가중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판매 액수나 횟수가 크지 않더라도 이런 부수 범죄가 겹치면 전체 형량이 예상보다 크게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마약 판매대금을 차명계좌로 받는 하나의 행위에서 매매죄·범죄수익은닉죄·금융실명법위반죄까지 겹쳐 성립할 수 있고, 함께 기소되면 형이 가중된다.

수사 실무 — 계좌추적으로 차명이 드러나는 과정

마약 판매자가 검거되면 수사기관은 통상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휴대전화 메신저 기록과 함께 금융거래내역을 확보합니다. 판매자 명의 계좌에 입금 흔적이 없더라도, 메신저 대화에서 확인된 계좌번호를 단서로 그 계좌의 실사용자를 역추적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계좌 명의인을 상대로 개설 경위, 접근매체(통장·카드·비밀번호) 관리 주체, 입출금 시점의 위치 정보(기지국·CCTV) 등을 확인해 실제로 그 계좌를 관리·사용한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합니다.

이른바 '대포통장'을 매입·대여해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추적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통장 매입 경로 자체가 또 다른 법률 위반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계좌 개설점 CCTV나 통신기록으로 실사용자가 드러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기에 더해 은행권은 짧은 시간에 반복적으로 소액이 나뉘어 입금되거나, 계좌 개설 목적과 맞지 않는 이체 패턴이 포착되면 금융정보분석원에 의심거래로 자체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수사 착수 이전에 계좌 자체가 먼저 지급정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확인된 입출금 내역은 판매 횟수와 액수를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로 그대로 공소사실에 반영되고, 은닉을 시도한 정황 자체가 별도의 유죄 증거로 작용하게 됩니다.

재판에서 다투는 지점 — 가장의 고의와 양형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타인 명의 계좌로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취득 사실을 가장하려는 고의 또는 특정범죄를 조장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함께 인정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본인 명의 계좌가 일시적으로 정지되어 부득이 가족 계좌를 한 번 빌린 경우와, 추적을 피할 목적으로 처음부터 여러 타인 명의 계좌를 준비해 조직적으로 자금을 분산한 경우는 죄질과 입증 정도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다만 마약 매매의 특성상 판매자가 자기 명의 계좌를 애초에 쓰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무에서는 이 고의를 부인하기가 쉽지 않은 편입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판매 횟수·액수, 계좌를 이용한 기간, 명의인의 인원수, 자금의 최종 사용처 등이 양형에 함께 반영됩니다. 초범인지, 조직적 유통 구조의 일부인지, 자금 흐름을 스스로 밝히고 추징에 협조했는지 여부도 실무상 고려되는 요소입니다. 매매죄만으로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되는 사안에 은닉·가장 정황까지 더해지면 실형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각 죄의 성립 여부와 증거관계를 정확히 파악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매매죄의 판매 횟수·액수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 아니면 그 부분은 인정하되 은닉의 고의만을 다툴 것인지에 따라 변론 방향이 달라지므로, 계좌추적 자료가 어디까지 확보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방어 전략의 출발점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마약 판매대금을 딱 한 번만 지인 계좌로 받았어도 범죄수익은닉죄가 성립하나요?

A. 횟수와 무관하게 취득 사실을 가장하려는 고의가 인정되면 단 한 번의 입금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좌를 빌린 경위나 정황에 따라 고의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Q. 통장을 빌려준 사람도 처벌받나요?

A. 정황을 알면서 계좌를 제공했다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4조의 수수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판매에 이용될 것을 알고 빌려준 경우에는 매매죄의 방조범으로까지 책임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책임을 벗어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Q. 대포통장을 사서 썼다면 더 무겁게 처벌되나요?

A. 대포통장 매입·이용 자체가 별도 법률 위반으로 추가 처벌될 수 있고, 조직적인 은닉 수법으로 평가되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의 양형에도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Q. 차명계좌로 받은 돈을 이미 다 써버렸다면 추징도 안 되는 건가요?

A. 몰수할 재산이 남아 있지 않으면 그 가액을 돈으로 추징합니다. 이미 소비했더라도 판매대금 상당액을 추징금으로 별도 납부해야 하는 구조여서, 돈을 썼다는 사실이 추징을 면하는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Q.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가 같이 기소되면 형이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A. 두 죄가 함께 처리되면 각 죄의 법정형을 기초로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매매죄 자체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한 범죄여서, 은닉·가장 정황이 더해지면 전체 형량이 크게 올라갈 위험이 있습니다.

Q.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계좌추적 결과가 공소사실의 핵심 증거로 쓰이기 때문에, 수사 초기에 어떤 자료가 확보되었는지·어떤 진술을 했는지가 이후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가장의 고의 유무, 죄수 관계, 추징액 산정 등 쟁점이 복합적이어서 이른 시점부터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맺음말

마약 판매대금을 차명계좌로 받는 행위는 단순히 대금을 수수하는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 나아가 금융실명법위반죄까지 겹쳐 성립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계좌를 나누거나 타인 명의를 빌리는 방식으로 자금 흐름을 감추려는 시도는 추징을 피하는 효과보다 형사책임을 늘리는 결과로 돌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계좌 명의를 빌려준 사람 역시 정황을 알았는지에 따라 별도의 형사책임을 질 수 있어, 통장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일 자체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안산·수원 등 경기남부 지역에서는 마약류 관련 계좌추적 수사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만큼, 이미 수사가 시작된 단계라면 압수된 계좌 내역과 진술 자료를 토대로 각 죄의 성립 여부부터 이른 시점에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강대현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5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