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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판매수익인 줄 알고 받은 돈, 불법수익 수수죄로 처벌되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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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판매수익인 줄 알고 받은 돈, 불법수익 수수죄로 처벌되는 범위 

강대현 변호사

지인이 급전이 필요하다며 큰돈을 건네고, 얼마 뒤 그 돈이 마약을 판 대가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이 마약을 사거나 판 적이 없더라도, 그 돈이 마약 판매수익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받았다면 별도의 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은 이런 행위를 불법수익등의 수수죄로 규정해 마약류관리법 위반과는 별개로 처벌합니다. 문제는 어디까지가 "안 것"에 해당하고, 어떤 형태의 돈이 처벌 대상이 되는지가 분명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불법수익등의 수수죄가 성립하는 요건과 처벌되는 범위, 그리고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예외를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불법수익등의 수수죄 — 마약을 직접 취급하지 않아도 처벌되는 이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8조는 "불법수익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불법수익등을 수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법수익은 같은 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마약류범죄의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이나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뜻합니다. 즉 마약을 직접 매매하거나 소지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마약을 팔아서 만든 돈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 돈을 건네받기만 해도 별도의 범죄가 성립합니다.

이 조항이 따로 있는 이유는 형법상 장물죄만으로는 마약 판매대금을 처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362조의 장물죄는 절도·사기·공갈·횡령 등 재산범죄로 영득한 물건을 넘겨받았을 때 성립하는데, 마약류관리법 위반죄는 재산범죄가 아니라 마약류의 취급 자체를 금지하는 범죄로 분류됩니다. 도박판돈이나 뇌물이 장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유로, 마약 판매대금 역시 형법상 장물로 다루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입니다.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이 별도의 처벌조항을 마련해 둔 것입니다. 한편 마약류범죄를 포함한 중대범죄 전반에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별도로 존재하지만, 마약류범죄로 생긴 수익에 관해서는 특별법인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이 우선 적용된다는 점에서 제8조의 실무적 비중이 큽니다.

마약을 직접 사거나 팔지 않았더라도, 그 돈이 마약 판매수익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받았다면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 불법수익등의 수수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정을 알면서'의 범위 — 확정적 고의와 미필적 고의

제8조가 처벌하는 것은 돈을 받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불법수익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받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그 돈이 마약 판매대금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았던 경우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형법의 일반 법리상 고의에는 결과 발생을 확정적으로 인식한 확정적 고의뿐 아니라, 그럴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받아들인 미필적 고의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마약 판매대금일 수도 있다"고 의심하면서도 굳이 확인하지 않고 돈을 받았다면, 나중에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이 고의는 직접 증거보다 정황증거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넨 사람의 평소 소득이나 직업에 비해 금액이 지나치게 크거나, 현금으로 여러 차례 나눠 전달되거나, 돈을 준 이유에 대한 설명이 석연치 않은 경우 등이 대표적인 판단 자료입니다. 여기에 더해 받는 사람이 상대방의 마약 관련 전력이나 소문을 이미 알고 있었는지, 대가 없이 큰돈을 받으면서도 별다른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는지도 함께 검토됩니다. 이런 정황이 겹칠수록 수사기관은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근거로 삼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받는 사람이 마약을 누가 얼마에 팔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약이 관련된 돈이라는 사정의 대강, 즉 그 돈이 마약류범죄로 생긴 재산이라는 정도의 인식만 있으면 처벌 요건은 충족됩니다. 판매자의 인적사항이나 거래된 마약의 종류, 정확한 금액까지 알 필요는 없다는 점에서, 실제 인정되는 범위가 생각보다 넓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확정적 고의 — 마약을 판 돈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듣거나 확인하고 받은 경우

  • 미필적 고의 — 마약 관련 돈일 가능성을 의심하면서도 확인하지 않고 받은 경우

  • 판단 자료 — 금액의 규모, 지급 경위, 상대방과의 관계, 평소 소득 수준과의 괴리

  • 몰랐다는 주장 — 단순 부인만으로는 부족하고 몰랐음을 뒷받침할 구체적 정황이 필요

불법수익·유래재산·혼화재산 — 처벌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

특례법이 정한 처벌 대상은 마약 판매대금 그 자체에 그치지 않습니다. 같은 법 제2조 제4항은 불법수익의 과실로 얻은 재산, 불법수익을 처분해서 얻은 재산, 그 재산을 다시 처분해서 얻은 재산까지도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으로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마약을 팔아 번 돈을 예금해서 발생한 이자, 그 돈으로 구입한 차량이나 부동산, 그 물건을 되팔아 얻은 돈까지도 모두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같은 조 제5항은 불법수익과 그 유래재산이 다른 정상적인 재산과 섞인 경우까지 "불법수익등"으로 묶어 규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마약 판매대금이 정상적인 사업소득이나 급여와 한 계좌에 섞여 들어갔다고 해서 그 부분만 따로 떼어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때문에 수수 대상이 반드시 현금 뭉치 형태일 필요는 없고,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일부나 그 돈으로 산 물건을 넘겨받는 경우에도 불법수익등의 수수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불법수익 — 마약을 팔아 받은 현금이나 계좌입금액 그 자체

  • 유래재산 — 그 돈의 예금이자, 그 돈으로 구입한 차량·부동산의 처분대금

  • 혼화재산 — 불법수익이 정상적인 급여·사업소득과 한 계좌에 섞인 재산

처벌 대상은 마약 판매대금 자체뿐 아니라 그 이자·처분대금처럼 유래한 재산, 정상적인 돈과 섞인 재산까지 포함하는 "불법수익등" 전체다.

수수의 방식 — 현금뿐 아니라 계좌이체·채무변제도 포함된다

"수수"란 법률상 재산의 점유나 처분권을 넘겨받는 행위 전반을 가리키며, 반드시 현금을 직접 건네받는 방식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계좌이체로 돈을 받는 경우는 물론, 상대방이 자신에게 갚아야 할 채무를 마약 판매대금으로 대신 갚아주는 경우, 물건이나 서비스의 대가로 그 돈을 받는 경우도 모두 수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태가 현금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문제 되는 사례는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마약을 판 지인이 빌린 돈을 갚겠다며 판매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한 경우, 동업 명목으로 투자금이라며 판매수익 일부를 나눠준 경우, 임대료나 물품대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이 실제로는 마약 판매대금이었던 경우 등이 모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명목이 무엇이든 그 돈의 실질적인 출처가 마약 판매수익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받았는지가 판단의 핵심이지, 지급 명목이나 형식은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 현금 수수 — 가장 전형적인 형태

  • 계좌이체 — 명목을 채무변제·투자금·용돈 등으로 붙여도 실질 출처가 기준

  • 대물변제 — 물건이나 채권으로 갚는 경우도 포함

  • 명목의 무관성 — 지급 명목보다 받는 사람의 인식 여부가 핵심 판단기준

처벌되지 않는 경우 — 법령상 의무이행과 계약이행의 예외

제8조는 단서에서 두 가지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첫째는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제공받은 경우이고, 둘째는 계약을 이행하면서 상당한 재산상 이익을 대가로 제공받았고 그 재산이 불법수익등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경우입니다. 세금이나 채권 추심처럼 법령에 따른 정당한 절차로 돈을 받은 경우, 또는 정상적인 물품·용역 거래의 대가로 돈을 받았고 그것이 마약 판매대금인지 전혀 알 수 없었던 경우까지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취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다만 이 예외는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받는 사람이 정상적인 대가관계였다는 점과 몰랐다는 점을 구체적인 정황으로 뒷받침해야 인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 거래내역, 평소 거래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등이 없이 "몰랐다"는 진술만으로는 예외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마약 관련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거래 관행에 비해 대가가 지나치게 후했던 경우에는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이사한 지 얼마 안 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시세에 맞는 임대차보증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했는데, 나중에 그 집주인이 받은 돈의 원천이 마약 판매수익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에 따라 시세대로 보증금을 지급했고 상대방의 자금 출처를 의심할 사정이 전혀 없었다면, 계약이행에 따른 대가 제공에 해당해 처벌 예외가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만 받았거나 별다른 친분 없이 거액을 대여금 명목으로 받았다면, 정상적인 대가관계였다는 주장 자체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정상적인 대가관계로 받았다는 사정과 그 재산이 불법수익등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사정은 모두 구체적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예외로 인정된다.

몰수·추징까지 이어지는 이유 — 이미 써버린 돈도 예외 없다

불법수익등의 수수죄가 인정되면 형사처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같은 법 제13조는 불법수익과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16조는 몰수할 재산을 이미 소비하거나 처분해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고 정합니다. 받은 돈을 생활비로 다 써버렸거나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겼더라도, 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돈을 다시 국가에 내야 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 사건에서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의 경중 못지않게 추징금의 규모가 당사자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받은 돈의 액수가 크고 이미 소비했다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그 전액을 추징당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미리 인식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실제로 받은 금액과 그 사용처를 정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추징 범위를 다투는 데에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몰수 — 받은 돈이나 그것으로 산 물건이 그대로 남아 있을 때 그 재산 자체를 국가에 귀속

  • 추징 — 이미 소비·처분해 몰수가 불가능할 때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로 징수

  • 대상 범위 — 불법수익 자체는 물론 그 이자·처분대금 등 유래재산도 함께 포함

받은 돈을 이미 써버렸어도 처벌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 몰수할 수 없는 재산은 그 가액이 그대로 추징된다.

수사기관은 자금 흐름을 어떻게 추적하나

마약류 범죄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휴대전화의 메신저 기록이나 통화내역을 통해 자금 이동 정황이 함께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금융정보분석원의 의심거래보고 체계와 계좌추적 절차가 더해지면서, 마약을 직접 취급하지 않은 제3자라도 계좌 흐름만으로 수사선상에 오르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마약 판매자 본인의 진술에서 "누구에게 얼마를 줬다"는 내용이 나오면 그 상대방까지 함께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런 수사 구조 때문에 정작 마약을 접해본 적 없는 사람이 조사를 받는 일이 생깁니다. 조사 단계에서는 돈을 받은 경위와 그 무렵 상대방과의 관계, 대가관계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막연히 몰랐다고 진술하기보다, 거래 경위를 뒷받침하는 문자메시지나 계좌내역, 계약 관련 자료를 정리해 제시하는 쪽이 미필적 고의를 부인하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이 때문에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돈을 받은 날짜, 액수, 방식을 스스로 먼저 정리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계좌 입출금 내역, 문자메시지, 통화기록처럼 당시 정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면,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정황증거에 일방적으로 끌려가지 않고 자신의 인식 여부를 구체적으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마약을 직접 산 적도 판 적도 없는데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8조는 마약을 직접 취급하지 않았더라도 그 돈이 마약 판매수익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받은 경우를 별도로 처벌합니다. 마약 소지·매매죄와는 별개의 범죄이므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가 없더라도 이 조항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 확실히는 몰랐고 의심만 했던 경우도 처벌되나요?

A.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법의 일반 법리상 고의에는 확정적 고의뿐 아니라 미필적 고의도 포함되어, 마약 관련 돈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확인하지 않고 받았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인정 여부는 금액·경위 등 구체적 정황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Q. 받은 돈을 이미 다 써버렸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몰수할 재산을 이미 소비해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돈을 다시 내야 할 수 있습니다.

Q. 정상적인 거래 대가로 받은 돈이라면 처벌되지 않나요?

A. 계약을 이행하면서 상당한 대가를 제공받았고 그것이 불법수익등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단서 조항의 예외이므로, 정상적인 대가관계였다는 점과 몰랐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마약 판매대금이 다른 정상적인 돈과 섞였다면 그 부분은 처벌 대상에서 빠지나요?

A. 아닙니다. 특례법은 불법수익과 그 유래재산이 다른 재산과 섞인 경우까지 불법수익등으로 규정해 규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정상적인 돈과 섞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부분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Q. 계좌이체로 받았고 명목을 다르게 적었다면 안전한가요?

A. 아닙니다. 수수는 현금 수수에 한정되지 않고 계좌이체, 채무변제, 대물변제 등 실질적으로 재산을 넘겨받는 모든 방식을 포함합니다. 지급 명목을 다르게 기재했더라도 실제 출처가 마약 판매대금이라는 사정을 알았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맺음말

마약 판매수익인 줄 알면서 받은 돈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 따라 마약을 직접 취급하지 않았더라도 별도의 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처벌 대상은 현금뿐 아니라 그 돈의 이자나 처분대금, 다른 재산과 섞인 부분까지 포함하고, 수수 방식도 계좌이체나 채무변제처럼 다양한 형태를 아우릅니다.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정황상 확정적 고의는 물론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받은 돈을 이미 써버렸더라도 몰수를 대신한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어, 형사처벌과 별개의 재산상 부담까지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단계라면 돈을 받은 경위와 대가관계를 뒷받침할 자료를 최대한 빨리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수원지방검찰청이 관할하는 경기남부 지역에서는 마약 자금 흐름에 대한 계좌추적과 통신수사가 폭넓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초기 대응부터 신중하게 판단하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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