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 수익률 내건 협동조합 출자금, 유사수신 입건됐다면
확정 수익률 내건 협동조합 출자금, 유사수신 입건됐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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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수익률 내건 협동조합 출자금, 유사수신 입건됐다면 

김강희 변호사


확정 수익률 내건 협동조합 출자금, 유사수신 입건됐다면


사건 개요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연 8%~12% 확정 수익 지급"이나 "출자금 전액 보장, 매월 배당"과 같은 문구를 내걸어 자금을 모으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정관에 맞춰 총회도 열고 배당도 지급하지만, 사업이 부진해지거나 신규 출자자 유입이 끊기는 순간 기존 조합원들에게 약속한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조합원들의 고소가 이어지고, 수사기관은 협동조합이라는 형식과 무관하게 실질을 들여다보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합니다.

실제로 상담을 청해 오는 협동조합 이사장·상무 등 임원들은 "정식으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고 설립한 협동조합인데 왜 유사수신이 되느냐"며 억울해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조합의 법인격이나 설립 절차의 적법성이 아니라, 모집 당시 실제로 어떤 약정을 했는지, 그리고 지급된 돈이 정말 '배당'의 성격을 가졌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협동조합이라는 간판을 달았다는 사실만으로 유사수신 혐의에서 자동으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진정한 위험 분담 구조를 갖춘 출자와 잉여금에 연동된 배당이었다면 유사수신에 해당하지 않지만, 사업 성과와 무관하게 원금과 일정 수익을 확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협동조합이라는 형식에도 불구하고 유사수신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구별은 계약서 문구 하나로 끝나지 않고, 실제 운영 기록 전체를 통해 다투어야 합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유·무죄를 가르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모집한 돈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가 정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이 조항은 협동조합의 '출자금'이라는 명목을 그대로 열거하고 있어, 확정 수익률을 내건 순간 조문상 요건에 정면으로 들어맞을 위험이 큽니다. 둘째, 지급된 돈이 협동조합기본법이 정한 배당의 틀 안에 있었는지입니다. 같은 법 제51조는 잉여금을 이월손실금 보전,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배당의 순서로 처리하도록 하고, 출자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를 넘지 못하며 이용실적배당이 전체 배당액의 50% 이상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셋째, 조합원이 실제로 손실을 분담하는 지위에 있었는지입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하는 유한책임이지만, 이는 손실이 나면 그 범위에서 출자금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는 뜻이지 원금과 수익을 무조건 돌려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는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모입니다. "이 돈은 사업이 잘되든 안되든 정해진 금액을 돌려주기로 한 돈인가, 아니면 사업 성과에 따라 늘고 줄기로 한 돈인가." 계약서에 '출자금', '배당'이라는 단어를 썼는지가 아니라, 실제 자금의 성격이 어느 쪽에 가까웠는지를 기록으로 보여줄 수 있는가가 방어의 성패를 가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출자'의 실질을 증거로 세우기


가장 먼저 다투어야 할 지점은 "이 돈이 정말 위험을 분담하는 출자금이었는가"입니다. "확정 수익률"이라는 광고 문구 하나만으로 전체 자금 구조를 유사수신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실질을 재구성합니다.

1) 정관과 총회 의사록으로 손실분담 구조를 확인합니다.

정관에 사업 손실이 발생했을 때 조합원이 이를 분담한다는 조항이 있는지, 실제로 결산 총회에서 손익을 의결한 이력이 있는지를 확보합니다. 진정한 출자라면 사업이 부진했던 해에는 배당이 줄거나 없었던 기록, 혹은 출자좌수의 가치가 조정된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어떤 해에도 예외 없이 같은 금액이 지급됐다면, 이는 사업 성과와 무관한 확정 지급 약정이었다는 정황이 되므로, 이 부분은 사전에 냉정하게 점검해 방어 전략을 그에 맞게 세웁니다.

2) 모집 당시의 실제 설명 내용을 문서와 통신 기록으로 재구성합니다.

계약서·정관에는 '출자'라고 적혀 있어도, 설명회 자료나 문자·카카오톡에서 "원금은 무조건 보장된다", "사업이 어떻게 되든 매월 얼마는 확정"이라고 안내했다면 법원은 문서 형식이 아니라 실제 권유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모집 당시 배포한 홍보물, 설명회 녹취나 후기, 조합원과 주고받은 문자를 모아 '확정 수익률'이라는 표현이 지급 의무를 창설하는 약정이었는지, 사업 목표치를 안내한 것이었는지를 가려낼 자료로 정리합니다.

3) 자금이 실제 조합 사업에 투입됐는지를 소명합니다.

모집한 출자금이 공동구매·공동판매·시설투자 등 정관에 정한 실제 사업에 쓰였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나중에 들어온 조합원의 출자금으로 먼저 들어온 조합원에게 확정 수익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구조였는지가 핵심 갈림길입니다. 자금 흐름을 계좌 내역과 사업 집행 증빙으로 추적해, 신규 출자금이 기존 조합원 지급에 곧바로 흘러 들어갔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주장의 방향을 조정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협동조합법상 '배당'의 틀 안에 있었는지 검증하기


출자의 실질이 인정되더라도, 실제 지급된 돈이 협동조합기본법이 정한 배당의 한도와 절차를 벗어났다면 여전히 유사수신 요건이 살아남습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챙깁니다.

1) 잉여금 처리 순서를 따랐는지 재무자료로 확인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51조는 잉여금을 이월손실금 보전,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배당의 순서로 처리하도록 정합니다. 지급된 돈이 이 순서를 거쳐 실제 잉여금 범위 안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잉여금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별도 재원(신규 출자금 등)에서 지급된 것인지를 결산서·회계장부로 대조합니다. 잉여금이 없거나 부족한 시기에도 지급이 끊이지 않았다면, 이는 배당이 아니라 확정 지급 약정에 가까웠다는 유력한 근거가 되므로 방어인 저희 쪽에서도 이 대목을 먼저 확인해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2) 배당 한도를 넘지 않았는지 대조합니다.

같은 조는 출자배당이 납입출자금의 10%를 넘지 못하고, 이용실적배당이 전체 배당액의 50% 이상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지급 내역이 이 법정 한도 안에 있었는지, 이용실적(사업 이용 실적)에 따른 배당이 실제로 산정·지급된 기록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안내한 "확정 수익률"이 이 한도를 넘는 수준이었다면 협동조합법상 정상적인 배당 구조로 설명하기 어려워지므로, 이 경우에는 실제 지급액이 한도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우선적으로 확보합니다.

3) 지급액이 사업 실적에 따라 실제로 변동했는지를 재구성합니다.

매 결산기마다 지급액이 완전히 동일했는지, 아니면 사업 실적이 좋았던 해와 나빴던 해에 따라 지급액이 늘고 줄었는지는 자금의 성격을 가르는 핵심 단서입니다. 지급 내역과 매출·손익 추이를 시기별로 나란히 정리해, 지급이 사업 성과에 연동한 배당이었는지 사업 성과와 무관한 확정 지급이었는지를 객관적 표로 보여 줄 수 있어야 수사기관과 법원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결론


협동조합이라는 형식을 갖췄다는 사실만으로 유사수신 혐의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확정 수익률'이라는 광고 문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과를 가르는 것은 그 돈이 실제로 위험을 나누어 지는 출자였는지, 지급된 돈이 잉여금과 연동된 배당이었는지를 기록으로 보여줄 수 있는가입니다.

정관과 총회 의사록, 모집 당시 설명 자료, 자금 집행 내역, 결산서와 배당 내역까지 —이미 만들어져 있는 자료를 어떻게 재구성해 제시하느냐에 따라 같은 사실관계도 전혀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출자금 모집으로 유사수신 수사가 시작됐다면, 지금 갖고 있는 자료가 어느 쪽을 가리키고 있는지 한 번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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