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사이트 결제내역에 아청물 구매 특정, 계정 도용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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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이트 결제내역에 아청물 구매 특정, 계정 도용이면 

김강희 변호사


해외 사이트 결제내역으로 아청물 구매가 특정됐다면 — 결제 경위부터 다퉈야 합니다


사건 개요


최근 상담 중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가 현지 수사기관—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이나 미국 실종·착취아동센터(NCMEC) 등—의 단속으로 서버를 압수당하고, 그 안에 남아 있던 회원 결제기록이 국제형사사법공조 절차를 거쳐 우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국으로 통보되는 경우입니다. 통보받은 수사기관은 그 결제기록에 적힌 카드번호·명의자 정보를 국내 카드사에 조회해 신원을 특정한 뒤, 그 명의자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거나 압수수색을 진행합니다.

이 통지를 받은 의뢰인들의 반응은 크게 둘로 갈립니다. "그런 사이트에 가입한 적조차 없다"는 경우와, "결제가 있었던 것은 카드 내역상 맞는 것 같은데, 그 결제를 내가 한 기억이 없다"는 경우입니다. 후자는 가족과 공용으로 쓰는 카드, 온라인에서 유출된 카드정보의 도용, 피싱 앱을 통한 결제정보 탈취 등 실제로 발생 가능한 경로가 여럿 있어 무턱대고 배제할 수 없는 주장입니다. 해외 사이트 결제는 국내 결제보다 본인확인 절차가 느슨한 경우가 많아, 명의자와 실제 결제 행위자가 다를 여지가 국내 거래보다 오히려 더 넓습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지점이 있습니다. "결제내역으로 신원이 특정됐다"는 사실과 "그 사람이 실제로 구입·소지·시청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 결제기록은 수사를 시작하는 단서일 뿐이고, 그 뒤에 실행행위의 주체와 고의를 실제로 증명해야 하는 몫은 여전히 수사기관에 남아 있습니다. 이 구조를 초기에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하지 않으면, 결제 사실 하나만으로 유죄 심증이 그대로 굳어지기 쉽습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다퉈지는 지점은 대체로 네 가지로 압축됩니다. 첫째, 결제가 실제로 있었는지, 그리고 그 결제를 승인·완료한 주체가 명의자 본인인지입니다. 둘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이 정한 '구입'에 해당하는 실행행위가 있었는지, 나아가 소지·시청까지 나아갔는지입니다. 셋째, 그 행위 당시 대상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것을 인식—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하고 있었는지입니다. 넷째, 도용을 주장한다면 그것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실제로 확보할 수 있는지입니다.

같은 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 선택지 없이 징역형만 규정된 조항이라는 점에서, 결제내역 하나로 조사가 시작됐다고 해서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또한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해 고의범 처벌의 대원칙을 밝히고 있는데, 이 원칙은 '구입' 행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카드가 결제됐다는 사실만으로 그 대상물이 아청물임을 알았다는 고의까지 저절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이 네 가지를 초기에 얼마나 구체적인 자료로 채워 두느냐가 사건의 방향을 가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결제 특정의 신뢰성부터 검증합니다


첫 번째 갈래는 "결제기록에 적힌 사람이 정말 나인가"를 다투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결제기록은 카드번호와 명의자 정보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그 이면의 세부 데이터를 끌어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신뢰성을 검증합니다.

1) 매입전표와 결제대행사(PG사)의 원본 승인로그를 확보합니다.

단순 매입전표에는 카드번호와 승인금액 정도만 남지만, PG사의 원본 승인로그에는 결제 당시의 IP주소, 접속 기기의 브라우저·OS 정보, 결제 승인이 이루어진 국가 등 세부 데이터가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자료를 카드사·PG사에 정식으로 요청해, 의뢰인이 평소 쓰는 인터넷 접속환경·기기와 대조합니다. 낯선 국가에서의 접속, 의뢰인이 쓴 적 없는 기기 정보가 나온다면 이는 명의자 아닌 제3자의 결제를 뒷받침하는 유력한 정황이 됩니다.

2) 사이트 계정 가입정보와 실사용자를 대조합니다.

해당 사이트 회원가입에 쓰인 이메일 계정이 의뢰인이 실제로 소유·사용하는 계정인지부터 확인합니다. 그 이메일의 로그인 이력을 조회해 접속 IP·기기가 의뢰인의 것과 일치하는지 살피고, 만약 그 이메일 자체가 과거 다른 경로로 유출된 이력이 있는 계정이라면 이는 도용 정황을 뒷받침하는 별도 근거가 됩니다.

3) 디지털포렌식으로 실제 다운로드·열람 흔적을 확인합니다.

결제기록은 있는데 압수한 휴대전화·PC에서 실제로 해당 파일을 내려받거나 연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면, 이는 '구입'과 '소지·시청'을 구분해 다툴 수 있는 근거이자, 애초에 그 결제 행위조차 의뢰인의 행위가 아니었을 가능성을 함께 뒷받침하는 정황입니다. 포렌식 결과는 수사 초기에 확보해 둘수록 나중에 그 의미를 온전히 살릴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계정·카드 도용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합니다


정말로 제3자가 명의를 도용해 결제한 정황이 있다면, 그것을 진술이 아니라 입증 가능한 사실로 만드는 작업이 두 번째 갈래입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라는 말만으로는 수사기관도 법원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1) 카드 분실·도난·부정사용 이력을 확보합니다.

카드사에 해당 결제 건에 대한 이의제기(차지백) 신청 이력, 과거 동일 카드의 부정사용 신고·재발급 이력이 있는지를 조회해 시계열로 정리합니다. 문제의 결제 시점을 전후해 다른 부정사용 신고가 있었다면, 이는 카드정보 자체가 그 무렵 유출돼 있었다는 정황으로 이어집니다.

2) 결제 시각의 알리바이를 확보합니다.

결제 승인이 이루어진 정확한 시각과 의뢰인의 위치·행적을 대조합니다. 통신사 기지국 접속기록, 근무지 출입기록·근태기록, 통화내역 등으로 그 시간에 의뢰인이 물리적으로 그 계정에 접속해 결제할 수 없는 상태였음을 보여줄 수 있다면, 이는 도용 주장을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한 자료가 됩니다.

3) 유출 정황을 함께 소명합니다.

같은 시기 다른 사이트·가맹점에서도 동일 카드로 본인이 하지 않은 결제가 있었는지, 카드정보 유출과 관련된 사고 신고나 언론 보도가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카드정보가 왜 유출될 수 있었는지의 개연성을 보강할수록, 도용 주장은 막연한 항변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방어논리로 자리잡습니다.


결론


해외 사이트의 결제내역은 수사의 출발점일 뿐, 그 자체로 유죄의 증거는 아닙니다. 무죄추정의 원칙 아래에서는 실행행위의 주체가 실제로 본인인지, 그리고 그 순간 대상물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는지를 모두 수사기관이 증명해야 하며, 그 증명의 공백을 채우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다만 카드사의 원본 승인로그나 접속 IP 기록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되거나 조회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출석통지나 압수수색을 받은 시점부터, 자료가 남아 있을 때 결제 경위를 재구성하고 도용 정황을 확보하는 순서가 결과를 가릅니다. 지금 이런 통지를 받아 당혹스러운 상황이라면, 결제기록이 정말 본인의 행위를 가리키는 것인지부터 차분히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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