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방에서 자동 저장된 아청물도 소지죄 성립하나요
텔레그램 방에서 자동 저장된 아청물도 소지죄 성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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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방에서 자동 저장된 아청물도 소지죄 성립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텔레그램 등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의 ‘미디어 자동 다운로드’ 기능 때문에, 본인이 특정 사진이나 영상을 직접 내려받은 적이 없는데도 휴대전화 갤러리나 앱 캐시 폴더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저장되어 있었다는 이유로 수사가 시작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내가 다운로드한 것도 아니고 자동으로 저장된 파일인데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그런 대화방에 있었을 뿐 그런 자료가 올라온 줄도 몰랐다”는 생각으로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하십니다. 그런데 막상 휴대전화 포렌식(디지털 증거 분석)이 진행되면, 갤러리에 저장돼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소지의 정황으로 지목되어 입건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 소지·시청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고, 법원 역시 파일이 어떤 경위로 저장되었는지가 아니라 행위자가 그 내용을 인식한 이후에도 삭제하지 않고 보관을 계속했는지를 소지죄 성립의 핵심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텔레그램 등에서 자동으로 저장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도 소지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 어떤 경우에 ‘알면서’ 소지했다고 인정되는지 최근 실무 기준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자동으로 저장됐다는 사정만으로 소지죄가 당연히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소지죄의 핵심은 저장된 경위가 아니라, 인식하고도 보관을 계속했는지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 소지·시청한 자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조문이 ‘구입’, ‘소지’, ‘시청’이라는 행위 태양을 나란히 두면서도 그 앞에 ‘알면서’라는 인식 요건을 붙여 두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형법상 ‘소지’란 물건에 대한 사실적 지배 상태가 계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텔레그램 등 메신저의 미디어 자동 다운로드 기능은 사용자가 별도로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대화방에 올라오는 사진·영상이 휴대전화 갤러리나 앱 캐시 폴더에 곧바로 내려받아지도록 설정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장이라는 결과 자체는 사용자의 개별 클릭 없이 일어나지만, 그 파일이 휴대전화 안에 존재하고 사용자가 이를 인식한 이후에도 지우지 않았다면 사실적 지배, 즉 소지가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될 여지가 커집니다.

반대로 말하면, 자동 저장이라는 사정은 소지죄 성립을 자동으로 막아주는 방패가 아니라 ‘언제 그 내용을 알았는지’, ‘안 이후에 어떻게 했는지’를 다투는 사실관계의 출발점에 불과합니다. 수사기관은 통상 포렌식으로 파일의 생성·수정 시각, 열람(썸네일 생성) 이력, 대화방 체류 기간 등을 확인해 인식 시점과 그 이후 처리 경과를 재구성합니다.

자동으로 저장됐다는 사정 자체가 무죄를 보장하지는 않으며, 인식 시점과 그 이후 보관 경위가 더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2. ‘알면서’라는 문언 때문에, 인식이 전혀 없었다면 소지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소지죄는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보관을 계속한 경우에만 성립하는 고의범입니다.

소지죄는 고의범입니다. 형법상 고의는 결과 발생을 확정적으로 인식한 경우뿐 아니라 그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경우, 이른바 미필적 고의까지 포함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죄 역시 마찬가지여서, 파일이 성착취물에 해당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삭제하지 않고 방치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대의 경우, 즉 파일이 자동 저장된 사실 자체를 전혀 몰랐거나 성착취물이 포함돼 있음을 인식할 만한 계기가 전혀 없었던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런 경우까지 소지죄로 의율한다면 ‘알면서’라는 조문의 문언을 사실상 무시하는 결과가 되므로, 인식이 인정되지 않는 한 소지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조문의 취지에 맞습니다.

실무상 인식 여부는 파일명, 대화방의 제목·공지·성격, 유사한 자료가 반복적으로 유통되는 대화방인지, 사용자가 해당 파일을 실제로 재생·열람한 이력이 있는지, 문제의 파일을 인지할 만한 시점 이후 상당 기간 삭제하지 않고 두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인식할 계기가 전혀 없었다면 소지죄로 보기 어렵지만, 성착취물일 가능성을 알고도 방치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대화방을 나가지 않고 자료를 열람했다면 ‘몰랐다’는 항변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대화방 체류 기간과 열람 이력이 인식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 정황이 됩니다.

텔레그램 오픈채팅방 중에는 방 제목이나 공지사항에서부터 미성년자 관련 성적 콘텐츠를 노골적으로 암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대화방에 스스로 입장해 상당 기간 머물렀다면, 첫 화면에 뜬 안내문이나 공지만으로도 이후 올라오는 자료의 성격을 인식했다고 볼 여지가 커집니다.

또한 자동 저장 기능이 켜진 상태에서 특정 파일을 눌러 재생하거나 확대해 본 이력이 포렌식으로 확인되면, 적어도 그 시점 이후로는 파일의 내용을 인식했다고 보는 데 무리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인식한 이후에도 곧바로 삭제하거나 대화방을 나가지 않고 상당 기간 휴대전화에 남겨 두었다면, ‘몰랐다’는 항변만으로는 방어가 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대화방에 실수로 잘못 입장했다가 문제되는 자료를 확인하자마자 즉시 나가고 관련 파일을 삭제했다면, 이 경위는 인식 시점 이후 지체 없이 지배 상태를 벗어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유리한 정황이 됩니다. 다만 이런 사정은 저절로 참작되지 않고, 삭제·차단·신고 이력 등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돼야 합니다.

대화방에 머문 기간과 열람 이력은 인식 여부를 가늠하는 핵심 정황이므로, 인지 즉시 삭제·신고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소지죄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만 규정돼 있어 처벌 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벌금형 선고 자체가 불가능해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소지·시청죄의 법정형을 1년 이상의 징역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벌금형이나 상한선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다수의 형사범죄와 달리 벌금형을 선택할 여지 자체가 법조문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되는 이상 집행유예를 받지 못하면 곧바로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같은 조는 상습으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경우 형을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고, 소지에 그치지 않고 성착취물을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광고한 경우에는 훨씬 무거운 조항이 적용돼 형량이 5년 이상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크게 높아집니다.

여기에 더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아, 형사처벌 자체뿐 아니라 그 이후의 사회적 불이익까지 폭넓게 고려해 초기 단계부터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소지·시청죄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만 규정돼 있어,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합니다.


5. 수사 개시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포렌식 결과가 나오기 전 자료 정리가 사건 전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사이버수사팀의 디지털 포렌식·입건 → ②피의자 소환 조사 → ③검찰(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초범이고 소지 경위가 소명되는 경우 기소유예나 약식명령으로 종결되기도 하지만, 유사 사건이 반복되거나 배포 정황까지 함께 확인되면 구속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이미 압수수색을 당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문제된 파일이 언제, 어떤 경위로(자동 저장인지 직접 저장인지) 휴대전화에 들어왔는지 텔레그램 설정과 대화방 기록을 통해 확인합니다.

  2. 해당 파일을 실제로 재생·열람한 이력이 있는지, 있다면 그 시점 이후 삭제·신고 등 조치를 취했는지 정리합니다.

  3. 같은 대화방에서 유사 자료가 반복적으로 올라왔는지, 대화방 제목·공지 등 성착취물 유통 정황을 시사하는 자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인식 시점과 보관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해 처분 단계에서부터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마치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사건은 “자동으로 저장된 것뿐인데”라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는 감정적인 해명보다 인식 시점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자료가 훨씬 중요합니다.

성착취물임을 인식하고도 소지를 계속한 경우라면, 처벌 자체를 피하기는 어렵더라도 초범 여부, 소지 경위, 유포 목적 유무 등을 통해 형량을 다투는 것이 현실적인 방향입니다. 반대로 정말 인식이 없었거나 뒤늦게 자료를 발견하고 곧바로 삭제·신고한 경우라면, 그 경위를 포렌식 자료로 소명해 소지죄 자체의 성립을 다투어야 합니다.

저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 사건에서 인식 여부를 다투는 사건과, 소지 사실을 인정한 뒤 선처를 구해야 하는 사건 양쪽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초기 단계일수록 대응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습니다. 지금 상황이 막막하다면,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텔레그램에서 자동으로 저장된 파일인데도 소지죄가 되나요?

A. 저장 경위만으로 곧바로 처벌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성착취물임을 인식한 이후에도 삭제하지 않고 보관을 계속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며, 인식 시점과 그 이후 조치가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돼야 합니다.

Q. 파일을 발견하자마자 바로 삭제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인식 즉시 지체 없이 삭제하고 대화방을 나갔다면 유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삭제 시점, 삭제 전 열람 여부 등이 포렌식으로 함께 확인되므로 삭제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경위 전체가 중요합니다.

Q. 벌금형으로 끝날 수도 있나요?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소지·시청죄의 법정형을 1년 이상의 징역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벌금형을 선고할 근거 자체가 없습니다. 초범이라면 집행유예를 다투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가 됩니다.

Q. 채팅방에 있었을 뿐 파일을 클릭한 적도 없는데 입건됐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A. 클릭·재생 이력이 없더라도 자동 저장된 파일이 갤러리에 남아 있었다면 소지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식했다고 볼 계기가 전혀 없었다면 소지죄의 인식 요건이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대화방 성격과 체류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같은 대화방에서 다른 종류의 성착취물도 여러 건 발견됐습니다. 형량에 영향이 있나요?

A. 소지한 파일의 수량과 종류, 반복성은 양형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배포 목적까지 함께 인정되면 소지죄가 아니라 훨씬 무거운 배포·광고 관련 조항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Q.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인식 시점과 보관 경위에 대한 초기 진술이 이후 처분과 재판 방향을 크게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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