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원료물질 무허가 수출입, 마약이 아닌데도 처벌받는 이유와 형량
마약류 원료물질 무허가 수출입, 마약이 아닌데도 처벌받는 이유와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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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원료물질 무허가 수출입, 마약이 아닌데도 처벌받는 이유와 형량 

강대현 변호사

수출입 신고서 어디에도 '마약류'라는 항목이 없어 안심하고 화학물질을 들여왔다가, 그 물질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원료물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원료물질은 그 자체로는 마약도 향정신성의약품도 아니지만, 마약 제조에 쓰일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허가·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산업용 원료나 의약품 원료로 알고 취급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어떤 조항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형량 차이도 큽니다. 이 글에서는 원료물질이 무엇인지, 허가 없이 수출입했을 때 정확히 어떤 범위까지 처벌되는지, 마약 제조 목적이 개입되면 처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원료물질이란 무엇인가 — 마약류와는 다른 별도의 규제 대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는 원료물질을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다시 말해 원료물질은 법률상 마약도, 향정신성의약품도 아닙니다. 산업용 화학물질이나 의약품 원료로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물질이 대부분이지만, 같은 물질이 정제·합성 과정을 거치면 마약 제조에 전용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이 별도의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둔 것입니다. 이 이중적 성격이 원료물질 규제를 이해하는 출발점입니다.

같은 법 제2조 제7호는 원료물질취급자를 "원료물질의 제조·수출입·매매에 종사하거나 이를 사용하는 자"로 폭넓게 정의합니다. 단순히 무역업으로 수출입을 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그 물질을 제조 공정에 사용하는 회사, 매매를 중개하는 사람까지 이 법의 규율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마약과 관련된 일을 한 적이 없다"는 항변만으로는 부족하고, 취급하는 물질이 원료물질 목록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실무에서 가장 먼저 챙겨야 할 부분입니다.

원료물질은 마약류 자체가 아니지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제조에 사용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별도 규제 대상이 된다.

업으로 수출입·제조하려면 허가가 필요하다 — 무허가면 5년 이하 징역

제6조의2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료물질의 수출입 또는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도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사업 자체를 시작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진입규제 성격의 절차이고, 마약류 관련 전과가 있는 등 제6조 제3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애초에 허가 자체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허가 없이 원료물질을 업으로 수출입하거나 제조하면 제61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실제로는 화학·제약 관련 중소업체가 해외 거래처의 요청에 따라 특정 화학물질을 관행적으로 수출하다가, 그 물질이 원료물질 별표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수사를 받는 경우가 흔합니다. "마약과는 무관한 산업용 거래였다"는 사정은 뒤에서 살펴볼 목적범 성립 여부를 다투는 데는 의미가 있지만, 허가 자체가 없었다는 사실을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 허가 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한 원료물질을 수출입 또는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

  • 허가청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허가 사항 변경 시에도 별도 허가 필요.

  • 결격사유 — 제6조 제3항 각 호(마약류 관련 범죄 전력 등)에 해당하면 허가 불가.

  • 위반 시 형량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제61조 제1항 제9호).

원료물질을 업으로 수출입하거나 제조하면서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마약 완제품을 다루지 않았어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

허가받은 업체도 매 수출입 건마다 별도 승인이 필요하다

제6조의2의 허가와 제51조 제1항의 승인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제51조 제1항은 "원료물질을 수출입하는 자는 수출입할 때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이는 업 허가를 이미 받은 회사라도 개별 거래 건마다 다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즉 허가는 '사업을 할 자격'에 대한 것이고, 승인은 '이번 거래를 해도 되는지'에 대한 것이어서 둘 중 하나만 갖췄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건별 승인을 누락하면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제6조의2 위반보다는 법정형이 낮게 규정되어 있지만, 여전히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은 같습니다. 실무에서는 정기적으로 거래하는 해외 거래처와 반복 거래를 하다 보니 최초 한두 번만 승인을 받고 이후 건들은 절차를 생략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승인은 거래 건별로 매번 받아야 하는 절차라는 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 허가(제6조의2) — 사업 개시 전 받는 진입규제.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승인(제51조 제1항) — 허가받은 자도 개별 수출입 건마다 받아야 하는 절차.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허가와 승인은 별개의 절차이고, 어느 한쪽을 갖췄어도 다른 한쪽을 누락하면 그 자체로 별도의 처벌 사유가 된다.

기록 보존·의심거래 신고 의무를 소홀히 해도 처벌 대상

제51조 제2항은 원료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출입·수수 또는 매매하는 자는 그 내역에 대한 기록을 작성해 2년간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서류 작업처럼 보이지만, 이 기록 보존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도 앞서 본 제63조 제1항 제1호의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거래가 정상적이었는지를 나중에 소명할 근거이기도 하므로, 위반 시 처벌 여부를 떠나 실무적으로도 반드시 챙겨야 하는 절차입니다.

제51조 제3항은 원료물질취급자가 구매 목적이 불확실하거나 불법 제조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거래를 알게 되었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의 도난·소재불명 등이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이 신고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역시 제63조에 따른 처벌 대상입니다. 여기에 더해 제51조 제4항은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비밀유지 의무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원료물질취급자에게는 허가·승인 외에도 여러 겹의 절차적 의무가 함께 부과됩니다.

  • 기록 보존 — 제조·수출입·수수·매매 내역을 2년간 보존(제51조 제2항).

  • 의심거래 신고 — 구매 목적이 불확실하거나 불법 제조 우려가 있는 거래를 지체 없이 신고(제51조 제3항).

  • 도난·소재불명 신고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의 도난·소재불명 등 발생 시 지체 없이 신고.

허가와 승인을 다 받았더라도 기록을 남기지 않거나 의심스러운 거래를 신고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별도의 처벌 사유가 된다.

마약류 제조 목적이 확인되면 형량이 완전히 달라진다

제3조 제4호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원료물질을 제조·수출입·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권유·알선하거나 수수·소지·소유 또는 사용하는 행위 자체를 별도로 금지합니다. 이는 단순한 인허가 위반이 아니라 '마약 제조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이 성립 여부를 가르는 목적범입니다. 이 조항을 위반해 원료물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권유·알선하거나 수수한 자, 또는 그러한 목적으로 소지·소유·사용한 자는 제5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앞서 본 제61조(5년 이하 징역)나 제63조(2년 이하 징역)와 비교하면 형량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제61조·제63조는 상한만 정해진 반면, 제59조는 하한이 1년으로 정해진 유기징역이라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지고 실형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같은 원료물질을 무단으로 취급했더라도, 그것이 사업상 절차 누락에 그친 것인지 마약 제조를 염두에 둔 것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 자체가 갈리는 셈입니다.

같은 원료물질 무허가 거래라도 마약 제조 목적이 인정되면 5년 이하 징역이 아니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훨씬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된다.

수사기관은 무엇으로 '마약 제조 목적'을 추정하나

목적은 마음속 의사이므로 직접 증거가 드물고, 대개 여러 정황을 모아 추정하는 방식으로 다퉈집니다. 거래량이 신고된 사업 규모나 정상적인 산업 수요를 뚜렷이 초과하는지, 물질의 순도·농도가 통상적인 산업용 규격을 벗어나는지, 추적을 피하려는 듯 소량으로 반복해 나눠 거래한 정황이 있는지가 대표적으로 살펴보는 지점입니다. 거래처가 실제 사업자등록을 갖춘 정상 업체인지, 최종 사용처를 소명할 자료가 있는지도 함께 검토됩니다.

결제 방식과 유통 경로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세금계산서나 정상 계좌 이체 없이 현금이나 차명 계좌로 대금을 주고받았는지, 정상적인 유통망을 벗어나 개인 간 직거래 형태로 이뤄졌는지, 거래 상대방에게 마약류 관련 전력이 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반대로 계약서·세금계산서·최종 납품처 자료처럼 정상적인 상거래임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실제로 갖추고 있다면, 절차상 허가·승인 누락 문제로 다툴 여지가 넓어집니다.

  • 거래량·농도 — 정상적 산업 수요를 초과하는지, 순도가 산업용 규격을 벗어나는지.

  • 거래 형태 — 소량 분할·반복 거래처럼 추적을 피하려는 정황이 있는지.

  • 결제·유통 경로 — 현금·차명 계좌 여부, 정상 유통망을 벗어난 개인 간 거래인지.

  • 소명자료 — 계약서·세금계산서·최종 납품처 등 정상 거래를 뒷받침할 자료의 존부.

적발 초기 대응 — 압수수색과 진술에서 무엇을 다퉈야 하나

실제 사건은 세관의 통관 단계 적발이나 수출입 서류 조사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문제 된 물질이 실제로 시행령 별표상 원료물질에 해당하는지입니다. 화학적으로 유사한 물질이라도 별표에 지정되지 않았다면 애초에 이 법의 규제 대상이 아니므로, 성분·분류 확인 자체가 방어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물질 해당성이 확인된 이후에는 두 갈래로 쟁점이 나뉩니다. 하나는 허가·승인·기록·신고 절차를 실제로 어디까지 거쳤는지를 서류로 확인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마약 제조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한 진술 방어입니다. 초범이고 절차 누락에 그친 사안이라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기대할 여지가 있지만, 제59조의 목적범으로 기소되면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이라 정상참작만으로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을 초기에 인지하고 대응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몰수·추징 — 원료물질 자체와 거래에 쓰인 자금·장비의 차이

제67조는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된 마약류·임시마약류 및 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정합니다. 원료물질 자체는 법률상 '마약류'나 '임시마약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67조가 직접 열거하는 몰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거래에 사용된 자금, 보관에 쓰인 창고나 설비, 운반에 이용된 차량 등은 여전히 몰수·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원료물질 자체가 세관이나 수사기관에 압수되었더라도, 그 처리는 통관 보류나 폐기 같은 행정적 절차와 형사상 몰수·추징 절차가 별개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원료물질인지 몰랐어도 처벌되나요?

A. 원료물질에 해당하는지는 시행령 별표에 구체적으로 지정되어 있어,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허가·승인 의무 위반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마약 제조 목적까지 인정되려면 별도의 고의·목적 입증이 필요해, 단순히 허가 절차를 몰랐던 경우와는 처벌 조항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급 중인 물질이 원료물질 목록에 해당하는지를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 자체가 중요합니다.

Q. 개인이 소량을 수입해도 처벌 대상인가요?

A. 제6조의2의 허가 의무는 수출입·제조를 '업으로' 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지만, 제51조의 건별 승인 의무는 업 여부와 무관하게 원료물질을 수출입하는 자 전반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량이라도 승인 없이 수출입하면 제63조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거래량의 많고 적음은 처벌 여부보다는 마약 제조 목적 유무를 판단하는 정황으로 더 크게 작용합니다.

Q. 허가는 받았는데 개별 승인만 누락했다면 형량 차이가 있나요?

A. 있습니다. 허가 자체가 없는 경우(제6조의2 위반)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는 반면, 허가는 받았으나 개별 수출입 건의 승인을 누락한 경우(제51조 위반)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대적으로 가볍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록 보존이나 신고 의무까지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각 위반 사실이 별도로 평가되어 처벌 범위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Q. 마약 제조 목적이 없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나요?

A. 정해진 증명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 정보, 최종 납품처와 용도를 밝히는 계약서·세금계산서, 정상적인 결제 경로 등 통상적인 상거래임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갖추고 있는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런 자료 없이 막연히 "몰랐다"고 진술하는 것만으로는 목적이 없었다는 소명으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Q. 원료물질취급자로 등록만 하면 모든 의무가 끝나나요?

A. 아닙니다. 등록·허가 이후에도 수출입 시마다 승인을 받아야 하고, 거래 기록을 2년간 보존해야 하며, 의심스러운 거래나 도난·소재불명 등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계속 남습니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누락되면 별도의 처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Q. 수사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 문제된 물질이 실제로 시행령 별표상 원료물질에 해당하는지, 허가·승인 절차를 어느 범위까지 거쳤는지를 서류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다음 마약 제조 목적이 문제 되는 사안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과 형량 구조가 크게 달라지므로 초기에 이를 구분해 판단해야 합니다. 이 판단은 사안마다 달라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맺음말

원료물질은 그 자체로 마약류가 아니지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허가받지 않은 수출입·제조, 승인 없는 개별 거래, 기록·신고 의무 위반까지 폭넓게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어느 조항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부터 5년 이하의 징역, 마약 제조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의 1년 이상 유기징역까지 형량 차이가 크므로, 자신의 사안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급하던 물질이 원료물질에 해당하는지, 허가와 승인 절차를 어디까지 거쳤는지, 마약 제조 목적이 문제 되는 사안인지는 서류와 거래 경위를 함께 살펴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세관 조사나 경찰 수사가 수원지검 관할로 넘어가는 사안이라면, 절차 초기 단계에서부터 대응 방향을 정확히 잡아두는 것이 이후 결과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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