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거래에 자금이나 장소를 대준 경우, 방조 아닌 정범으로 처벌되는 이유
마약 거래에 자금이나 장소를 대준 경우, 방조 아닌 정범으로 처벌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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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거래에 자금이나 장소를 대준 경우, 방조 아닌 정범으로 처벌되는 이유 

강대현 변호사

마약 매매 현장에 같이 있지 않았고, 마약을 직접 사거나 판 적도 없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거래 자금을 잠깐 빌려주거나 만나는 장소로 자기 오피스텔이나 차량을 내줬을 뿐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이런 조력 행위를 남의 범죄를 도와준 방조가 아니라, 그 자체로 완결된 하나의 범죄로 따로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금이나 장소를 대준 행위가 왜 방조범이 아니라 정범으로 처벌되는지, 그 법적 근거와 형량, 실제로 어떤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마약류관리법이 자금·장소 제공을 따로 처벌하는 이유

일반적인 형사법 체계에서는 다른 사람의 범죄를 도와준 사람을 방조범으로 다룹니다. 형법 제32조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종범으로 처벌하되,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대로라면 마약을 직접 사고판 사람이 정범이고, 그 사람에게 돈이나 장소를 빌려준 사람은 종범으로서 형이 깎여야 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1호는 "제4조제1항 또는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서 금지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그 자체로 독립된 금지행위로 못박아 놓았습니다.

이 조항이 존재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마약 거래는 매수인과 매도인 둘만으로 완성되지 않고, 거래 자금을 대는 사람, 만날 장소를 내주는 사람, 운반 수단을 제공하는 사람 등 주변의 조력이 있어야 실제로 성사됩니다. 이런 조력자들이 "나는 직접 팔거나 사지 않았으니 방조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형을 감경받는 구조가 반복되면, 마약 유통망의 실질적 조력자들이 가벼운 처벌만 받고 다시 같은 역할을 반복할 위험이 커집니다. 그래서 입법자는 자금·장소 제공 행위를 아예 별도의 정범 범죄로 만들어, 종범 감경이라는 우회로 자체를 차단해 놓은 것입니다.

자금이나 장소를 대준 사람은 매매죄를 도와준 종범이 아니라, 마약류관리법 제3조 제11호가 정한 별도의 범죄를 저지른 정범으로 처벌된다 — 이 조항 자체가 방조 감경으로 가는 길을 막아 놓았다.

형량은 어떻게 갈리나 — 마약이냐 향정·대마냐

제3조 제11호 위반이라고 해서 형량이 하나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종류의 마약류와 관련된 제공이었는지에 따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61조로 나뉘어 형량이 달라집니다. 마약이나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 중 가장 위험도가 높은 부류(제2조제3호가목)와 관련해 장소·자금 등을 제공했다면 제60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그보다 낮은 등급의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대마와 관련된 제공이라면 제61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정해집니다.

여기서 참고할 점은 정작 마약을 직접 매매한 사람의 형량입니다. 마약 자체를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사람은 제58조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매우 무거운 형을 받고,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범이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까지 올라갑니다. 대마 매매 등은 제59조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즉 자금·장소 제공자가 제3조 제11호로만 기소되면 매매 정범보다는 낮은 형량대에 놓이지만, 뒤에서 설명할 공동정범으로 인정되는 순간 이 낮은 형량대를 벗어나 매매죄 자체의 무거운 법정형을 그대로 적용받게 됩니다.

  • 마약·고위험 향정(제2조제3호가목) 관련 장소·자금 제공 — 제60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그 외 향정신성의약품·대마 관련 장소·자금 제공 — 제61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상습범 — 제60조·제61조 모두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미수범 — 실제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더라도 제공 행위만으로 처벌 대상.

방조범과 공동정범, 법원은 무엇을 보나 — 기능적 행위지배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자금이나 장소를 제공한 사람이 단순한 조력을 넘어 거래 성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고 인정되면, 제3조 제11호 위반죄에 그치지 않고 매매죄 자체의 공동정범으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적용되는 형량은 앞서 본 제60조·제61조가 아니라 매매죄 본형인 제58조·제59조로 바뀌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공동정범과 단순 방조·조력을 가르는 확립된 기준은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는지입니다. 서로 범행을 함께하려는 공동의 의사가 있었는지(주관적 요건)와, 그 사람의 역할이 범죄 실행에 없어서는 안 될 본질적 기여였는지(객관적 요건)를 함께 살피는 것이 법원의 확립된 판단 방식입니다. 단순히 부탁받아 한 번 차를 빌려준 정도라면 조력에 그칠 여지가 있지만, 거래 성사 여부가 그 사람이 제공한 자금이나 장소 없이는 애초에 불가능했던 사정, 거래 상대방을 직접 물색해줬거나 수익 배분에 관여한 사정 등이 확인되면 공동정범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실무에서 이 구분이 특히 문제되는 지점은 반복성입니다. 한 번의 우발적인 제공은 조력 정도로 평가받기 쉽지만, 같은 상대방에게 여러 차례 자금을 대거나 정기적으로 같은 장소를 내주면서 거래 규모나 상대방을 미리 조율하는 단계까지 관여했다면, 단순 제공을 넘어 거래 구조 자체를 함께 만들어간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커집니다. 특히 자금을 대면서 수익의 일부를 나눠 받기로 했거나, 장소를 제공하면서 손님을 연결해주는 역할까지 겸했다면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대표적인 사정입니다.

단순 조력과 공동정범을 가르는 것은 참여 횟수가 아니라, 그 기여가 없었으면 거래 자체가 성립하지 못했을 만큼 본질적이었는지, 즉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는지다.

실제로 어떤 조력이 여기 해당하나 — 대표적인 유형

제3조 제11호가 규정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은 조문 문언 그대로 상당히 폭넓게 해석됩니다. 실무에서 문제되는 유형을 보면, 마약 대금을 대신 마련해주거나 빌려주는 자금 제공, 거래나 투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오피스텔·모텔·창고·사무실을 빌려주는 장소 제공, 마약을 운반할 때 자신의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내주는 운반 수단 제공이 대표적입니다. 저울이나 소분 도구 등을 빌려주는 것도 장비 제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력은 대가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제3조 제11호는 영리 목적을 별도 요건으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친분관계로 무상으로 빌려줬더라도 상대방이 그것을 마약류 관련 금지행위에 쓴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제공했다면 처벌 대상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지인이 "잠깐 오피스텔 좀 빌려달라, 사람 만나서 물건만 주고 올 거다"라고 말했고 그 말의 취지를 마약 거래로 이해하면서도 열쇠를 내줬다면, 실제 대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장소 제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자금 제공 — 거래 대금을 빌려주거나 대신 결제해주는 행위.

  • 장소 제공 — 오피스텔·모텔·창고·사무실 등을 거래·투약 장소로 빌려주는 행위.

  • 운반 수단 제공 — 차량·오토바이 등으로 마약을 옮길 수 있게 해주는 행위.

  • 장비 제공 — 저울·소분 도구 등 거래에 필요한 물건을 빌려주는 행위.

몰랐다는 항변이 통하지 않는 이유 — 미필적 고의

제3조 제11호 위반죄가 성립하려면 자신이 제공하는 것이 마약류 관련 금지행위에 쓰인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다만 이때 요구되는 고의는 확정적으로 "이건 마약 거래에 쓰일 것이다"라고 명확히 알았을 것까지는 아니고, 그럴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미필적 고의 정도로도 충분하다고 보는 것이 실무의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상대방이 정확히 무엇을 할지 세세히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정황상 마약과 관련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굳이 캐묻지 않고 자금이나 장소를 내줬다면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실무에서 고의 여부는 문자메시지나 메신저 대화 내용, 제공 전후의 정황, 같은 상대방에게 반복해서 제공한 이력, 대가의 성격 등 정황증거로 판단됩니다. "그냥 차 좀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을 뿐"이라는 진술도, 그 전후 대화에서 마약을 암시하는 표현이 오갔거나 상대방이 이미 마약류 관련 전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정황이 확인되면 그대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정말 용도를 전혀 알 수 없었던 사정이 구체적으로 뒷받침된다면 고의 자체가 부정될 수도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어떤 정황증거가 존재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가중처벌과 미수범 — 초범이라도 가볍지 않은 이유

제3조 제11호 위반죄는 상습범에 대한 가중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제60조 제2항과 제61조 제2항은 상습적으로 이 죄를 범한 자에 대해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정하고 있어, 같은 방식으로 여러 차례 장소나 자금을 제공한 이력이 있다면 초범 여부와 무관하게 형량이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한 제60조 제3항과 제61조 제3항은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금을 준비해두거나 장소를 제공하기로 했지만 실제 거래가 성사되기 전에 적발된 경우에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런 구조 때문에 "이번이 처음이고 실제로 거래까지 이어지지도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처벌 수위가 크게 낮아질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정형 자체는 초범이라고 별도로 낮게 정해져 있지 않고, 실제 양형 단계에서 초범 여부, 제공 횟수, 인식 정도, 거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러 차례 같은 역할을 반복했다면 상습범 가중이 적용될 수 있어, 단 한 번의 제공이었는지 반복된 관여였는지를 먼저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수사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 — 정범이냐 공동정범이냐의 갈림

앞서 본 대로 같은 자금·장소 제공 행위라도 어떻게 평가받는지에 따라 적용 법조와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단순 제공자로 인정되면 제3조 제11호 위반죄(제60조·제61조)가 적용되지만,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면 매매죄 자체의 공동정범으로 제58조·제59조라는 훨씬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이 갈림은 수사 초기 진술과 확보된 증거관계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자신이 관여한 범위를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막연히 진술하다 보면, 실제보다 관여도가 크게 평가되어 공동정범으로 몰릴 위험이 있습니다. 반대로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축소 진술하면 진술 신빙성 자체가 흔들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정확히 무엇을 제공했는지, 상대방의 요청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대가를 받았는지, 몇 차례에 걸쳐 이뤄졌는지를 사실대로 정리해두는 것이 이후 절차에서 정범 성립 범위를 다투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됩니다.

압수된 휴대전화의 메신저 대화나 통화 내역, 계좌 이체 내역처럼 수사기관이 이미 확보했을 가능성이 큰 객관적 자료와 자신의 진술이 어긋나면 그 자체로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섣불리 단정해서 진술하기보다, 확인 가능한 객관적 자료부터 시간순으로 정리한 뒤 그에 맞춰 진술 방향을 잡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 과정에서 제공 행위가 단발성이었는지, 대가 관계가 있었는지, 상대방의 거래 규모까지 알고 있었는지가 정범 성립 범위를 가르는 핵심 사실관계이므로 빠짐없이 짚어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돈을 받지 않고 그냥 빌려줬는데도 처벌되나요?

A. 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1호는 영리 목적을 별도 요건으로 두고 있지 않아 대가 없이 제공했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마약류 관련 금지행위에 쓸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제공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그런 인식이 전혀 없었다는 사정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면 고의 자체가 부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Q. 어떤 경우에 방조범이 아니라 공동정범으로 처벌되나요?

A. 단순히 도구적으로 협조한 정도를 넘어 거래 성사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볼 만한 사정, 즉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면 매매죄 자체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3조 제11호가 아니라 훨씬 무거운 제58조·제59조의 형량이 적용됩니다. 거래 상대방을 직접 물색했거나 수익 배분에 관여했다면 이런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Q. 상대방이 마약 거래에 쓴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확정적 인식까지는 필요 없고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고 보는 것이 실무의 해석입니다. 정황상 마약과 관련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굳이 캐묻지 않고 제공했다면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대화 내용이나 반복 제공 이력 등 정황증거가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Q. 자금을 빌려준 것과 투자한 것은 처벌 수위가 다른가요?

A. 조문상으로는 명칭이 대여인지 투자인지보다 실제로 그 자금이 마약 거래를 위해 쓰였는지가 중요합니다. 다만 반복적·계획적으로 자금을 대며 관여했다면 상습범으로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일회성 대여였는지 지속적인 관여였는지를 먼저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Q. 실제로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어도 처벌되나요?

A. 제60조와 제61조 모두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어, 장소나 자금을 제공했지만 거래가 성사되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단계에서 적발됐는지, 실제로 얼마나 준비가 진행됐는지는 양형에서 고려되는 요소입니다.

Q. 초범이면 처벌 수위가 크게 낮아지나요?

A. 초범이라는 사정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지만, 법정형 자체가 별도로 낮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습성이 인정되면 오히려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므로, 초범 여부와 별개로 몇 차례 어떤 방식으로 관여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맺음말

자금이나 장소를 대준 것뿐이라는 생각으로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쉽지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이런 조력을 방조가 아니라 그 자체로 독립된 정범 범죄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게다가 그 기여가 거래 성사에 본질적이었다고 평가되면 매매죄 자체의 공동정범으로까지 확대되어 훨씬 무거운 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가를 받지 않았는지, 한 번뿐이었는지 같은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보다, 자신이 제공한 것이 정확히 무엇이었고 어떤 인식하에 제공했는지부터 정리해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수원·안산 등 경기남부 지역에서도 지인의 부탁으로 차량이나 오피스텔을 빌려줬다가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입건되는 사례가 드물지 않게 발생합니다. 단순 제공자로 남을 사건인지, 공동정범으로 확대될 소지가 있는 사건인지는 초기 대응에 따라 갈릴 수 있는 만큼, 수사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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