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나가지 않거나 상대방이 등기 이전에 협조하지 않을 때, 이미 만들어둔 공정증서 한 장이면 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공정증서가 재판 없이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해주는 범위는 법으로 정해진 특정한 청구에 한정되어 있고, 명도(부동산 인도)와 등기는 그 범위를 벗어나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계약을 맺을 때 습관적으로 작성해둔 공정증서가 정작 세입자를 내보내야 할 시점에는 쓸모가 없거나, 등기 이행을 구할 때는 아예 근거가 되지 못하는 일이 실무에서 반복됩니다. 이 글에서는 공정증서가 명도·등기에는 왜 통하지 않는지,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쓸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지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공정증서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범위 — 금전·대체물·유가증권에 한정
공정증서가 별도의 소송 없이 강제집행의 근거(집행권원)가 될 수 있는 것은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덕분입니다. 이 조항은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취지가 적혀 있는 것을 판결과 같은 집행권원으로 인정합니다. 실무에서 흔히 쓰는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나 어음·수표 공정증서(공증인법 제56조의2)가 바로 이 규정을 근거로 만들어집니다. 채권자가 이런 공정증서를 갖고 있으면 소송 절차 없이 곧바로 집행문을 받아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를 걸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아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이 정하는 범위는 세 가지, 금전,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에 한정됩니다. 여기서 대체물이란 쌀·기름처럼 종류·품질·수량으로 특정되고 같은 종류의 다른 물건으로 바꿔도 급부의 성질이 달라지지 않는 물건을 말합니다. 반면 특정 주소의 건물이나 토지에서 나가라는 청구는 대체물의 급여가 아니라 특정물의 인도를 구하는 청구이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청구는 아예 물건의 급여가 아니라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입니다. 조문의 문언 자체가 이 세 가지 유형만 열거하고 있어, 계약서에 아무리 강한 문구로 명도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을 승낙한다고 적어 넣어도 그 공정증서만으로는 명도나 등기의 집행권원이 되지 않습니다.
공정증서가 재판 없이 집행권원이 되는 범위는 금전·대체물·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로 법에 못박혀 있다 — 명도·등기는 이 범위 밖의 청구다.
명도(인도)에는 별도의 '인도집행증서'가 필요하다 — 공증인법 제56조의3
그렇다고 명도 청구가 공정증서로 아예 집행권원을 만들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2013년 신설된 공증인법 제56조의3은 건물·토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동산의 인도·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를 적은 별도의 공정증서(이른바 인도집행증서)를 인정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작성된 공정증서는 민사집행법 제56조가 열거한 목록에 없더라도 그 자체로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으로 취급됩니다. 즉 명도 청구를 다루는 집행권원은 앞서 본 금전 공정증서와는 완전히 별개의 근거 조문과 별개의 서류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는 이 인도집행증서가 아무 때나 아무 내용으로나 작성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특히 임차건물의 인도·반환에 관한 공정증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 관계 종료를 원인으로 해야 하고, 건물을 인도·반환하기로 한 시점 전 6개월 이내에 작성되어야 하며, 그 증서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갚아야 할 보증금 등 금원 지급 의무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가 함께 담겨 있어야 합니다. 세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그 공정증서는 인도집행증서로서 효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촉탁 과정에서 어느 한쪽이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한 사람이 양쪽을 모두 대리하는 것도 금지되어, 임대인이 임차인 도장을 받아 혼자 처리하는 식의 편법도 통하지 않습니다.
요건 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임대차 관계 종료를 원인으로 할 것
요건 ② 건물을 인도·반환하기로 한 시점 전 6개월 이내에 작성할 것
요건 ③ 임대인의 보증금 등 금원 지급 의무도 함께 강제집행 승낙 취지로 기재할 것
쌍방대리 금지 — 한쪽이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한 사람이 양쪽을 대리해 작성 불가
명도의 집행권원은 금전 공정증서와 다른 별개의 서류다 — 임대차 종료를 원인으로, 인도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보증금 지급 의무까지 함께 담아야 인도집행증서로 인정된다.
계약 초기에 만든 공정증서로 명도가 막히는 실제 이유 — 시점 불일치
실무에서 명도 집행이 막히는 가장 흔한 원인은 인도집행증서 자체를 몰라서가 아니라, 시점을 잘못 맞춘 데 있습니다. 많은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혹시 몰라서 공정증서를 만들어 둡니다. 그런데 이때 만드는 공정증서는 대개 보증금 반환이나 월세 연체에 대비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이고, 설령 인도 조항을 넣었다 하더라도 계약 체결 시점은 앞서 본 임대차 종료 원인 요건과 6개월 이내 요건을 애초에 충족할 수 없는 시점입니다. 계약 체결일과 임대차 종료일 사이에는 통상 1~2년의 간격이 있어, 계약 초기에 작성한 공정증서는 인도집행증서로서의 시간적 요건 자체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게다가 인도집행증서를 요건에 맞게 새로 작성했다고 해도 곧바로 집행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증인법 제56조의4는 건물·토지의 인도·반환에 관한 공정증서는 작성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야 집행문을 내어줄 수 있다고 정합니다(일반 금전 공정증서는 7일). 세입자가 나가기로 한 날짜가 임박했는데 그제서야 인도집행증서를 만들면, 1개월의 유예기간 때문에 정작 필요한 시점에 집행문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결국 인도집행증서가 실제로 힘을 발휘하려면 임대차 종료가 예정된 시점을 미리 계산해, 최소 1개월 이상의 여유를 두고 6개월 이내라는 창 안에서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시점에 만든 공정증서는 종료 원인과 6개월 이내 요건을 시간상 충족할 수 없다 — 인도집행증서는 임대차 종료가 임박한 시점에 별도로 다시 작성해야 한다.
등기청구권은 공정증서로 원천적으로 집행권원이 될 수 없는 이유
명도는 요건을 갖추면 공정증서로도 집행권원을 만들 수 있지만, 등기는 사정이 다릅니다. 공증인법이 규정하는 집행증서는 금전·대체물·유가증권의 급여(제56조의2)와 건물·토지·특정동산의 인도·반환(제56조의3) 두 가지뿐이고,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처럼 상대방에게 등기 신청서에 서명하라는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는 그 어디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계약서나 공정증서에 등기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구를 넣어도, 그 문구에 대응하는 법적 근거 조문 자체가 없어 공증인은 등기 이행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집행 인낙 공정증서를 애초에 작성해 줄 수 없습니다.
이는 등기청구권과 같은 의사표시 채무가 금전·물건 인도 채무와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집행되기 때문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63조는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 채무자가 그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정합니다(이른바 진술의제). 즉 등기 이행 의무는 집행관이 나서서 강제로 이행시키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확정판결 그 자체가 의사표시를 대신하는 방식으로 실현됩니다. 이 효력은 법원의 재판(확정판결)이나 이와 동일한 효력이 부여된 조서(재판상 화해조서·조정조서·인낙조서 등)에만 인정되고, 사인인 공증인 앞에서 작성한 공정증서는 아무리 형식을 갖춰도 이 범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등기 이행 같은 의사표시 채무는 확정판결 자체가 의사표시를 대신하는 방식(진술의제)으로만 실현된다 — 법원이 관여하지 않은 공정증서는 처음부터 이 방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명도가 막혔을 때 — 제소전화해와 명도소송이라는 대안
인도집행증서의 시점 요건을 놓쳤다면 다른 경로를 찾아야 합니다. 가장 널리 쓰이는 사전 대비책은 제소전화해(즉결화해)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에 따라 당사자는 소를 제기하기 전에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고, 화해가 성립해 작성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 명도 조항을 포함한 제소전화해를 미리 받아두면, 인도집행증서처럼 종료 원인이나 6개월 이내라는 시간 제약 없이 계약 초기에 만들어 두어도 나중에 그대로 집행력을 갖습니다. 법원이 절차에 관여한다는 점에서 공정증서보다 절차는 다소 번거롭지만, 시점 제약이 없다는 점이 실무에서 선호되는 이유입니다.
인도집행증서도, 제소전화해도 마련해 두지 못한 채 이미 분쟁이 생겼다면 남은 방법은 통상의 명도소송(건물인도청구소송)입니다. 임대차 종료 사실과 목적물 인도 의무를 주장·증명해 승소판결을 확정받으면 그 판결문으로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소송인 만큼 인도집행증서보다 시간과 비용이 더 들지만, 세입자가 다투는 상황에서는 어차피 공정증서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처음부터 소송을 통한 확정판결을 받아두는 편이 분쟁을 확실히 정리하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사전 대비 — 계약 체결 시 제소전화해를 받아두면 시점 제약 없이 명도 집행력 확보
요건을 놓친 경우 — 명도소송을 제기해 승소 확정판결로 집행
인도집행증서를 다시 쓰는 경우 — 임대차 종료가 임박한 시점에 요건을 맞춰 재작성
인도집행증서의 시점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계약 초기에 미리 받아두는 제소전화해나 사후의 명도소송이 남은 현실적 대안이다.
등기가 막혔을 때 — 확정판결·화해조서와 가등기로 미리 대비하는 법
등기청구권은 애초에 공정증서로 집행권원을 만들 수 없으므로, 상대방이 등기에 협조하지 않으면 결국 법원을 거쳐야 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경로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등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확정받는 것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민사집행법 제263조에 따라 그 즉시 등기의무자가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승소한 등기권리자는 집행관의 별도 집행 절차 없이 그 판결문(및 확정증명원)만으로 단독으로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화해조서나 조정조서에 등기 이행 의무가 명확히 적혀 있는 경우에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마찬가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 상대방이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해버리면 승소하더라도 등기를 넘겨받지 못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위험을 줄이는 실무상 방법이 가등기입니다. 부동산등기법 제88조는 소유권이전청구권처럼 장래에 확정될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등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미리 해두면 나중에 본등기를 할 때 그 순위가 가등기 시점으로 소급됩니다. 다만 가등기 자체는 집행권원이 아니라 순위를 지켜주는 장치일 뿐이라는 점은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끝까지 협조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확정판결을 받아 본등기로 나아가야 하고, 가등기는 그 사이에 제3자가 끼어드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에 그칩니다.
등기 이행은 확정판결·화해조서·조정조서로만 실현되고, 가등기는 그때까지 순위를 지켜주는 보전 장치일 뿐 집행권원을 대신하지는 못한다.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 처음부터 점검해야 할 것들
결국 공정증서 한 장으로 모든 상황에 대비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함정입니다. 계약을 맺을 때는 채권의 성격부터 먼저 나눠 봐야 합니다. 돈을 받아야 하는 채권이라면 통상의 금전 공정증서로 충분하지만, 나중에 부동산을 비워달라고 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면 임대차가 실제로 끝나는 시점에 맞춰 인도집행증서를 다시 작성하거나, 계약 초기에 제소전화해를 받아두는 쪽으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등기 이행처럼 의사표시를 구해야 하는 관계라면 처음부터 공정증서에 기대지 말고, 분쟁이 생겼을 때 소송이나 화해·조정 절차로 갈 것을 전제로 가등기 등 순위 보전 수단을 함께 준비해 두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특히 임대차 관련 공정증서는 계약 체결 시점의 서류만으로는 명도까지 커버되지 않는다는 점을 임대인 스스로 챙겨야 합니다. 계약 갱신이나 종료 논의가 시작되는 시점에 인도집행증서 요건(종료 원인, 6개월 이내, 금원 지급 의무 병기)을 다시 확인하고, 필요하면 그 시점에 맞춰 새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절차를 계약 관리 체크리스트에 넣어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 문서 한 장을 만들어 뒀다는 사실보다, 그 문서가 실제로 필요한 시점에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가 강제집행의 성패를 가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대차 계약 당시 작성해둔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로 나중에 세입자 명도 집행이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한 공정증서는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에 따라 금전 채권에 대해서만 집행권원이 되고, 건물 인도(명도)는 별도의 인도집행증서(공증인법 제56조의3)를 갖추어야 하며 이는 임대차 종료를 원인으로 인도 전 6개월 이내에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Q. 인도집행증서만 작성해두면 언제든 바로 명도 집행이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공증인법 제56조의4에 따라 건물·토지의 인도에 관한 공정증서는 작성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야 집행문을 받을 수 있고, 그 전에는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
Q.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공정증서로 등기 이행을 강제할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등기청구권과 같은 의사표시 채무는 민사집행법 제263조에 따라 확정판결이나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서로만 이행이 의제되며, 공증인법에는 애초에 등기 이행을 목적으로 한 인낙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Q. 인도집행증서 요건을 놓쳤다면 명도는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A. 계약 갱신 시점에 요건을 갖춘 인도집행증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계약 체결 시 제소전화해를 미리 받아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미 분쟁이 발생했다면 통상의 명도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Q. 가등기를 해두면 등기청구권도 공정증서처럼 바로 집행할 수 있나요?
A. 가등기는 집행권원이 아니라 향후 본등기를 할 때 순위를 보전해주는 장치일 뿐입니다.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으면 결국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해 확정판결을 받아야 본등기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Q. 제소전화해를 받아두면 명도와 등기 문제가 모두 해결되나요?
A. 화해조서에 명도·인도 의무를 명시해두면 명도 집행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으로 바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 이행 의무까지 화해조항에 명확히 담아두어야 하며, 조항이 불명확하면 등기소에서 등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어 문구를 정교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맺음말
공정증서는 소송 없이 신속하게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지만, 그 힘이 미치는 범위는 법이 정한 만큼입니다. 금전·대체물·유가증권 채권에는 곧바로 통하고, 부동산 인도에는 별도의 인도집행증서를 시점에 맞춰 작성해야 하며, 등기 이행처럼 의사표시를 구하는 채권에는 아예 통하지 않는다는 세 가지 층위를 구분하지 못하면, 정작 필요한 순간에 손에 쥔 서류가 아무 힘을 못 쓰는 상황을 맞을 수 있습니다.
특히 명도는 인도집행증서라는 대안이 있는 만큼, 임대차 계약을 관리하는 단계에서부터 종료 시점을 계산해 요건에 맞는 서류를 준비해두는 것이 관건입니다. 등기는 애초에 공정증서로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므로, 분쟁 가능성이 있는 거래라면 처음부터 가등기나 소송·화해 절차를 염두에 두고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공정증서든 인도집행증서든 제소전화해든, 어떤 서류를 준비하느냐보다 그 서류가 실제 분쟁 시점에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수원지법 관할의 명도소송이나 등기 관련 분쟁을 앞두고 있다면, 계약서와 공정증서를 다시 살펴 지금 준비된 서류가 실제로 무엇을 집행할 수 있는지부터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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