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탁부동산 무단점유, 명도 승소
🔐 신탁부동산 무단점유, 명도 승소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소송/집행절차가압류/가처분

🔐 신탁부동산 무단점유, 명도 승소 

오치원 변호사

원고승소

부동산을 환가하기 위해 점유관계를 확인했는데 계약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소유권이나 수탁자의 권한만으로 곧바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중 무단점유 사실을 확인한 뒤 건물명도소송으로 인도를 구했습니다.

📍 사건 경위 — 가처분 집행 중 드러난 무단점유

수탁자인 의뢰인은 위탁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신탁부동산의 환가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실제 점유자를 확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집행했고, 상대방이 아무런 권원 없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는 임대차를 비롯한 계약관계가 없었습니다. 건물을 처분하려면 먼저 현재 점유를 정리하고 인도받아야 했습니다.

🔎 핵심 쟁점 —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는가

민법상 소유자는 물건을 점유한 사람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점유자에게 정당한 권리가 있으면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출발점은 상대방이 임대차나 사용대차 등 점유를 정당화할 자료를 갖고 있는지였습니다.

상대방은 수탁자인 의뢰인과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신탁부동산을 점유할 다른 권원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신탁원부의 제한 — 사전승낙 없는 임대차

신탁원부에는 위탁자가 수탁자의 사전승낙 없이 임대차 등 권리를 설정하거나 부동산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위탁자에게 임대차 체결을 승인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세림은 신탁원부의 제한과 실제 계약관계를 대조해 상대방의 점유가 수탁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기초하지 않았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 세림의 대응 — 점유자와 신탁관계를 구분해 입증

세림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당시 확인된 점유상태, 의뢰인의 수탁자 지위, 신탁원부와 승낙 여부를 순서대로 제시했습니다. 단순히 건물 안에 있다는 사실과 법률상 점유권원이 있다는 것은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환가절차를 위해 건물을 인도받아야 하는 필요성과 상대방에게 반환거부권이 없다는 점을 명도청구의 구조에 맞춰 주장했습니다.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역할

명도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면 승소판결을 받아도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은 현상이 바뀌면 권리 실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해질 염려가 있을 때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을 허용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가처분 집행이 실제 점유자를 확인하고 점유관계를 고정하는 중요한 절차가 되었습니다.

⚖️ 판결 결과 — 건물명도 청구 승소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상대방이 건물을 인도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계약관계가 없고, 신탁원부상 제한과 승낙 여부를 통해 상대방의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뒷받침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승소판결을 통해 환가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건물 인도의 법적 근거를 확보했습니다.

📝 사건의 의미 — 점유와 권원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명도사건에서는 누가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지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소유권 또는 수탁자 지위, 신탁원부의 내용, 임대차 승인 여부와 실제 점유자의 계약자료를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특히 신탁부동산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권한이 구분되므로, 임대차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점유권원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처분과 본안소송을 연결해 준비해야 판결 후 인도 단계의 변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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