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성범죄 사건으로 고소를 당한 뒤, 너무 억울하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무고로 맞고소하는 방법부터 알아보시는 분들의 문의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나는 정말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무고로 맞고소하면 상대방도 겁을 먹고 고소를 취하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으로, 원 사건이 채 끝나기도 전에 무고 고소장부터 준비하십니다. 그런데 막상 접수해보면 수사기관은 원래 성범죄 사건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무고 사건 처리를 사실상 미뤄두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합의를 압박하거나 고소를 취하시키려는 보복성 고소”로 비쳐 원 사건에서 불리한 정황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무고죄의 ‘허위성’ 요건을 매우 엄격하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불기소나 무죄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고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거짓이라는 점이 별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성범죄 사건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무고로 맞고소하는 것이 실제로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맞고소를 하려면 어떤 시점과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최근 실무 기준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성범죄 사건이 끝나기 전 무고로 맞고소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원 사건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의 맞고소는 ‘허위성’을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 내용, 즉 상대방이 경찰이나 검찰에 진술한 성범죄 피해 사실이 객관적으로 거짓이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원래 성범죄 사건이 아직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이라면, 상대방 진술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자체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시점에 무고 고소장을 접수해도 수사기관은 통상 원 사건의 처분(불기소결정, 기소 후 판결)이 나올 때까지 무고 사건의 실질적인 수사를 사실상 유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사건을 같은 수사팀이나 검사실에서 함께 검토하며 원 사건 결론을 기다리는 실무 관행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원 사건이 진행 중인 상태의 맞고소가 수사기관과 재판부에게 “합의를 압박하거나 고소를 취하시키려는 목적”으로 비칠 위험이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이런 정황은 원 사건에서 피고소인의 진술 신빙성이나 태도를 판단하는 데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원 사건 결론이 나기 전에 서두른 무고 고소는 입증도 어렵고, 오히려 원 사건에서 불리한 정황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이 불기소나 무죄를 받았다고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성’은 저절로 추정되지 않고, 별도로 적극 증명되어야 하는 요건입니다.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무고죄가 이렇게 무겁게 설계된 만큼, 법원은 ‘허위’ 요건을 함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허위’란 신고자가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는 것을 신고자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신고자가 자신이 겪은 일을 자신의 기억대로 진술했고 그 진술의 중요한 부분이 실제 사실관계와 부합한다면, 세부적인 표현의 차이나 기억의 오차가 있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허위라고 단정하지 않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신고가 처음부터 거짓이었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 아닙니다. 증거 부족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어려웠다는 것과, 신고 내용 자체가 거짓이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무혐의를 받았으니 무고로 넣으면 이긴다”는 생각은 실제 수사·재판 실무와 거리가 있습니다.
3. 무고 고소는 원 사건의 결론이 확정된 뒤에 검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불기소결정이나 무죄판결이 확정된 뒤, 그 결론을 근거로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순서입니다.
실무상 무고 고소는 원래 성범죄 사건의 결론, 즉 검찰의 불기소결정이나 법원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뒤, 그 처분·판결의 이유를 근거자료로 삼아 접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원 사건이 어떻게 종결되는지에 따라 무고 고소에 쓸 수 있는 증거와 논리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원 사건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무고 고소를 접수해도, 앞서 본 것처럼 수사기관이 사실상 원 사건 결론까지 처리를 미루는 경우가 많아 시간과 비용만 먼저 들어가고, 정작 원 사건 방어에 쏟아야 할 역량이 분산되는 결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신고 내용 자체가 애초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했거나(예: 그 시각 다른 곳에 있었다는 점이 CCTV·통신기록으로 명백한 경우), 상대방이 증거를 조작한 정황이 문자메시지나 녹취 등으로 뚜렷하게 확인되는 경우처럼 허위성이 이미 명백한 사안이라면, 원 사건 진행 중이라도 무고 고소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원칙은 ‘원 사건 확정 후’이고, 허위성이 이미 명백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진행 중 맞고소를 검토합니다.
4. 무고로 맞고소해도 원래 성범죄 사건의 결론이 앞당겨지지는 않습니다
무고 사건과 원 사건은 별개 절차로 진행되며, 섣부른 맞고소는 오히려 역풍을 부를 수 있습니다.
무고 고소와 원래 성범죄 사건은 법적으로 별개의 형사절차입니다. 무고 고소를 접수했다고 해서 원 사건 담당 검사나 재판부가 곧바로 영향을 받아 사건을 유리하게 처리해주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두 사건이 나란히 진행되며 전체 절차만 길어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무고죄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결코 가볍지 않지만, 그만큼 수사기관과 법원은 허위성 인정에 신중합니다. 확실한 증거 없이 성급하게 접수한 무고 고소는 오히려 불송치·불기소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드물게는 맞고소를 한 쪽이 반대로 명예훼손이나 무고 혐의로 역풍을 맞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특히 원 사건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무고 고소가 반복되거나 그 시점이 두드러지게 이르다면,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는 상대방에 대한 2차 가해나 보복 목적으로 비칠 수 있어 원 사건의 양형 판단에서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무고 맞고소는 원 사건을 유리하게 앞당기는 지렛대가 아니라, 별개의 절차이자 그 자체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5. 맞고소를 검토하기 전, 절차와 확인 순서를 먼저 지켜야 합니다
원 사건 자료부터 정리한 뒤, 확정된 결론을 근거로 절차를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경찰서·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피고소인 조사 → ②검찰(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③불기소 시 이의신청·재정신청 등을 거친 확정, 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 및 무죄 확정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혐의의 중대성에 따라서는 구속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이 단계에서는 원 사건 방어가 최우선입니다.
원 사건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무고 고소를 서두르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이후 대응에 훨씬 유리합니다.
원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과 처분 예상 시기를 확인하고, 불기소결정서·무죄판결문 등 결론 자료를 확보할 준비를 해둡니다.
상대방 진술의 허위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통화녹음·CCTV·목격자 진술 등 구체적 증거를 미리 정리해 둡니다.
원 사건 대응과 무고 고소의 시점을 함께 설계해 줄 변호사와 상담해, 두 절차가 서로 발목을 잡지 않도록 순서를 정합니다.
이렇게 정리된 자료를 바탕으로 성범죄·무고 사건을 함께 다뤄 온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원 사건 방어와 이후 무고 고소 여부를 하나의 전략으로 함께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성범죄로 고소를 당한 분들은 억울함이 클수록 무언가 즉시 대응하고 싶은 마음에, 사건이 끝나기도 전에 맞고소부터 준비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초기 대응이 오히려 늦어지는 것은 이런 조급함 때문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쪽 입장에서는 감정적인 대응보다, 어떤 자료가 상대방 진술의 허위성을 뒷받침하는지부터 냉정하게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반대로 실제 피해를 입고 고소를 진행 중인 쪽 입장에서도, 무고로 맞고소를 당했다는 사정만으로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진술의 신빙성은 결국 구체적인 증거와 정황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범죄 사건에서 고소를 당한 쪽과 실제 피해를 주장하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사건 초기에 어떤 순서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답답하고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대응 순서가 결과를 가르는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범죄 사건이 진행 중인데 지금 바로 무고로 맞고소하면 안 되나요?
A. 법적으로 접수 자체는 가능하지만, 원 사건 결론이 나기 전에는 허위성을 증명하기 어려워 수사가 사실상 보류되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원 사건에서 보복성 고소로 비칠 위험이 있어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Q. 상대방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면 자동으로 무고죄가 성립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거짓이었다는 점이 별도로 증명되어야 성립하며, 증거 부족으로 인한 불기소만으로는 허위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Q. 무고 고소를 하면 원래 성범죄 사건이 저에게 유리하게 종결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두 사건은 법적으로 별개의 절차로 진행되며, 무고 고소가 원 사건의 결론을 앞당기거나 유리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Q. 무고 고소가 오히려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나요?
A. 네. 증거 없이 성급하게 접수하면 불송치·불기소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접수 시점과 정황에 따라 원 사건에서 2차 가해나 보복 의도로 해석되어 불리한 정황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Q. 무고로 맞고소하려면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나요?
A. 상대방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뒷받침할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CCTV, 목격자 진술 등 구체적 자료가 필요하며, 가능하면 원 사건의 불기소결정서나 무죄판결문을 함께 근거로 삼는 것이 유리합니다.
Q. 변호사 상담은 언제 받는 것이 좋을까요?
A. 원 사건 조사를 받기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이 사건 전체 방향을 좌우하고, 무고 고소의 적절한 시점을 정하는 데도 원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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