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혐의 받았는데 고소한 상대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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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무혐의 받았는데 고소한 상대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가 검찰에서 혐의없음, 이른바 무혐의 처분을 받고 나서 고소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무혐의를 받았으니 상대가 거짓말한 게 명백히 증명된 것 아니냐”, “이 정도면 손해배상은 당연히 받을 수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곧바로 소송부터 준비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막상 손해배상을 청구해 보면, 무혐의 처분 하나만으로는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패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 법원은 무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이라는 결과와 신고 내용의 허위성 인식, 즉 고의를 엄격히 구분해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증거가 부족해 무혐의로 끝난 사건과, 애초에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한 사건은 법적으로 전혀 다르게 취급됩니다.

아래에서는 성범죄 무혐의 처분 이후 고소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과, 실제로 청구를 준비할 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곧바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혐의에는 여러 종류가 있고, 그 이유에 따라 손해배상 가능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검찰의 불기소처분 중 흔히 무혐의라 불리는 것은 정확히는 혐의없음 처분입니다. 그런데 혐의없음도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명백히 판단된 경우와 증거가 부족해 유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로 나뉩니다.

무혐의를 받은 분들이 자주 오해하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무혐의를 받았으니 상대방이 거짓말했다는 뜻”이라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을 뿐이라는 의미이지, 신고 자체가 허위였다는 뜻이 아닙니다.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상대방이 애초에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혹은 사실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무모하게 신고했다는 점을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불기소이유서에 적힌 무혐의 사유가 증거불충분인지, 범죄 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것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가늠하는 첫걸음입니다.

무혐의라는 결과 자체가 아니라, 그 무혐의에 이른 구체적 이유가 손해배상 가능 여부를 결정합니다.


2. 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 신고자의 허위성 인식, 즉 고의가 입증돼야 합니다

선의로 신고했다가 결과적으로 무혐의가 나온 경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고소로 인한 손해배상도 이 불법행위 책임의 틀 안에서 판단됩니다.

다만 법원은 고소·고발이 결과적으로 무혐의나 무죄로 끝났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고소·고발 행위 자체가 불법행위가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에 대한 고소는 국민의 정당한 권리 행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신고 당시 신고자가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했거나 최소한의 확인도 없이 무모하게 신고했다는 사정이 별도로 인정돼야 합니다.

이는 형법 제156조가 정한 무고죄의 성립요건과 사실상 맞닿아 있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사상 무고죄로 유죄 판결까지 받아낼 수 있다면, 별도로 진행하는 민사 손해배상 청구에서도 허위성과 고의를 입증하는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반대로 무고죄로 별도 고소를 하지 않고 민사 손해배상만 단독으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형사판결이라는 뒷받침 없이 청구인 스스로 허위성 인식을 입증해야 하므로 준비해야 할 자료가 훨씬 많아집니다.

무혐의라는 결과보다, 신고 당시 상대방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나 무모함이 있었는지가 손해배상 인정의 핵심입니다.


3. 손해배상 범위는 위자료뿐 아니라 변호사 비용과 경제적 손실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허위 고소로 인한 손해는 정신적 고통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재산상 손해로도 이어집니다.

민법 제751조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침해하거나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 재산 이외의 손해, 즉 위자료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허위 성범죄 고소로 수사를 받으며 겪은 정신적 고통, 사회적 평판 훼손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더해 형사 절차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지출한 변호사 선임 비용, 수사·재판이 장기화되며 발생한 휴직·퇴직 등에 따른 일실수익, 신원이 노출되며 발생한 명예훼손 손해 등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 청구 항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손해 항목은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고, 청구하는 쪽이 구체적인 금액과 그 손해가 상대방의 허위 신고로 인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각각 입증해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계약서와 영수증, 수사·재판 진행 경과, 그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여주는 자료 등을 꼼꼼히 모아두는 것이 실제 배상액을 좌우합니다.

손해배상은 위자료 한 항목이 아니라, 변호사 비용과 소득 손실까지 입증 자료에 따라 범위가 달라집니다.


4. 무고죄 형사고소를 함께 진행하면 손해배상 청구에도 유리해집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 절차지만, 무고죄 수사 결과가 민사 손해배상의 입증 자료로 그대로 활용됩니다.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로, 성범죄 고소가 허위였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무고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원래 피고소인이 직접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기관이 인지해 수사할 수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무혐의를 받은 당사자가 직접 무고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무고죄 수사 과정에서 확보되는 통화·문자 내역, 진술 조서, 목격자 진술 등은 그대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의 핵심 증거로 활용됩니다. 형사 절차에서 검찰이 무고 혐의를 인정해 기소하거나 법원이 유죄로 판단하면, 민사 재판부도 이를 유력한 판단 근거로 삼는 경우가 많아 입증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다만 무고죄는 공소시효가 있고, 처음 고소당한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된 시점부터 기산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무혐의 통지를 받은 즉시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손해배상 청구는 이런 절차로 진행됩니다

불기소이유서 확인부터 소송 제기까지, 순서를 지켜 자료를 쌓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성범죄 무혐의 이후 손해배상을 준비하는 절차는 통상 ①검찰청에 불기소이유서(불기소결정서) 열람·등사를 신청해 무혐의 사유가 무엇이었는지 확인 → ②사유가 증거불충분이 아니라 신고 내용의 허위성이 인정될 만한 정황이라면 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에 무고죄로 형사고소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의 수사 및 기소 여부 판단 → ④무고죄 수사·재판 결과를 토대로 법원(수원지방법원)에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처음부터 소송을 서두르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정리해두는 것이 실제 배상 인정 가능성을 높입니다.

  1. 불기소이유서를 발급받아 무혐의 처분의 구체적 사유가 증거불충분인지, 범죄 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것인지를 확인합니다.

  2. 신고 당시 상대방이 허위성을 인식했거나 무모하게 신고했다고 볼 수 있는 정황, 예컨대 대화 기록이나 진술 번복 등을 정리합니다.

  3. 수사·재판 대응 과정에서 실제로 지출한 변호사 비용, 소득 감소 등 손해 항목을 뒷받침할 자료를 모읍니다.

이렇게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무고 및 손해배상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와 함께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병행 검토한다면, 실질적인 명예 회복과 배상까지 함께 노릴 수 있습니다.


마치며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가 무혐의를 받은 분들은, 절차가 끝났다는 안도감보다 억울함과 분노가 먼저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억울함을 손해배상으로 풀어내려 할 때 정작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허위 고소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쪽에서는 무혐의 통지서를 받은 즉시 불기소이유서부터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모아두는 것이 시효를 놓치지 않는 길입니다. 반대로 실제로 고소를 했던 쪽에서도, 처음부터 허위임을 알고 신고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문제 제기였다면 신고 당시의 근거와 정황을 정리해두는 것이 무고 주장에 대응하는 방법이 됩니다.

저는 성범죄 사건에서 억울하게 고소당한 쪽과 반대로 정당하게 피해를 주장하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무혐의라는 결과 하나만으로 손해배상 여부를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 사건을 통해 확인해 왔습니다.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면, 그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손해배상 여부를 가르는 첫걸음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이유를 확인하고 다음 단계를 준비할 시점입니다.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무혐의를 받으면 자동으로 무고죄가 성립하나요?

A. 아닙니다.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와 애초에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는 다르게 판단됩니다. 무고죄는 신고 당시 신고자가 허위성을 인식했다는 점이 별도로 입증돼야 성립합니다.

Q. 무고죄 고소 없이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형사판결의 뒷받침 없이 청구인 스스로 신고자의 고의와 허위성을 입증해야 하므로, 준비할 증거와 입증 부담이 훨씬 커집니다.

Q. 손해배상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위자료뿐 아니라 형사절차 방어에 지출한 변호사 비용, 휴직·퇴직으로 인한 소득 손실 등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금액은 입증 자료와 사건 경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Q. 손해배상 청구권에도 소멸시효가 있나요?

A.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무혐의 통지를 받은 뒤 가급적 빨리 검토해야 합니다.

Q. 상대방이 항고나 재정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상대방이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항고·재정신청을 하면 그 절차가 끝날 때까지 손해배상 청구 준비도 함께 지켜봐야 합니다.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다시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면 손해배상 청구 시점과 전략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Q. 불기소이유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A.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 열람·등사를 신청하면 불기소결정서와 그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혐의 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가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가늠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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