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성범죄 사건에서 무혐의나 무죄 처분을 받은 이후,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려는 상담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 상당수는 “무죄를 받았으니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하면 당연히 인정되겠지”, “진술을 그렇게 뒤집었으니 거짓말한 게 뻔하다”는 생각으로 고소를 준비하십니다. 그런데 막상 고소장을 접수하면 “신고 당시에는 그렇게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상대방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무혐의로 끝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무고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원 사건의 무죄 여부와 무고죄의 허위성 입증을 별개의 기준으로 엄격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특성상 목격자 없이 당사자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아, 이 구분이 실무에서 더욱 까다롭게 적용됩니다.
아래에서는 성범죄 무고죄가 구체적으로 어떤 요건을 갖춰야 성립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인정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최근 실무 기준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성범죄 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라는 점까지 증명돼야 성립합니다
무죄나 무혐의는 유죄 입증 실패일 뿐, 신고 자체가 허위라는 증명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 등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허위의 사실’인데, 판례는 이를 신고된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성범죄 신고가 나중에 무혐의·무죄로 끝났다고 해서 그 자체로 신고 내용이 허위였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수사·재판 단계에서 유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했다는 것과, 애초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달랐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는 이 지점에서 혼선이 자주 발생합니다. 무죄 판결문을 근거로 곧바로 무고죄 고소장을 작성해 접수하는 경우가 많은데, 검찰과 법원은 무죄의 이유를 다시 들여다보고 신고 내용이 실제로 허위였는지를 별도로 심리합니다.
무죄·무혐의는 무고죄 성립의 출발점일 뿐,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였다는 사실은 별도로 증명돼야 합니다.
2.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고 해서 자동으로 무고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리적 의심을 넘지 못한 유죄 입증 실패와, 신고 내용의 적극적 허위 증명은 기준 자체가 다릅니다.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진술의 신빙성이 낮게 평가돼서일 수도 있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해서일 수도 있으며,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유죄를 확신하기 어려워서인 경우도 많습니다. 이 중 상당수는 “신고 내용이 거짓이다”라는 적극적 판단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오래전부터 일관되게,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고소·고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법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 내용이 실제로 사실과 달랐다는 점이 별개의 증거로 뒷받침돼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이 원칙이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동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무죄가 나왔다고 해도, 이는 검사가 비동의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지 못했다는 의미일 수 있을 뿐, 신고인이 애초부터 거짓으로 지어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무죄 확정은 무고죄 고소의 출발점이 될 수는 있어도, 그 자체가 무고죄 성립의 증거는 아닙니다.
3.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믿고 신고했다면 결과가 다르게 나와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허위성에 대한 인식, 즉 고의가 없었다면 결과적 불일치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무고죄는 고의범입니다. 신고 내용이 실제로는 사실과 달랐더라도, 신고 당시 신고자가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허위일 수 있다”는 인식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는 원칙에서 비롯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이 고의 판단이 특히 예민하게 다뤄집니다. 피해를 호소하는 쪽의 기억이 사건 당시의 충격이나 시간 경과로 일부 흐려지거나 재구성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사정은 오히려 “거짓을 지어낼 의도가 없었다”는 정황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신고 내용이 처음부터 논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거나, 신고인 스스로도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었던 정황이 뚜렷하다면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결국 쟁점은 신고 결과가 사실과 달랐는가가 아니라, 신고 당시 신고자가 무엇을 인식하고 있었는가입니다.
결과가 사실과 다르게 밝혀졌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신고 당시의 인식이 핵심 쟁점입니다.
4. 성범죄 무고죄가 실제로 인정되려면 신고 경위를 뒤집는 구체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말이 아니라 정황과 기록으로 허위성과 고의가 함께 증명돼야 인정됩니다.
실무에서 성범죄 무고죄가 인정되는 경우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정황이 함께 확인될 때입니다. 우선 신고된 상황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음이 통신기록, CCTV, 출입기록 등 객관적 자료로 드러나는 경우입니다. 신고 시점에 신고인이 그 장소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허위성 판단이 비교적 명확해집니다.
다음으로, 금전 요구나 관계 청산 이후의 보복 등 신고 동기를 뒷받침하는 문자·녹취가 확보된 경우입니다.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는 식의 대화가 남아 있다면 목적과 고의를 함께 뒷받침하는 유력한 정황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진술 자체가 처음부터 앞뒤가 맞지 않거나, 조사 과정에서 스스로 신고 내용을 번복하며 그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이런 정황들도 개별적으로는 부족하고, 여러 정황이 겹쳐 허위성과 고의를 함께 뒷받침할 때 무고죄가 인정되는 경향입니다.
무고죄가 인정되면 형법 제1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법 작용의 공정성을 해치는 범죄로 평가돼 처벌 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5. 무고 고소는 무혐의·무죄 확정 이후 이런 절차로 진행됩니다
고소장 접수 전에 허위성과 고의를 뒷받침할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성범죄 무고 고소는 통상 ①원 사건의 무혐의·불기소 또는 무죄가 확정된 뒤 관할 경찰서(사업장·주소지가 수원권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 ②고소인·피고소인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원 사건 기록(수사기록·공판기록)을 열람·등사해 신고 경위와 진술 변화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 기록 안에 허위성과 고의를 뒷받침할 단서가 담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 사건의 수사기록·공판기록을 열람·등사해 신고 경위, 진술이 바뀐 시점과 이유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신고 내용과 배치되는 객관적 자료(통신기록, CCTV, 출입기록, 목격자 진술 등)가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신고 전후의 대화·문자 등에서 금전 요구나 보복 등 신고 동기를 짐작할 수 있는 정황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성범죄·무고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허위성·고의 입증 전략을 세운다면, 무리하게 고소했다가 오히려 무고 역고소를 당하는 상황을 피하고 실질적인 인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마치며
성범죄 무고 문제는 “억울하게 당했다”는 감정이 앞서 초기 대응이 조급해지거나, 반대로 “어차피 안 될 것”이라는 생각에 아예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 고소로 억울하게 무혐의·무죄를 받은 쪽 입장에서는 감정적인 주장보다, 신고 내용의 허위성과 고의를 뒷받침할 정황을 차분히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반대로 성범죄 무고로 고소당한 쪽 입장에서도 “진실이라고 믿고 신고했다”는 사정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다면 무고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충분합니다.
저는 성범죄 사건에서 무고를 주장하는 쪽과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같은 무죄 판결이라도 그 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무고죄 인정 여부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무고죄 성립 여부는 결과가 아니라 신고 당시의 인식과 정황으로 판가름됩니다. 그 정황을 놓치기 전에,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범죄로 무혐의·무죄를 받으면 자동으로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무혐의·무죄는 유죄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의미일 뿐,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였다는 사실이 증명된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가 인정되려면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점과 신고자가 그 허위성을 인식했다는 점이 별도로 증명돼야 합니다.
Q. 상대방의 진술이 계속 바뀌었다면 무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큰가요?
A. 진술 번복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기억의 재구성이나 심리적 위축으로 진술이 일부 변경되는 경우가 흔해, 법원은 진술 번복 외에 애초 신고 자체가 허위였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정황을 함께 요구합니다.
Q. 성범죄 무고로 고소당한 입장이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신고 당시 인식했던 사실관계와 그렇게 신고한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대화 기록, 정황, 상담 이력 등)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허위성 인식 여부가 쟁점이 되므로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Q. 무고죄로 처벌되면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A. 형법 제1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법 작용을 그르치게 한 범죄로 보아 처벌 수위가 낮지 않습니다.
Q. 형사사건에서의 유죄 입증 기준과 무고죄의 허위성 입증 기준은 같나요?
A. 다릅니다. 원 사건에서는 검사가 합리적 의심 없는 정도로 유죄를 입증해야 하지만, 무고죄에서는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두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무죄가 나더라도 무고죄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Q. 성범죄 무고 고소를 준비 중인데 변호사 상담은 언제 받는 게 좋나요?
A. 무혐의·무죄가 확정된 직후, 자료가 아직 남아 있을 때가 가장 좋습니다. 통신기록·진술조서 등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워지는 자료가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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