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안 했는데 고소당했어요 무고죄 맞고소는 언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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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안 했는데 고소당했어요 무고죄 맞고소는 언제 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뒤, 상대방을 무고죄로 맞고소할 수 있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의뢰인분들 중 상당수는 “무혐의만 받으면 상대방은 저절로 무고죄로 처벌되는 것 아니냐”, “억울하게 조사까지 받았으니 곧바로 맞고소부터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불기소 통지를 받자마자 서둘러 고소장부터 접수합니다. 그런데 막상 접수하고 나면, 수사기관이 곧바로 처벌 절차에 들어가지 않고 사건을 미뤄두거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종결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기대와 다른 결과에 당황하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최근 법원은 무고죄의 성립 요건, 특히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는 점과 신고자가 그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고의를 엄격하게 심사하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조사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상대방이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며,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한 별도의 요건이 갖춰졌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성폭행 혐의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경우, 무고죄가 어떤 요건에서 성립하는지, 그리고 맞고소는 구체적으로 언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지 살펴보겠습니다.


1. 성폭행 혐의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에게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임이 확인되어야 성립하는 목적범입니다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무고죄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조문에서 드러나듯 무고죄는 단순히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신고자가 상대방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까지 요구하는 목적범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는 점입니다.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입장에서는 나 자신이 결백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그것과 별개로 상대방의 신고가 법적으로 “허위”라고 인정되려면 신고된 사실관계 자체가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한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고 내용 중 일부는 사실이고 일부는 과장·왜곡된 경우, 그 전체를 허위 신고로 보지 않고 세부적으로 어느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지를 따로 가려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억울하다”는 감정과 “법적으로 허위가 인정된다”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라는 점과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이 함께 인정되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2.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상대방의 고소가 자동으로 무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혐의없음에는 증거불충분과 범죄 인정 안 됨이 섞여 있고, 무고는 그보다 더 엄격한 허위성·고의 입증을 요구합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 중 “혐의없음”은 다시 “범죄 인정 안 됨”과 “증거불충분”으로 나뉩니다. 전자는 신고된 행위 자체가 애초에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판단이고, 후자는 범죄가 될 수는 있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입니다. 두 경우 모두 “혐의없음”으로 표시되지만 법적 의미는 다릅니다.

특히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된 경우에는 신고 내용이 허위라고 확정된 것이 아니라, 단지 지금 갖춰진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뜻일 뿐입니다. 이 상태에서 곧바로 맞고소를 진행하면, 무고죄를 수사하는 기관은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증거”와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고 있었다는 고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별도로 요구하게 됩니다.

즉 원 사건에서 내가 불기소나 무죄를 받았다는 사정은 무고죄 수사의 출발점은 될 수 있어도, 그 자체로 상대방의 처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상대방의 진술이 객관적 증거(문자메시지, 통화내역, CCTV, 목격자 진술 등)와 정면으로 모순되는 지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무고 고소의 성패를 가릅니다.

혐의없음 처분은 무고 고소의 출발점일 뿐, 그 자체로 상대방의 처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3. 무고 맞고소는 보통 원 사건이 종결된 뒤에 진행하는 것이 실무상 유리합니다

원 사건이 진행 중일 때 낸 고소는 수사가 미뤄지고, 보복성으로 비칠 위험도 있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허위라는 점이 확인돼야 하는데, 그 판단은 결국 원 사건, 즉 성폭행 혐의에 대한 수사나 재판 결과와 맞물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 사건이 아직 수사나 재판 중인 상태에서 무고 고소장을 접수하면, 수사기관은 원 사건의 결론이 먼저 나와야 신고사실의 허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 무고 사건을 뒤로 미뤄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원 사건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곧바로 맞고소를 하면, 상대방이나 수사기관 입장에서 이를 “진술을 압박하기 위한 보복성 고소”로 받아들일 위험도 있습니다. 이런 인상은 오히려 본인의 원 사건 진행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는 원 사건이 “혐의없음” 불기소로 종결되거나, 설령 기소되었더라도 무죄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무고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절차적으로도, 입증 측면에서도 유리합니다. 원 사건의 결론이 명확해질수록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근거도 함께 쌓이기 때문입니다.

무고 맞고소는 원 사건이 불기소나 무죄로 종결된 뒤에 진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유리합니다.


4.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한 중한 범죄이고, 예외적으로 서둘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정형이 무거운 만큼, 증거가 사라지거나 시효가 임박한 경우라면 원 사건 종결을 마냥 기다릴 수 없습니다

형법 제156조는 무고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개인법익에 대한 허위 신고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이유는, 무고가 국가의 형사사법권 행사를 왜곡시키고 죄 없는 사람을 형사처분의 위험에 빠뜨리기 때문입니다.

다만 앞서 본 것처럼 원 사건 종결 이후에 무고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라 하더라도, 예외는 있습니다. 상대방이 진술을 조율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뚜렷하거나, 문자메시지·통화 녹음 같은 결정적 자료가 시간이 지나면 삭제·소실될 위험이 있다면 원 사건 종결을 기다리지 않고 증거보전 신청 등을 먼저 진행해 자료부터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형법 제157조는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상대방을 압박하는 협상 카드로 활용되기도 하지만, 자백·자수 여부는 어디까지나 상대방의 선택이므로 이를 전제로 대응 시점을 늦추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5. 고소장 접수부터 처분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원 사건의 결론을 확인하는 절차가 무고 고소의 출발점입니다

무고 고소 사건은 통상 ①원 사건(성폭행 혐의)을 수사한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에서 불기소 이유가 담긴 처분 결과 통지서를 발급받는 절차 → ②상대방 진술과 객관적 증거가 모순되는 지점을 정리하는 절차 → ③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수원지방검찰청)에 무고 고소장을 접수하는 절차 → ④무고 사건에 대한 수사와 기소 여부 판단, 기소될 경우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하려면 감정적인 대응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원 사건의 처분 결과 통지서를 발급받아 불기소 이유(혐의없음·증거불충분 등)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합니다.

  2. 조사 과정에서 상대방 진술이 문자메시지·통화내역·CCTV 등 객관적 증거와 모순되는 지점을 정리합니다.

  3. 정리된 자료를 바탕으로 무고 고소장을 작성해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접수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성범죄 무고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원 사건의 종결 시점과 무고 고소의 접수 시점을 전략적으로 조율해 실질적인 처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마치며

성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것은 그 자체로 큰 정신적 충격이라, 억울함을 느끼면서도 정확히 어떤 절차를 어떤 순서로 밟아야 하는지까지 챙기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무고 사건은 한쪽에서 보면 억울하게 고소당한 사람의 시각이지만, 다른 쪽에서 보면 어렵게 신고했는데 오히려 역고소를 당하는 사람의 시각이기도 합니다. 두 입장이 모두 존재하기 때문에 법원은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였다는 점과 신고자의 고의가 함께 증명되어야 한다고 엄격하게 보고 있고, 이 기준을 섣불리 낮추면 실제 피해자의 신고까지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성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는 쪽과, 반대로 무고 피해를 주장하며 맞고소를 준비하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언제 어떤 자료를 준비해 어느 시점에 고소를 진행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억울하더라도, 서두르기 전에 원 사건의 흐름부터 냉정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그 판단이 필요한 순간,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폭행 혐의로 조사받다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자동으로 무고죄로 처벌되나요?

A. 아닙니다. 혐의없음 처분은 원 사건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거나 범죄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일 뿐이고, 상대방의 신고가 허위였다는 점과 그 사실을 알면서도 신고했다는 고의까지 별도로 증명돼야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Q. 무고 고소장은 언제 내는 게 가장 좋은가요?

A. 통상 원 사건이 불기소(혐의없음)로 종결되거나 무죄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접수하는 것이 절차적으로나 입증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원 사건이 진행 중일 때 접수하면 수사기관이 결론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Q. 그럼 원 사건이 끝날 때까지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A. 아닙니다. 상대방 진술이 증거와 모순되는 지점, 대화 기록, 통신 내역 등은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워지므로 원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자료는 미리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Q. 상대방이 스스로 무고였다고 인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형법 제157조는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상대방의 선택이고 강제할 수 있는 절차는 아닙니다.

Q. 무고죄로 처벌받게 하는 것 외에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형사상 무고죄 처벌과 별개로 허위 고소로 입은 정신적·경제적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고, 실무적으로는 형사 사건의 수사·재판 기록이 민사 소송의 입증자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변호사는 언제부터 선임하는 게 좋은가요?

A. 성폭행 혐의로 조사 통보를 받은 시점부터가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이 이후 불기소 여부는 물론, 향후 무고 고소의 성패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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