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딥페이크 저장, 소지죄 — 허위영상물 인식 여부 항변
사건 개요
친구들과의 단톡방, 혹은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이 모인 단톡방에서 누군가 연예인 사진이나 영상을 올릴 때가 있습니다. 별생각 없이 넘겨 보다가, 혹은 나중에 다시 보려고 휴대폰 갤러리에 남아 있는 채로 며칠, 몇 달이 지나갑니다. 문제는 그 파일이 실제 촬영물이 아니라 얼굴을 합성해 만든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이었을 때 시작됩니다. 단톡방 전체가 수사선상에 오르고, 정작 그 영상을 만들지도 퍼뜨리지도 않은 사람에게까지 "소지·저장 사실이 확인됐다"는 통지가 날아오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상담을 청해 오는 분들의 반응은 대체로 같습니다. "나는 만든 적도 없고, 다른 데 퍼뜨린 적도 없는데 왜 내가 조사를 받아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 낯선 이야기였겠지만, 2024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행위 자체가 별도의 처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더 이상 "만들지 않았다", "퍼뜨리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는 국면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단톡방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소지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죄는 그 영상물이 허위영상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소지·저장했을 것을 요구하는 고의범이기 때문에,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파일이 휴대폰에 남아 있었다는 물리적 사실이 아니라, 그것이 가짜라는 점을 실제로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있습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게 되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문제의 파일이 휴대폰이나 클라우드에 남아 있었다는 소지·저장의 객관적 사실입니다. 둘째, 그 파일이 실제 촬영물이 아니라 편집·합성된 허위영상물이라는 점을 피고인이 인식하고 있었는지입니다. 셋째, 단순히 갖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반포할 목적이 있었는지로, 이는 적용되는 조항과 형량 자체를 갈라놓는 별개의 쟁점입니다.
첫 번째는 대개 포렌식으로 쉽게 확인되므로 다툼의 여지가 크지 않습니다. 사건의 승패는 사실상 두 번째, "알면서"라는 주관적 요건에서 갈립니다. 단톡방에서 누군가 별다른 설명 없이 사진 한 장을 던지듯 올렸을 때, 그것을 받아 본 사람 전부가 "이건 합성물이구나"라고 즉시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인식 여부를 무엇으로 증명하고, 무엇으로 반박할 것인가가 이 사건의 실질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허위영상물임을 인식했다'는 전제를 정황증거로 무너뜨리기
수사기관은 파일이 기기에 남아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식은 파일의 존재가 아니라 그 파일을 접했을 당시와 이후의 행동 정황으로 증명하거나 반박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정황을 재구성합니다.
1) 수신 당시의 대화 맥락을 통째로 확보합니다.
단톡방 전체 대화 로그를 시간순으로 복원해, 그 파일이 올라온 전후로 어떤 말이 오갔는지를 확인합니다. 전송자가 "이거 합성이래", "딥페이크로 만든 거임"처럼 허위영상물임을 명시적으로 언급했는지, 아니면 아무 설명 없이 다른 잡담 사이에 섞여 지나갔는지는 인식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 정황입니다. 명시적 언급이 없었고 대화방 참여자 다수가 실존 영상으로 착각할 만한 정황이었다면, 그 자체가 '몰랐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2) 저장 방식과 이후 행동 패턴을 분석합니다.
카카오톡은 기본 설정상 대화방에서 받은 사진을 자동으로 휴대폰 갤러리에 저장합니다. 이용자가 별도의 의사 결정 없이 쌓여 있던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다른 폴더로 옮기거나 다시 열어 본 것인지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포렌식 기록상 저장 이후 재열람·재생 이력이 없다는 점, 별도 폴더로 옮기거나 이름을 바꾸는 등 적극적으로 관리한 흔적이 없다는 점은 '인식하고 보관'한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근거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3) 압수된 기기의 포렌식 분석 결과를 다시 검토합니다.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포렌식 보고서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접근 시각·접근 빈도·삭제 이력 등이 어떤 의미로 해석되는지를 다시 짚습니다. 자동 다운로드 캐시와 이용자가 의식적으로 저장한 파일은 저장 경로부터 다르므로, 그 차이를 근거로 '인식 없는 단순 보유'와 '인식한 소지'를 구분해 주장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반포 목적 없음과 사후 대응을 형사절차 전반에 반영시키기
인식 여부를 다투는 것과 별개로, 만에 하나 소지 사실 자체는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그다음 관건은 반포 목적의 부존재와 사건 이후의 대응을 절차 전체에 어떻게 반영시키느냐입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챙깁니다.
1) 반포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합니다.
같은 파일이라도 단순히 갖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게시할 목적이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과 형량 격차가 매우 큽니다. 포렌식상 발신·전송 기록이 전혀 없다는 점, 해당 단톡방 밖으로 재유포한 이력이 없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해, 이 사안이 반포 의도 없는 단순 소지에 그쳤음을 분명히 합니다.
2) 인지 즉시 취한 조치를 정상참작 자료로 만듭니다.
문제를 인식한 시점 이후 파일을 삭제했거나, 수사기관 연락을 받고 즉시 협조한 정황이 있다면 그 시점과 경위를 진술서에 구체적으로 남깁니다. 지속적으로 보관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기소 여부와 양형 모두에서 실질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3) 사건의 구조적 정황을 함께 소명합니다.
단톡방 참여자 다수가 같은 파일을 별다른 의식 없이 자동 저장하고 있었던 구조, 피고인이 해당 영상물의 제작·유포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 초범이고 유사한 문제를 반복한 이력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해 소명 자료로 구성함으로써, 기소유예나 불기소, 또는 선처로 이어질 수 있는 근거를 갖춥니다.
결론
이제 수사기관은 딥페이크를 만든 사람뿐 아니라 갖고 있던 사람도 들여다봅니다. 하지만 파일이 휴대폰에 남아 있었다는 사실 하나로 소지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그것이 허위영상물임을 실제로 알고 있었는지가 처벌 여부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단톡방에서 받은 파일이 문제가 됐다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당황해서 섣불리 진술하기보다 수신 당시의 대화 맥락과 저장·이용 정황부터 차분히 정리해 보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인식했고 무엇을 인식하지 못했는지, 그 경계를 어떻게 소명할 수 있을지 한 번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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