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교제 중이거나 교제했던 상대로부터 뒤늦게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상담이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헤어진 지 한참 지난 시점에 갑자기 경찰서 출석요구서를 받고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사귀던 사이였으니 당연히 괜찮았다”, “헤어질 때도 별말 없었는데 이제 와서 이런 걸로 고소하겠어”라는 생각으로 별다른 대응 없이 지내다가, 정식으로 고소장이 접수되고 경찰 조사 통보를 받고 나서야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강간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교제관계나 과거의 성적 관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문제된 그 순간의 동의를 추정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인 사이였다는 사실은 여러 판단 요소 중 하나일 뿐, 그 자체로 무혐의나 무죄를 담보하지 않습니다.
아래에서는 교제하던 사이에서 헤어진 후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을 때 어떤 법리가 적용되는지, 그리고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교제하던 사이였다는 사정만으로 강간죄가 부정되지 않습니다
이전에 합의된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이, 문제된 그 순간의 동의까지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객체가 ‘부녀’로 한정되어 있었지만, 개정을 거쳐 지금은 ‘사람’으로 확대되어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사귀는 사이였으니, 혹은 과거에 성적 관계가 있었으니 이번에도 당연히 동의한 것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교제관계나 이전의 성적 관계가 있었다는 사정을 참작 요소로 볼 뿐, 그 사실만으로 문제된 특정 성관계에 상대방이 동의했다고 자동으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특히 관계가 이미 끝난 뒤에 접촉이 있었던 경우라면 문제는 더 첨예해집니다. “헤어진 마당에도 만났으니 그때도 동의한 것”이라는 생각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전혀 다른 상황일 수 있습니다. 예전에 그랬다는 사정이 이번에도 그랬을 것이라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교제 사실이나 과거의 성적 관계는 참작 사유가 될 뿐, 문제된 그 순간의 동의를 자동으로 증명해주지 않습니다.
2. 폭행·협박의 정도는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판단됩니다
물리력의 세기보다, 피해자가 처했던 구체적 상황 전체가 판단 기준입니다.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하는데, 대법원은 이 폭행·협박이 반드시 피해자가 전혀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판단은 물리력의 절대적 세기가 아니라, 사건 전체의 맥락을 놓고 이루어집니다.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그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이 기준은 참고로,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의 폭행·협박 정도를 완화해 상대방의 신체에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재해석했습니다. 강간죄는 구성요건이 별도여서 같은 기준이 자동으로 적용되지는 않지만, 법원이 ‘저항 여부’보다 ‘동의 여부’를 중심에 두고 판단하는 흐름은 강간죄 사건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리력이 강했는지가 아니라, 그날 그 상황에서 상대방이 실제로 동의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3.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사건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진술의 일관성과 경험칙 부합 여부, 그리고 허위 진술의 동기 유무가 쟁점이 됩니다.
강간 사건은 대부분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객관적 물증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사와 재판에서는 결국 진술의 신빙성이 사건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하며, 피해자 진술이 그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지 않으며 그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이 판례는 피해자 진술을 함부로 배척하지 말라는 취지지만, 뒤집어 보면 방어하는 입장에서 무엇을 다투어야 하는지도 알려줍니다. 진술이 시점마다 달라지는지, 경험칙에 비추어 부자연스러운 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별 과정의 갈등이나 금전·양육 문제처럼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존재하는지를 구체적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물증이 부족한 사건일수록, 진술의 앞뒤가 맞는지와 그 진술이 나온 경위가 사건을 좌우합니다.
4. 이별 후 고소가 늘고 있지만, 무고죄 성립은 별개의 엄격한 문제입니다
무죄나 불기소가 나온다고 해서 그 자체로 자동으로 무고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자가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신고했어야 합니다. 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나 불기소 처분이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이 요건이 자동으로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기억이 다르다’,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과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형량 측면에서도 신중히 볼 부분이 있습니다. 강간죄 자체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지만,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범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가중 사유 해당 여부를 초기에 정확히 짚는 것이 방어 방향을 정하는 데 중요합니다.
5. 고소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첫 조사에서의 진술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교제 상대의 강간 고소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및 입건 → ②여성청소년수사팀의 고소인·피고소인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기소 여부 판단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가중 사유가 있다면 구속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고소 사실을 알게 됐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제 기간 전체의 대화 기록(카카오톡·문자·통화내역)을 삭제하지 말고 확보해, 관계의 경위와 문제된 시점 전후의 정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문제된 성관계 전후로 오간 연락과, 그 이후에도 만남·연락이 이어졌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즉 이별 과정의 갈등이나 금전·양육 문제 등 관련 정황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성범죄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지점과 그렇지 않은 지점을 구분해 실질적인 방어 방향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마치며
교제하던 사이에서 갑작스레 강간 고소를 당하면 “그래도 한때 서로 마음을 나눴던 사이인데”라는 생각 때문에, 또는 무슨 일인지 상황 자체가 믿기지 않아서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쪽 입장에서는 폭행·협박이 있었던 구체적 상황과 그 이후의 정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길입니다. 반대로 혐의를 받는 쪽 입장에서도 “사귀던 사이니까 괜찮았을 것”이라는 생각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으며, 실제 동의가 있었는지, 이후 관계가 어떻게 이어졌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성범죄 사건에서 고소인 측과 피고소인 측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고 어떤 법리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막막하고 답답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르는 만큼,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귀는 사이였다는 걸 증명하면 무죄가 되나요?
A. 아닙니다. 교제 사실 자체는 참작 요소일 뿐이고, 문제된 성관계 당시 실제로 동의가 있었는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대화 기록 등 구체적 정황자료를 갖추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Q. 헤어진 지 시간이 꽤 지나서 고소를 당했는데, 공소시효는 지난 것 아닌가요?
A. 강간죄의 기본 공소시효는 10년이고, 디엔에이 등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10년이 추가로 연장됩니다. 몇 달, 몇 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고소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Q. 상대방이 한참 뒤에야 고소했는데, 그것도 문제가 되나요?
A. 늦은 신고 자체가 진술의 신빙성을 자동으로 떨어뜨리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피해를 알리기까지 걸린 시간과 관계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늦은 신고라는 사정만으로 방어 논리를 세우기는 어렵습니다.
Q. 무고로 맞고소하면 유리해지나요?
A. 신중해야 합니다. 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신고자가 알면서도 신고했음이 입증돼야 성립하므로, 섣부른 맞고소는 오히려 감정적 대립만 키우고 불리한 정황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Q.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고, 흉기 휴대나 합동 범행 등 가중 사유가 있다면 구속 수사 가능성까지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Q. 형사 사건과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도 들어올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가 함께 제기되는 경우가 많아, 형사 대응 전략을 세울 때 민사 리스크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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