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제작 의뢰했는데 공동정범이라니 — 교사범과의 경계
딥페이크 제작 의뢰했는데 공동정범이라니 — 교사범과의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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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딥페이크 제작 의뢰했는데 공동정범이라니 — 교사범과의 경계 

김강희 변호사


딥페이크 제작 의뢰했는데 공동정범이라니 — 교사범과의 경계


사건 개요


텔레그램이나 SNS 비공개 채널에서 "사진 한 장이면 합성해 준다"는 딥페이크 제작 대행 계정을 접하고, 헤어진 연인이나 아는 사람의 평범한 사진을 보내며 성적인 형태로 합성해 달라고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가를 송금하고 결과물을 기다리는 사이에는, 정작 자신이 손댄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도 남의 일처럼 여기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작 계정은 대개 한 사람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 고객을 상대로 상시 영업을 합니다. 그러다 사이버수사대에 적발되면, 압수된 휴대전화의 대화 내역과 계좌 거래 내역을 근거로 그동안 주문을 넣은 고객들이 순차로 소환됩니다. 의뢰인은 "나는 만들지 않았다, 돈만 보냈을 뿐이다"라고 항변하지만, 수사기관은 이미 제작자와 "함께" 입건서에 이름을 올려 놓은 뒤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돈을 주고 의뢰만 한 사람과 실제로 편집·합성 작업을 한 사람은 법적으로 같은 죄책을 지지 않을 수도, 오히려 같은 무게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갈림은 "누가 키보드를 눌렀는가"가 아니라, 의뢰인이 그 범행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 단순히 범의를 불어넣은 교사범인지, 아니면 실행 과정을 사실상 분담한 공동정범인지에서 갈립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제작자의 행위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이 정한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둘째, 의뢰인의 가담이 형법 제31조의 교사(범행 의사가 없던 사람에게 범의를 일으킨 경우)인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역할을 나누어 함께 실행한 경우)인지입니다. 셋째, 검거 당시 해당 피해자 건의 합성물이 실제로 완성(기수)됐는지, 아니면 진행 중이던 미수 단계였는지입니다. 넷째, 반포·판매까지 의도했는지 아니면 개인 소장에 그쳤는지, 즉 반포 목적·영리 목적의 유무입니다.

이 네 가지는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교사범도 형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가담 형태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기수·미수 여부, 적용 조항, 그리고 최종 양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승패는 법정 진술의 순발력이 아니라, 처음부터 자신의 관여 정도를 어떤 사실관계로 뒷받침하는가에서 갈립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가담 형태를 '단순 교사'로 재구성하기


수사기관은 흔히 "피해자 사진을 특정해 보내고 대가를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공동정범을 상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상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단순한 공모를 넘어 기능적 행위지배 — 실행 과정에서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분담해 함께 범죄를 완성했다고 볼 만한 사정 — 이 인정돼야 합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합니다.

1) 제작자의 기존 영업 실태를 확보합니다.

제작자가 의뢰인을 만나기 전부터 이미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대행 채널을 운영하며 자체적인 제작 방식·소재 선택·요금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는 사실(광고 게시물, 요금 안내, 다른 고객과의 대화 내역 등)을 확보합니다. 제작자가 이미 스스로 범행 의사를 가지고 영업 중이었다면, 의뢰인은 그 의사에 편승해 주문한 것에 불과해 "범의 없는 자에게 새로 범의를 일으켰다"는 교사의 전형적 모습에도, 실행을 분담했다는 공동정범의 모습에도 딱 들어맞지 않는다는 점을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2) 관여의 폭을 대화 전체 맥락으로 좁힙니다.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대화 캡처는 대개 일부만 발췌된 것입니다. 사진과 대가를 보낸 것 외에 합성 방식·구도·수위 등 결과물의 구체적 내용을 얼마나 지시했는지, 아니면 "이 사람으로 만들어 달라"는 단순 주문에 그쳤는지를 전체 대화 흐름으로 재구성합니다. 지시가 구체적일수록 공동정범에 가까워지고, 대상자 특정과 대가 지급에 그쳤다면 교사 또는 그보다 가벼운 방조에 머물 여지가 커지므로, 이 관여의 폭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방어의 축입니다.

3) 결과물 전달·재유포 관여 여부를 가려냅니다.

제작 이후 완성물을 전달받아 보관·재유포에 관여했는지도 별개의 쟁점입니다. 편집·가공 자체에 대한 책임과, 완성물을 반포·소지한 데 대한 책임(같은 조 제2항, 소지·구입·저장·시청 처벌 조항)은 구성요건이 다릅니다. 결과물을 아예 받지 못했거나 받은 즉시 삭제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범위에서 분리해 다툴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기수·목적 요건과 양형까지 함께 설계하기


가담 형태를 다투는 것과 별개로, 검거 시점에 해당 피해자 건이 실제로 어느 단계였는지, 그리고 어떤 목적이었는지도 처벌 범위를 좌우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단계에서 다음을 함께 준비합니다.

1) 기수·미수 시점을 수사기록에서 확인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제14조의2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검거 당시 해당 피해자 건의 편집·합성이 실제로 완성돼 있었는지, 아니면 작업이 시작만 됐거나 착수조차 되지 않았는지를 압수물 분석·포렌식 자료로 확인합니다. 만약 제작자가 의뢰만 받아들이고 실행에 착수하지 않은 단계였다면, 형법 제31조 제2항이 정한 "효과 없는 교사"의 법리에 따라 처벌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시점 다툼은 방어의 초반 축입니다.

2) 반포 목적·영리 목적의 유무를 가려냅니다.

같은 조 제2항(반포)과,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의 가중 처벌은 개인 소장 목적의 의뢰와는 적용 조항 자체가 다릅니다. 대화 내역에 "다른 사람에게는 보여주지 않겠다", "혼자만 보려고" 등 개인적 사용 의사가 드러난다면 반포·영리 목적을 배제하는 근거로 삼고, 반대로 재판매나 재유포 정황이 있다면 그 부분과는 명확히 선을 그어 방어 범위를 좁힙니다.

3) 양형 자료를 조기에 갖춥니다.

공동정범이든 교사범이든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것은 결국 구체적 양형 사정입니다. 결과물의 완전한 삭제·미유포를 포렌식으로 확인받고,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해 회복 노력,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자료(초범 여부, 관련 상담·교육 이수 등)를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정리해 제출합니다. 책임의 형태가 어떻게 결론 나든, 이 자료들은 처분 수위를 낮추는 데 그대로 작용합니다.


결론


딥페이크 제작을 의뢰만 했다는 이유로 제작자와 똑같이 입건됐다고 해서, 그 결과가 곧 같은 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교사인지 공동정범인지, 기수인지 미수인지, 반포 목적이 있었는지 — 이 갈림은 조사 초반 진술과 확보되는 증거로 사실상 결정되며, 한 번 진술서에 적힌 내용은 뒤늦게 뒤집기 어렵습니다.

자신이 어떤 역할로 규정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규정이 실제 사실관계와 맞는지는 스스로 판단하기 쉽지 않은 영역입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입건 통지를 받으셨다면, 자신의 관여 정도가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 한 번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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