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가 시세 부풀려 계약했는데, 깡통전세 배상받을 수 있나요
중개사가 시세 부풀려 계약했는데, 깡통전세 배상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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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가 시세 부풀려 계약했는데, 깡통전세 배상받을 수 있나요 

김강희 변호사


중개사가 시세 부풀려 계약했는데, 깡통전세 배상받을 수 있나요


사건 개요


전세를 구하러 다니다 보면 공인중개사의 한마디가 결정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시세보다 안전한 편이에요", "근저당이 있긴 한데 집값이 워낙 높아서 걱정 없어요"라는 말을 듣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식입니다. 문제는 그 시세라는 것이 중개사가 직접 확인한 값이 아니라, 임대인이 불러 준 숫자를 그대로 옮긴 것이거나 아예 부풀려 전달한 것일 때 생깁니다.

실제로 상담을 청해 오는 분들의 사정은 비슷합니다. 계약 당시에는 "매매시세가 전세보증금보다 훨씬 높다"는 설명을 믿고 들어갔는데, 나중에 등기부를 다시 떼어 보거나 집이 경매·공매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실제 시세는 그보다 한참 낮았고, 선순위 근저당의 채권최고액까지 더하면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기 어려운 이른바 '깡통전세'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임대인은 이미 연락이 끊기거나 무자력 상태인 경우가 많아, 결국 남는 상대는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인중개사가 시세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부풀려 전달했고 그 설명을 믿고 계약에 이르렀다면, 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중개사 개인의 자력이 부족한 경우 중개사가 가입한 공제조합이나 보증보험사에도 함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책임은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고, 확인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증하느냐에 따라 배상 여부와 액수가 크게 갈립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은 대체로 네 가지로 좁혀집니다. 첫째, 공인중개사법 제25조가 정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에 시세에 관한 설명까지 포함되는지, 그리고 중개사가 이를 다했는지입니다. 판례는 중개사가 통상 조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신의성실로써 목적물의 시세를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둘째, 중개사가 시세에 관한 그릇된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그대로 전달했는지, 즉 고의 또는 최소한 과실이 있었는지입니다. 셋째, 그 설명과 임차인이 계약에 이른 것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입니다. 넷째,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하고, 임차인 본인에게도 등기부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 과실상계로 배상액이 줄어드는지입니다.

이 네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허술하게 남겨 두면 그 지점에서 청구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억울함의 크기가 아니라, 계약 당시 무엇을 어떻게 들었는지를 얼마나 기록으로 재구성했는가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시세 부풀림을 '확인의무 위반'으로 입증 가능하게 구성하기


가장 먼저 무너지는 지점은 "중개사가 시세를 부풀려 말했다"는 사실 자체를 증명하는 단계입니다. 구두로 들은 말은 시간이 지나면 진술이 엇갈리기 쉽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합니다.

1) 계약 당시 오간 시세 설명을 남는 형태로 확보합니다.

중개사와 주고받은 문자·카카오톡,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된 시세 관련 항목, 계약서 특약사항에 시세나 권리관계를 언급한 문구가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확인·설명서에 시세나 근저당 관련 설명이 공란으로 남아 있다면 그 자체가 설명의무 소홀의 정황이 되므로, 원본을 반드시 확보해 둡니다.

2) 실제 시세와 선순위 권리관계를 객관적 자료로 대조합니다.

계약 시점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인근 매매·전세 시세, 등기부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통상 실제 채무액보다 20~30% 높게 설정됩니다)을 함께 놓고, 중개사가 설명한 시세·안전성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수치로 정리합니다. 실제로 법원은 중개사가 임대인이 자료를 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면책되지 않으며, 주변 시세와 건물 규모를 토대로 선순위 보증금 규모를 추정해서라도 위험을 고지했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3) 중개사가 확인 절차를 생략한 정황을 뒷받침합니다.

중개사가 등기부·건축물대장 등 공부(公簿) 열람 없이 임대인의 말만 그대로 전달했는지, 시세 산정의 근거 자료를 제시한 적이 있는지를 따져 봅니다. 확인·조사 과정 자체가 없었다는 정황이 쌓일수록, "몰랐다"는 항변이 아니라 "확인하지 않고 전달했다"는 과실이 뚜렷해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손해액을 산정하고 공제조합·보증보험까지 함께 청구해 실제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확인의무 위반이 인정되어도,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세우지 못하거나 배상 주체를 중개사 한 사람으로만 좁히면 실제로 받는 돈은 크게 줄어듭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함께 챙깁니다.

1) 손해액을 회수 불능액을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산정합니다.

손해는 막연히 "보증금 전액"이 아니라, 경매·매매 등을 거쳐 실제로 돌려받지 못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배당표, 경매 낙찰가, 선순위 채권 배당액 등 객관적 자료로 회수 불능액을 특정해야 법원이 받아들이기 쉬운 청구액이 나옵니다.

2) 과실상계를 방어할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법원은 임차인에게도 등기부 확인 소홀 등 과실이 있다고 보아 배상 책임을 통상 30~60% 안팎으로 제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방어하려면 계약 전 등기부를 직접 열람했거나 중개사에게 권리관계를 재차 물어본 사실, 중개사가 "걱정 없다"고 재차 확언한 정황 등 임차인 본인이 나름의 주의를 기울였다는 증거를 함께 갖추어야 과실 비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3) 공제조합·보증보험사를 공동피고로 삼아 청구하고 소멸시효를 관리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 개시 전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하며, 그 보장금액은 법인인 경우 4억 원 이상, 개인인 경우 2억 원 이상입니다. 다만 이 금액은 피해자 한 사람에게 보장되는 액수가 아니라 통상 1년 단위로 그 중개사가 낸 사고 전체에 적용되는 총한도이므로, 다른 피해자가 먼저 청구해 한도가 소진되기 전에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민법 제766조)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협상이 길어질 조짐이 보이면 시효 중단 조치도 함께 검토합니다.


결론


중개사의 말을 믿고 계약한 것은 임차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법정에서는 "믿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무엇을 어떻게 들었고 그것이 실제와 얼마나 달랐는지를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전셋집이 계약 당시 들었던 설명과 실제 시세·권리관계가 다르다는 의심이 든다면, 확인·설명서와 등기부부터 다시 대조해 보시고, 중개사와 공제조합을 상대로 어떤 책임을 얼마나 물을 수 있는지 한 번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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