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토끼 이용자 처벌될까 — 열람·다운로드·재업로드
뉴토끼 이용자 처벌될까 — 열람·다운로드·재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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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토끼 이용자 처벌될까 — 열람·다운로드·재업로드 

전우석 변호사

불법 웹툰 사이트 뉴토끼의 운영자로 지목된 인물이 해외에서 붙잡혀 국내로 송환되었다는 보도가 나온 뒤, "봤던 사람도 처벌되느냐"는 검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 다른 불법 만화 사이트 운영자가 구속 송치되었다는 보도도 이어졌고,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저작권법까지 시행되면서 이용자들의 불안이 커진 상황입니다. 사실관계를 층위별로 정리합니다.

웹툰을 사이트에서 열어 본 행위를 직접 처벌하는 조문은 없습니다. 저작권 침해는 복제·전송·배포 같은 이용행위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법원은 저작물을 서버에 올려 공중이 접근할 수 있게 제공한 사람이 전송의 주체이고 그 게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건 사람조차 원칙적으로 전송 주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링크를 건 사람도 전송자가 아니라면 그 링크를 눌러 본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화면에 띄우는 과정에서 기기에 데이터가 잠시 남는다는 점을 두고 복제 개념과 닿는다는 논의가 있기는 하지만, 따로 저장하지 않고 보기만 한 이용자를 복제로 처벌한 판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성인 사이트 사건들에서 정리했듯 "본 것"과 "받아서 가진 것"과 "뿌린 것"은 전혀 다른 평가를 받는데, 이 구도는 웹툰에서도 같습니다.

처벌의 경계는 그다음 층위에서 시작됩니다. 작품 파일을 내려받아 보관하는 것은 복제의 문제가 되는데, 저작권법은 영리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복제를 허용하고 있어 혼자 받아 본 정도는 이 규정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불법으로 올라온 원본에서 받은 경우까지 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정리되지 않은 영역이라 안심의 근거로 삼기는 이릅니다.

경계가 분명해지는 것은 그다음입니다. 내려받은 작품을 다른 커뮤니티나 클라우드 링크로 다시 올리는 순간 전송·배포의 영역으로 넘어가고, 이때는 개정법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까지 올라간 법정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재유포는 규모가 작아도 저작권자 측이 우선적으로 채증하는 유형이므로, 과거에 올린 게시물이 남아 있다면 그것부터 정리 대상이 아니라 확인 대상입니다 — 지우기 전에 무엇을 언제 올렸는지 파악해 두어야 대응이 설계됩니다.

운영자 수사가 이용자 수사로 곧바로 확대되는지는 유형이 다릅니다. 성인 사이트 사건은 결제 기록이 이용자 특정의 축이었지만, 무료 웹툰 사이트는 회원 결제 구조가 아니어서 단순 열람자가 대량으로 특정·입건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두 가지 별개의 흔적은 남습니다. 하나는 후원·광고 경유입니다. 이런 사이트의 광고 배너는 대부분 불법 도박 사이트로 연결되는데, 배너를 타고 가입해 베팅한 이력이 있다면 그것은 저작권이 아니라 도박 사건의 문제로 독립적으로 남습니다. 다른 하나는 위에서 본 재업로드 이력입니다. 불안의 대상을 "봤다"에서 "받았거나 올렸거나 배너로 무엇을 했다"로 옮겨서 점검하는 것이 정확한 자기 진단입니다.

열람만 한 이용자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내려받은 파일을 보관 중이거나 재업로드 이력이 있는 경우, 또는 사이트를 거쳐 도박 이용까지 이어진 경우라면 각각 저작권·도박 사건의 틀에서 대응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해당한다면 흔적을 급히 지우기 전에 무엇이 어디까지 남아 있는지부터 파악해 두어야 대응의 방향이 서고, 삭제로 인한 2차 위험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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