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 영상 유포 협박, 신고하면 나도 처벌될까
업소 영상 유포 협박, 신고하면 나도 처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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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 영상 유포 협박, 신고하면 나도 처벌될까 

전우석 변호사

마사지업소나 유사성매매 업소를 이용한 뒤 "영상이 있다, 돈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과 직장에 뿌리겠다"는 연락을 받는 사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유형에서 피해자가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은 협박 자체가 아닙니다. 신고하면 내 이용 사실이 드러나는 것 아니냐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신고를 못 하고 돈을 보내다가 요구가 계속 늘어나는 구조로 이어집니다. 두 문제를 분리해서 보아야 답이 나옵니다.

상대의 행위가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보아야 합니다. 촬영물을 빌미로 돈을 요구하면 공갈이 되고 받지 못하면 공갈미수가 되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에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행위 자체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는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제14조의3 제1항). 그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올라갑니다.

몰래 촬영한 것이라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더해지고, 유포까지 하면 반포죄와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겹칩니다. 상대가 영상을 눈앞에 보여주지 않았더라도, 판례는 협박 당시 촬영물을 직접 제시하거나 즉시 유포할 수 있는 상태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선고 결과도 가볍지 않습니다. 몰래 촬영한 영상으로 돈을 요구했다가 피해자들이 신고해 미수에 그친 사건에서 징역 1년 4개월이 선고되었고, 영상을 유포하지 않고 협박에만 그친 사건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나왔습니다. 유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분명히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되지만, 그것이 무죄나 불기소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발목을 잡는 것은 그다음입니다. 신고하면 내 성매매 사실은 어떻게 되는가. 함께 문제 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촬영을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받은 성매수자가 공갈 사건의 피해자로 인정되면서, 같은 재판에서 자신의 성매매 행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그 사건에서 협박한 상대방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두 사람이 지는 책임의 무게가 전혀 다르다는 뜻입니다. 벌금 몇백만 원의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다, 요구 금액이 수천만 원으로 불어나고 결국 영상이 유포되는 쪽이 훨씬 큰 손실입니다.

법원이 이런 피해자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신고를 망설이는 분들에게는 더 큰 문제입니다. 성매매 과정에서 만난 상대였다는 사정을 두고도, 법원은 촬영과 협박의 죄질과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을 중심으로 판단했습니다. 성매수 과정에서 만난 사이였다는 사정이 가해자의 책임을 덜어 주는 쪽으로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피해자의 곤궁한 처지를 이용한 사건에서는 죄질이 더 나쁘다고 평가했습니다.

대응의 순서는 분명합니다. 송금하지 않는 것이 먼저입니다. 한 번 보내면 그 사실이 다음 요구의 근거가 되고, 실제 사건에서 금액은 예외 없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협박 메시지와 통화 녹음, 계좌번호와 송금 내역을 원본 그대로 보전한 뒤, 성매매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지까지 함께 설계해 신고 여부와 시점을 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상대의 형을 정하는 데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소이므로, 그 카드를 언제 어떻게 쓸지도 처음부터 계산에 넣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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