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소개팅이나 술자리에서 만난 상대와 함께 모텔에 들어갔다가, 정작 아무 일도 없었는데 준강간미수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의뢰인분들 중 상당수는 “그냥 재워주려고 데려간 것뿐이다”, “아무 짓도 안 하고 그대로 나왔으니 문제 될 게 없다”는 생각으로 사건을 가볍게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만취해 그날 밤의 기억이 끊긴 구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스스로도 확신하지 못한 채 고소장을 접수하면, 수사기관은 진술만으로 실행의 착수 여부를 하나하나 되짚기 시작합니다.
최근 대법원은 준강간죄의 성립 범위와 관련해 간음행위와 밀접한 구체적 행위, 즉 실행의 착수가 있었는지를 엄격하게 심사하되, 일단 착수가 인정되면 실제 간음 결과가 없더라도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준강간미수가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지, “그냥 나왔다”는 진술만으로 혐의를 벗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 수사 단계에서 무엇이 쟁점이 되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간음 결과가 없어도 준강간미수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은 준강간죄의 미수범도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를 강간죄·강제추행죄 등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법 제300조는 이 준강간죄의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만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해 간음할 의사로 행위에 나아갔다면, 실제로 간음에 이르지 못하고 중단했더라도 준강간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가지 않았다”, “삽입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혐의에서 곧바로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미수범이 성립하려면 먼저 ‘실행의 착수’, 즉 간음을 위한 구체적인 행위를 시작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인정되지 않으면 애초에 미수범 처벌의 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준강간죄는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지만, 그 전제는 어디까지나 간음을 향한 실행의 착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2. 함께 모텔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는 실행의 착수로 보기 어렵습니다
실행의 착수는 간음행위와 밀접하게 이어지는 구체적 행위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법원은 미수범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때, 범행 의사를 단순히 품은 것을 넘어 그 의사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행위, 즉 결과 발생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행위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방을 잡거나 함께 들어간 것은 그 자체로 준비행위에 해당할 수 있을 뿐, 곧바로 실행의 착수로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만취한 상대를 부축해 방에 눕히고 그대로 나온 경우라면, 간음을 위한 신체 접촉이나 옷을 벗기는 행위 등 간음행위에 밀접하게 다가서는 구체적 동작이 없었다는 점에서 실행의 착수 자체가 부정될 여지가 큽니다.
이 문제와 맞닿아 있는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려 했지만 실제로는 피해자가 그런 상태에 있지 않았던 사안에서 준강간죄의 불능미수 성립을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법원이 실행의 착수 여부와 그 당시의 구체적 행위 태양을 얼마나 촘촘히 따지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간음행위에 밀접하게 다가서는 구체적 행위가 없었다면, 함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3. “그냥 나왔다”는 진술만으로 무혐의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실행의 착수 여부는 결국 정황증거로 다투게 됩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아무 일도 없었다”는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모텔 CCTV와 출입 시간, 함께 있었던 시간, 퇴실 전후 문자메시지·통화 내역, 고소인이 정신을 차린 뒤 남긴 메시지 등을 종합해 그 사이에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를 재구성합니다.
특히 고소인이 “기억이 끊긴 구간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면, 수사기관은 옷매무새·체액·상처 등 신체 감정 자료와 진술의 일관성을 함께 살핍니다. 이 단계에서 객관적 정황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진술과 부합하는지가 사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반대로 실제로 간음을 시도했거나 신체 접촉이 있었음에도 “그냥 나왔다”고만 진술하면, 나중에 정황증거가 드러났을 때 진술 자체의 신빙성이 무너지고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무혐의를 다투려면 “안 했다”는 주장보다, 실제 행적과 정황이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지를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우선입니다.
4. 준강간미수는 기수보다 형이 감경될 수 있지만 가볍게 볼 처벌은 아닙니다
미수범 감경과 불능미수 감면은 법원의 재량이지 자동 감경이 아닙니다.
형법 제297조가 정한 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준강간죄는 이 형에 따라 처벌됩니다. 형법 제25조 제2항은 미수범의 형을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준강간미수가 인정되더라도 법원이 반드시 형을 낮춰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행의 착수는 있었지만 애초에 결과 발생이 불가능했던 경우, 즉 불능미수로 판단되면 형법 제27조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법원의 재량 사항이고, 앞서 본 2018도16002 판결처럼 위험성이 인정되면 불능미수로도 얼마든지 처벌될 수 있습니다.
준강간미수로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고,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등 부수 처분이 함께 따라올 수 있어 초기 대응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5. 고소부터 수사,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초기 진술과 자료 확보가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준강간미수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 ②피의자·고소인 각 조사 → ③검찰(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사안에 따라 구속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고소를 당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날 함께 있었던 시간대의 모텔 출입기록과 CCTV 보존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조사 전에 보존 요청을 해둡니다.
만취 상태였는지, 대화나 문자메시지가 오갔는지 등 당시 정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기록해 둡니다.
조사에 앞서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술 방향과 대응 자료를 점검한 뒤 조사에 임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실행의 착수 여부, 즉 간음행위에 밀접한 구체적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정확히 다투는 것이 준강간미수 사건 방어의 핵심입니다.
마치며
준강간·준강간미수 사건은 “설마 그 정도로 고소까지 하겠느냐”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피해를 입은 고소인 입장에서는 기억이 끊긴 구간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신을 차린 직후의 상태, 몸에 남은 흔적, 주고받은 메시지를 빠짐없이 기록하고 보존하는 것이 수사 단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쪽에서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실행의 착수가 없었다는 사실을, 그 시간대의 행적과 정황 자료로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저는 준강간·준강간미수 사건에서 고소인 측과 피고소인 측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에 어떤 자료를 확보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실행의 착수가 있었는지, 그 판단 하나로 사건 전체가 갈리는 만큼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정말 아무 일도 없었는데 준강간미수로 처벌될 수 있나요?
A. 간음을 위한 구체적 행위, 즉 실행의 착수가 없었다면 처벌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실행의 착수가 있었는지는 진술만이 아니라 CCTV, 문자메시지 등 정황증거로 판단되므로 관련 자료를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Q. 삽입 등 실제 간음이 없었는데도 처벌되나요?
A. 가능합니다. 간음행위에 밀접한 구체적 행위, 즉 실행의 착수만 인정되면 실제 결과가 없어도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상대가 실제로는 그렇게 취하지 않았다면 무죄인가요?
A.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은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더라도 불능미수로 처벌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고소인의 기억이 끊겼다는 진술만으로 유죄가 되나요?
A. 진술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CCTV, 출입기록,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 정황이 진술을 뒷받침하는지가 함께 판단됩니다.
Q. 준강간미수로 조사받으면 반드시 구속되나요?
A. 사안마다 다릅니다. 다만 실행의 착수 정도, 도주·증거인멸 우려 등에 따라 구속 수사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부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Q.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준강간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처벌이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와 반성 여부는 이후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