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사실 SNS 공개, 사실이어도 명예훼손 처벌될 수 있는 이유
성범죄 피해사실 SNS 공개, 사실이어도 명예훼손 처벌될 수 있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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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사실 SNS 공개, 사실이어도 명예훼손 처벌될 수 있는 이유 

강대현 변호사

자신이 겪은 성범죄 피해 사실을 SNS에 올렸다가 가해자로 지목된 상대방에게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알렸을 뿐인데 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억울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명예훼손죄는 적시한 내용이 진실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 요건부터 따지는 범죄입니다. 실명이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올렸는지, 팔로워가 몇 명인지, 어떤 표현을 썼는지에 따라 실제 처벌 여부와 형량이 크게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성범죄 피해사실을 SNS에 알린 것이 왜 명예훼손 고소로 이어지는지, 사실을 말했다는 것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실제로 고소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사실을 알렸는데도 명예훼손이 되는 이유 —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구조

많은 사람이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왜 죄가 되냐"고 되묻지만,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은 허위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명예훼손죄가 보호하는 법익은 진실 여부와 무관하게 형성되어 있는 그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 자체이고, 그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구체적 사실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SNS나 인터넷 게시판처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에는 형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오히려 더 무거워집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이 구조에서 특히 곤란해지는 지점은, 가해자로 지목된 상대방이 아직 수사나 재판에서 유죄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SNS 게시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는 데 있습니다. 형사 절차는 시간이 걸리고 불송치나 무혐의 처분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 그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실명이나 특정 가능한 정보와 함께 피해 사실을 먼저 공개하면, 상대방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혐의를 근거로 자신의 사회적 평가가 떨어졌다고 주장하며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때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비방할 목적'을 별도 요건으로 요구하는데, 이 목적 유무를 어떻게 다투느냐가 결과를 가르는 핵심이 됩니다. 이는 뒤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이 대목에서 자주 나오는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나는 성범죄 피해자니까 성폭력처벌법으로 보호받는 것 아니냐"는 것인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가 정하는 피해자 신상보호 규정은 방향이 다릅니다. 이 조항은 수사·재판 관계자나 언론이 '피해자'의 신원을 함부로 공개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규정이지, 피해자 본인이 스스로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을 보호하거나 반대로 가해자로 지목된 상대방의 신원 공개 문제를 규율하는 조항이 아닙니다. 즉 이 조항은 이 사안의 방패도 근거도 되지 못하며, 명예훼손 성립 여부는 형법·정보통신망법의 요건대로 별도로 판단됩니다.

명예훼손죄는 적시한 사실의 진위가 아니라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는지를 먼저 따지는 범죄다 — '사실이니까 무죄'라는 생각은 출발점부터 다시 점검해야 한다.

SNS 게시물의 '공연성' — 팔로워가 적어도, 비공개 계정이어도 인정될 수 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히',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사실을 적시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팔로워가 스무 명뿐인 비공개 계정에만 올렸다"거나 "친한 친구 한두 명에게만 메시지로 보냈다"는 이유로 공연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은, 특정 소수에게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을 인정하는 이른바 '전파가능성 법리'를 확립된 법리로 유지한다고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이 법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위 판결은 SNS·이메일·포털사이트처럼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사표현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된 현실을 지적하면서, 정보통신망은 비대면성·접근성·익명성·연결성을 본질로 하기 때문에 소수에게만 전달한 내용도 통제가능성을 쉽게 벗어나 불특정 다수에게 확산될 위험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비공개 계정이나 소수의 팔로워만 볼 수 있는 게시물이라 해도, 그 상대방이 다시 캡처해 퍼뜨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개연성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공연성 요건은 그대로 충족됩니다.

다만 전파가능성이 무제한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언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 상대방에게 전달하게 된 경위, 내용의 성격, 게시 방법과 범위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전파될 개연성을 증명해야 하고, 상대방이 비밀을 지킬 것이 분명한 특수한 신뢰관계에 있었다면 공연성이 부정될 여지도 남아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게시물의 공개범위 설정, 팔로워와의 관계, 게시물이 실제로 퍼진 경위 등이 공연성을 다투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 전체공개 게시물 — 전파가능성 판단 없이도 공연성이 사실상 바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음

  • 비공개 계정·소수 대상 게시물 — 상대방이 전파할 개연성이 있는지를 별도로 심리

  • 신뢰관계가 뚜렷한 특정인에게만 전달한 경우 — 공연성이 부정될 여지

  • 게시물을 삭제해도 이미 캡처·공유된 이력이 있다면 공연성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진실이면 다 무죄일까 — 형법 제310조 위법성조각과 '공공의 이익'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도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해, 진실성과 공익성이라는 두 요건을 모두 갖추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 대상에서 빠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실성은 세부적으로 100% 일치할 필요는 없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면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 기준입니다.

관건은 '공공의 이익'을 얼마나 넓게 볼 것인가입니다. 앞서 본 대법원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판단 기준을 제시했는데, 사실적시의 내용이 사회 전체가 아니라 일부 이익에만 관련된 사항이라도 다른 사람들과의 공동생활에 관계된 사항이라면 공익성을 인정할 수 있고, 개인적인 사안이라 해도 그것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사회적 관심을 얻게 된 경우라면 국가·사회 전체나 특정 사회집단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형법 제310조 적용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실을 알려 비슷한 피해를 막고, 상대방이 속한 공동체(직장·학교·모임 등)의 구성원들에게 위험을 경고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면, 이 부분에서 공익성을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오로지 공공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었는지, 개인적인 분풀이나 보복 감정이 주된 목적은 아니었는지도 함께 따집니다. 게시글에 담긴 표현이 사실관계 전달을 넘어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감정적인 언사로 흘렀다면, 그 부분은 공익 목적과 무관한 것으로 평가되어 위법성조각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0조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제307조 제1항)에만 적용되고, 허위사실 적시(제307조 제2항)에는 애초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은 '진실성'과 '공공의 이익' 두 요건을 모두 요구한다 — 사실이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게시가 사적인 감정 해소를 넘어 공동체에 대한 경고·예방의 성격을 가졌는지가 함께 판단된다.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면 달라지는 것 — '비방할 목적'이라는 별도 요건

SNS 게시물은 형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인터넷 게시글이나 SNS 게시물은 신문·잡지·라디오 등 '출판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해석이어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을 정한 형법 제309조가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사실적시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제2항은 허위사실 적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는데, 제2항의 형량은 2026년 1월 6일 개정으로 한층 상향된 수치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형법 제307조와 달리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별도 구성요건으로 요구합니다. 형법에는 없는 요건이 하나 더 붙는 셈인데, 이 비방 목적은 앞서 본 공공의 이익과 사실상 반비례 관계로 판단됩니다. 게시물이 공익적 목적을 담고 있다고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인정하지 않는 경향으로 실무가 운용되고, 반대로 사적인 앙갚음이나 감정적 폭로의 성격이 강할수록 비방 목적이 인정되기 쉬워집니다.

정보통신망법 자체에는 형법 제310조와 같은 위법성조각 규정이 별도로 없지만, 사실적시로 인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사건에서도 진실성과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면 처벌하지 않는 법리가 실무상 통용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유형의 사건에서 핵심 방어 논리는 진실성 소명과 공익 목적 소명, 두 가지로 압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명·사진까지 올렸다면 — 특정성과 표현의 정도가 가르는 결과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게시물을 본 사람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특정성이라 하는데, 실명을 직접 쓰지 않았더라도 얼굴 사진, 직장명, 거주지, SNS 계정 링크처럼 주변 사람이라면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는 정보를 함께 올렸다면 특정성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반대로 "어떤 남자가", "직장 상사가"처럼 신원을 전혀 특정할 수 없는 수준으로만 서술했다면, 애초에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성범죄 피해자가 SNS에 알리는 목적 자체가 대개 '누구인지 알려서 주변 사람들이 조심하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성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딜레마가 있습니다. 이 경우 실무적으로는 표현의 방식을 조절하는 것이 대안이 됩니다.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데 그치고, 모욕적인 수식어를 덧붙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 자체는 정당하게 방어할 수 있어도, 그 표현이 모욕적 언사로 흘러가면 명예훼손과 별개로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혐의를 다투는 과정에서 모욕 부분까지 함께 걸려 있으면 방어 논리를 이원화해야 하므로, 애초에 게시 단계에서 사실 서술과 감정적 표현을 분리하는 습관이 이후 대응을 훨씬 수월하게 만듭니다.

  • 실명·얼굴사진·직장·거주지 등 특정 가능한 정보 — 특정성 인정, 방어의 핵심은 진실성·공익성

  • 신원을 전혀 알아볼 수 없는 서술 — 특정성 자체가 부정되어 명예훼손 성립 여지 축소

  • 사실관계에 모욕적 수식어를 결합한 경우 — 명예훼손과 별개로 모욕죄까지 문제될 수 있음

  • 게시물 캡처·재유포 이력 — 이후 형사절차에서 공연성·전파 범위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됨

허위·과장이 섞이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 — 형량이 두 배 이상 뛰는 이유

지금까지 살펴본 방어 논리는 모두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는 전제 위에 서 있습니다. 만약 게시물에 사실과 다른 내용, 혹은 과장되거나 왜곡된 부분이 섞여 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형법 제307조 제2항은 허위사실 적시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사실적시(2년 이하 징역)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하고,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역시 허위사실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사실적시(3년 이하 징역)보다 형이 대폭 가중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허위사실이 섞이면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 자체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는 점입니다. 제310조는 명문으로 '제307조 제1항의 행위', 즉 진실한 사실적시에만 적용된다고 못 박고 있어서, 일부라도 허위나 과장이 인정되면 진실성 요건이 무너지고 공익 목적을 아무리 강조해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집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라도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기억이 왜곡되거나 정황을 다소 부풀려 서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나중에 사실과 다르다고 판명되면 방어 논리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SNS에 피해 사실을 알릴 때는 자신이 직접 겪은 사실, 확인 가능한 사실관계만을 서술하고 전해 들은 이야기나 추측성 정황까지 단정적으로 적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게시한 내용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을 받았다면, 명예훼손 고소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어느 부분이 확인된 사실이고 어느 부분이 표현상의 과장인지를 먼저 스스로 정리해 두어야 방어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 합의로 해결할 수 있을까 — 처벌불원 의사와 원 사건과의 연계

형법 제312조 제2항은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도 같은 취지로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두 조항 모두 명예훼손죄가 반의사불벌죄임을 명시한 것으로, 상대방(원래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미 기소되었더라도 공소기각으로 절차가 종료됩니다.

실무에서는 원래의 성범죄 사건과 뒤이은 명예훼손 사건이 서로 맞물려 협상 카드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강간·강제추행 등 주요 성범죄는 2013년 형법·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친고죄·반의사불벌 조항이 폐지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은 독자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고소를 취하해줄 테니 명예훼손도 취하해달라"는 식의 협상이 성범죄 사건 자체의 형사절차 진행을 완전히 막지는 못한다는 점을 서로 정확히 알고 협상에 임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유의할 부분은 무고죄와의 관계입니다. 형법 제156조는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원래의 성범죄 고소 내용이 사실이라면 무고 문제는 애초에 발생하지 않지만, 만약 원 사건이 불송치나 무혐의로 정리되면 상대방이 명예훼손과 별개로 무고 혐의까지 함께 제기하며 압박하는 경우가 있어, 두 절차를 함께 염두에 두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이지만, 그와 별개로 진행되는 성범죄 사건 자체의 처벌 여부까지 좌우하지는 못한다 — 두 절차가 맞물려 있다고 해서 하나의 합의로 모든 것이 정리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범죄 피해 사실이 전부 진실인데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A. 진실이라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무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을 면하려면 진실성과 함께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요건까지 갖춰야 하고, 게시 방식이나 표현이 개인적 감정 해소에 치우쳤다고 판단되면 진실이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비공개 계정에만 올렸는데도 고소당할 수 있나요?

A.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특정 소수에게만 알린 경우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할 개연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하는 전파가능성 법리를 확립된 법리로 유지하고 있어, 비공개 계정이라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Q. 실명은 안 쓰고 이니셜이나 별명만 썼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A. 주변 사람들이 그 게시물만으로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정도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얼굴 사진, 직장, 거주지 등 특정 가능한 정보를 함께 올렸는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Q.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명예훼손 사건은 끝나나요?

A.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공소기각으로 절차가 종료됩니다. 다만 이는 명예훼손 사건에 한정되고, 원래의 성범죄 사건 자체의 처벌 여부까지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Q. 게시물을 이미 삭제했는데도 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

A. 게시 당시 이미 공연성 등 구성요건이 충족되었다면 이후 삭제했다는 사정만으로 범죄 성립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기에 삭제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정황은 수사·양형 단계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면 형사 절차만 신경 쓰면 되나요?

A. 아닙니다. 상대방이 형사고소와 별개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함께 제기하는 경우가 많고, 원 성범죄 사건이 무혐의로 정리되면 무고 혐의까지 문제 될 수 있어 여러 절차를 함께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합니다.

맺음말

성범죄 피해 사실을 SNS에 알렸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는 상황은, 사실을 말했다는 것만으로 억울하게 느껴지기 쉽지만 법적으로는 공연성·진실성·공공의 이익·비방 목적이라는 여러 요건을 하나씩 따져야 하는 구조입니다. 게시 당시 표현의 방식과 특정 정도, 사실관계의 정확성이 이후 절차에서 처벌 여부와 형량을 가르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진실한 사실을 공익 목적으로 알린 것이라는 점을 소명하려면, 게시 이전에 확보해 둔 자료(원 사건의 고소 접수증, 진단서, 상담 기록, 대화 내역 등)와 게시 당시의 맥락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미 고소를 당한 상태라면 어떤 부분이 확인된 사실이고 어떤 부분이 표현상의 과장인지를 스스로 먼저 구분해 두는 것이 대응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유형의 사건은 수원지검이나 관할 경찰서 조사 단계부터 진술 방향을 신중하게 잡아야 이후 절차에서 불리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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