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알리바이 증명, 기지국 위치·통신사실확인자료를 법원에서 받아내는 방법
성범죄 알리바이 증명, 기지국 위치·통신사실확인자료를 법원에서 받아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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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알리바이 증명, 기지국 위치·통신사실확인자료를 법원에서 받아내는 방법 

강대현 변호사

성범죄로 고소·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이 내세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어 중 하나는 범행 시각에 다른 곳에 있었다는 알리바이입니다. 그런데 기억이나 진술만으로는 신빙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결국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법원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이때 활용되는 것이 통신사실확인자료, 그중에서도 특정 시각 휴대전화가 어느 기지국에 접속했는지를 보여주는 위치추적자료입니다. 문제는 이 자료를 개인이 임의로 통신사에 요청해 받을 수 없고, 보존기간까지 정해져 있어 시기를 놓치면 확인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데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성범죄 사건에서 기지국 위치·통신사실확인자료를 법원을 통해 확보하는 절차와 그 과정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지점을 정리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통신사실확인자료란 — 기지국 위치가 알리바이가 되는 이유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1호는 통신사실확인자료를 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 전기통신개시·종료시간, 발신·착신 통신번호, 사용도수, 그리고 정보통신기기가 접속한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 등으로 정의합니다. 통화나 데이터통신을 할 때 휴대전화는 가장 가까운 기지국에 접속하고, 그 기지국의 위치는 통신사 시스템에 남습니다. 통신제한조치(감청)처럼 대화 내용 자체를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느 기지국에 접속했는지라는 '사실'만을 확인하는 자료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릅니다.

성범죄 사건은 목격자나 물증 없이 진술과 진술이 부딪히는 경우가 많아, 범행 시각 특정이 유죄·무죄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되곤 합니다. 이때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범행 장소와 다른 지역의 기지국에 접속해 있었다는 기록이 확인되면, 이는 진술의 신빙성 문제를 떠나 객관적 정황으로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기지국 자료 하나로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니지만, 다투는 사실관계를 뒤집을 수 있는 출발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 고소인이 특정 시각·특정 장소에서 범행이 있었다고 진술했는데, 같은 시각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그 장소와 멀리 떨어진 지역의 기지국에 접속해 있었다는 기록이 확인된다면, 검찰이 공소사실로 삼은 범행 시각·장소 자체에 합리적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고인이 현장 인근 기지국에 접속해 있었다는 기록이 나오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으므로, 자료를 확보하기 전에 자신의 이동 동선과 통화·데이터 사용 내역을 먼저 정리해 보는 것이 실익이 있는지를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지국 위치정보는 정확한 좌표가 아니라 접속 반경을 보여주는 자료이지만, 피고인이 범행 시각 다른 지역에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정황증거로 작동할 수 있다.

수사 단계에서는 왜 직접 신청할 수 없나 —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 구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따라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한정됩니다. 이들이 수사나 형의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요청사유·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적은 서면으로 관할 지방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신사에 요청하는 구조입니다. 피의자나 변호인은 이 절차의 신청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 즉 스스로 통신사에 "내 위치기록을 달라"고 요청해 받을 수 있는 길이 아예 없다는 뜻입니다.

특히 특정 기지국을 거친 불특정 다수의 통신기록을 요청하는 이른바 기지국수사는 제13조 제2항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기 어렵거나 범인의 발견·확보 또는 증거의 수집·보전이 어려운 경우로 요건이 더 엄격합니다. 실무에서는 피의자나 변호인이 담당 수사관에게 의견서·자료제출요청서 형태로 알리바이 확인을 위한 통신사실확인자료 확보를 공식 요청하는 방법이 우선 검토됩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할 의무는 없어, 방어권 행사를 위한 자료 확보가 수사 편의에 밀려 지연되거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는 검사와 사법경찰관뿐이다 — 피의자나 변호인이 통신사에 직접 자료를 요청해 받을 길은 없다.

보존기간이 곧 시한이다 — 자료가 사라지기 전에 해야 할 일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41조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종류별 보존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를 포함한 통화내역 관련 자료는 12개월 이상, 컴퓨터통신·인터넷 로그기록 관련 자료는 3개월 이상 보존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통신사 시스템에서 자료가 삭제되어, 이후에는 아무리 필요성을 소명해도 확인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문제는 고소부터 수사, 기소, 1심 재판까지의 기간이 이 보존기간에 근접하거나 이를 넘기는 사건이 드물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사이 자료가 삭제되면 알리바이를 뒷받침할 핵심 증거 자체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활용한 알리바이 방어는 "재판이 시작되면 그때 신청하면 된다"는 식으로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수사 초기부터 보존기간을 계산해 움직여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럴 때 쓸 수 있는 절차가 형사소송법 제184조의 증거보전입니다. 검사, 피의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압수·수색·검증·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신사가 보관 중인 특정 기간의 통화내역·위치추적자료를 보존기간 경과 전에 압수해 달라는 취지로 증거보전을 청구하면, 기소 여부와 무관하게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둘 수 있습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보존기간이 지나면 삭제된다 — 재판이 시작되기를 기다렸다가는 정작 필요한 자료가 이미 사라진 뒤일 수 있다.

기소 후에는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한다 —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2

기소되어 재판이 시작된 뒤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2는 법원이 재판상 필요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272조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는 수사기관이 아니라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통신사에 직접 자료 제공을 구하는 절차로, 변호인이 재판부에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하면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통신사에 조회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절차의 장점은 수사 단계의 제13조처럼 검사·사법경찰관을 거칠 필요가 없고, 특정 기지국 자료에 요구되는 보충성 요건도 별도로 문제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변호인이 재판부를 상대로 필요성과 관련성을 소명하면 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법원이 신청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고, 요청 내용이 사건과 관련성이 있고 필요한 범위에 그치는지를 심사한 뒤 채택 여부를 결정합니다.

실무에서는 검사 측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같은 절차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조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 입장에서는 검사가 먼저 확보한 자료를 열람·등사해 유리한 부분을 찾아내는 방법과, 별도로 변호인 명의의 사실조회를 신청해 필요한 기간·자료를 직접 특정하는 방법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검사 측 자료만 믿고 기다리다가는 정작 피고인에게 필요한 시간대나 자료 종류가 빠져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기소 후에는 검사·경찰의 협조 없이도 변호인이 재판부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2가 그 근거다.

사실조회신청서, 어떻게 써야 자료가 실제로 나오나

사실조회신청은 형식만 갖춘다고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통신사가 실제로 자료를 찾아 회신할 수 있으려면 신청서에 최소한의 특정 요소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 대상 전화번호 — 피고인 본인 번호, 필요하다면 관련성이 소명되는 상대방·목격자 번호

  • 확인이 필요한 정확한 일시 — 최소 시(時) 단위, 가능하면 분 단위까지 특정

  • 요청 자료의 종류 —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인지 통화내역인지 명확히 구분

  • 입증취지 — 왜 이 자료가 필요한지(범행 시각 피고인이 다른 지역에 있었음을 확인하기 위함 등)

재판부는 신청 내용이 "사건 관련 통신자료 전부"처럼 막연하면 필요성·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하거나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특정 일시·특정 번호·특정 자료 종류로 좁혀 신청하면 통신사도 대응이 수월해지고 회신까지 걸리는 시간도 줄어듭니다. 상대방인 고소인의 통신자료까지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크므로, 왜 그 자료가 대안 없이 꼭 필요한지를 더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신청 시점에 대상 일시를 지나치게 넓게 잡는 것도 피해야 할 실수입니다. 예를 들어 범행 시각이 "저녁 무렵"으로만 특정된 사건에서 오후부터 자정까지 전체를 요청하면, 통신사 입장에서도 처리 부담이 커지고 재판부도 필요성을 다시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소장이나 고소장에 기재된 범행 시각을 기준으로 앞뒤 한두 시간 정도로 범위를 좁히고, 필요하면 이동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 범위를 조정하는 편이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높입니다.

통신사 회신은 시간이 걸린다 — 절차 지연에 대비하는 법

법원이 사실조회를 요청해도 통신사가 즉시 회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상 통신사 회신까지 수주에서 한두 달이 걸리는 경우가 흔하고, 자료 범위가 넓거나 오래된 기록일수록 더 지연될 수 있습니다. 재판 기일이 임박한 시점에 신청하면 회신을 받기도 전에 변론이 종결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알리바이를 통신기록으로 다투기로 했다면 가능한 한 이른 시점 — 수사 단계라면 증거보전 청구를, 기소 후라면 공판 초기의 사실조회 신청을 — 서둘러야 합니다. 회신이 늦어지면 변호인은 재판부에 회신 촉구를 요청하거나 다음 기일까지 시간을 확보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통신사가 보존기간 경과를 이유로 "자료 없음"으로 회신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신청 시점 자체가 늦었다는 뜻이라 사후에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조회 신청은 재판 막바지가 아니라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해야 한다 — 통신사 회신이 늦어지면 자료가 나와도 활용할 시간이 없다.

기지국 자료만으로 부족할 때 — 다른 증거와 함께 보는 법

기지국 위치정보는 정확한 좌표가 아니라 접속 반경을 보여주는 자료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도심에서는 기지국 간 거리가 짧아 반경이 좁지만, 외곽이나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는 하나의 기지국이 넓은 범위를 담당해 그 반경 안에 범행 장소가 함께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기지국 자료 하나만으로 "범행 장소에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한계를 보완하려면 다른 객관적 자료를 함께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내역, 대중교통 이용내역, 주변 CCTV·블랙박스 영상, 출입기록 등을 같은 시점 기준으로 정리해 기지국 자료와 교차 확인하면 알리바이의 신빙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이런 자료 역시 보존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 통신기록과 마찬가지로 이른 시점에 사실조회나 증거보전으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여러 자료를 조합할 때는 시간 순서대로 하나의 표나 진술서로 정리해 두는 것이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범행 시각 30분 전 기지국 접속 기록, 그로부터 10분 뒤 인근 편의점 카드 결제 내역, 다시 20분 뒤 다른 지역 교통카드 태그 기록처럼 시간 간격이 짧은 자료들을 이어 붙이면, 각 자료가 서로의 신빙성을 보강해 개별 자료의 한계(반경이 넓다, 결제 시각이 부정확하다 등)를 상쇄할 수 있습니다. 자료 사이에 공백이 크면 그 구간에 대한 별도 소명이 필요하다는 점도 미리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카드사용내역 — 카드사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결제 시각·가맹점 위치 확인

  • 교통카드 이용내역 — 대중교통 이용 시각·구간 확인

  • CCTV·블랙박스 영상 — 보존기간이 통상 수일~수주로 가장 짧아 최우선으로 확보

  • 출입기록 — 회사·아파트·주차장 등 출입관리 시스템에 남는 기록

자주 묻는 질문

Q. 경찰 수사 단계에서 제가 직접 통신사에 기지국 위치기록을 요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따라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으로 한정되어 있어, 피의자나 변호인이 통신사에 직접 요청해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수사기관에 알리바이 확인 목적의 자료 확보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보존기간 경과가 우려되면 증거보전 청구를 검토해야 합니다.

Q. 통신사실확인자료 보존기간이 지나면 정말 확인할 방법이 없나요?

A.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41조가 정한 보존기간(위치추적자료 등 12개월 이상)이 지나면 통신사 시스템에서 자료가 삭제되어, 이후에는 법원의 사실조회로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존기간이 남아 있는 동안 증거보전이나 사실조회를 통해 미리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기소된 뒤에는 어떤 절차로 신청하나요?

A. 변호인이 재판부에 형사소송법 제272조에 따른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2를 근거로 법원이 전기통신사업자에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합니다.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재판부와 통신사 사이에서 직접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Q. 기지국 위치정보만으로 알리바이가 인정되나요?

A. 기지국 위치정보는 정확한 좌표가 아니라 접속 반경을 보여주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알리바이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카드사용내역·CCTV·교통카드 이용내역 등 다른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제시할 때 신빙성이 높아지는 정황증거로 보는 것이 실무의 일반적인 태도입니다.

Q. 상대방인 고소인의 통신자료도 요청할 수 있나요?

A. 사실조회 신청 대상에 이론상 제한은 없지만, 상대방의 통신자료는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크기 때문에 법원이 더 엄격하게 필요성과 관련성을 심사합니다. 왜 그 자료가 대안 없이 꼭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하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증거보전 신청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나요?

A. 형사소송법 제184조의 증거보전은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만 청구할 수 있어, 수사 단계나 기소 직후처럼 정식 공판이 본격화되기 전에 활용하는 절차입니다. 이미 공판이 진행 중이라면 증거보전이 아니라 재판부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으로 자료를 구해야 합니다.

맺음말

성범죄 사건에서 기지국 위치·통신사실확인자료는 진술과 진술이 부딪히기 쉬운 다툼에 객관적인 기준점을 제공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다만 이 자료는 개인이 임의로 받을 수 없고 보존기간이라는 시한이 정해져 있어, 수사 단계에서는 증거보전을, 기소 후에는 사실조회를 통해 제때 확보해야만 실제로 재판에서 쓸 수 있습니다. 신청 시점이 늦어질수록 자료 자체가 삭제되거나, 회신이 재판 일정에 맞추지 못할 위험이 커집니다.

수원지검·수원지법 인근에서 진행되는 성범죄 사건을 다루다 보면, 초기 대응 단계에서 알리바이 자료의 확보 시점을 놓쳐 뒤늦게 방법을 찾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고소나 수사 통보를 받은 시점부터 통신기록 보존기간을 계산해 움직이는 것이 결과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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