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몰라 사기 공범이 성립하지 않더라도, 돈이 범죄수익이라는 점을 인식했다면 범죄수익은닉죄나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협 변호사의 이력
[학력]
경찰대학 행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원 건설환경공학부(교통공학 전공)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경력]
법무법인(유) 광장
법무법인(유) 지평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경위
경찰대학 교무과 경위
법률사무소 신임 대표변호사
경찰청 소송대리인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법률지원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사기 공범이 되려면 무엇을 알아야 하나요?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하려면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는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과 공모가 필요합니다.
한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피해금이 최초 계좌로 입금된 후 이를 법인계좌로 다시 송금받아 현금으로 인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사기 범행이 완료된 후 자금 이동에 관여했고, 보이스피싱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사기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불법적인 돈이라는 인식과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인식은 같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범죄수익은닉죄는 별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죄에서는 돈이 어떤 범죄에서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알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불법 도박, 사기, 탈세 등 범죄로 생긴 자금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전달했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과 별칭을 사용한 점, 정상적인 상품권 거래가 없었던 점, 허위 거래내역을 만든 점, 단순 현금 전달에 비해 높은 수당을 받은 점 등이 고의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본인이 대표인 회사 계좌라면 괜찮을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25도676 판결은 대표자가 자신의 범죄를 위해 형식적인 법인을 만들고 그 법인계좌를 이용했다면 법인 명의를 수단으로 삼은 타인 실명 금융거래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표자 명의만 볼 것이 아니라 법인의 실제 영업활동, 설립 목적, 계좌 사용 방식과 수익의 귀속 주체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확인해야 할 자료
업무를 시작할 당시 전달받은 설명과 구인광고
텔레그램·카카오톡 등 전체 대화내용
피해금의 최초 입금계좌와 이후 이동 경로
계좌 지급정지 전후의 대화와 업무내용
현금 인출 횟수와 받은 일당·수수료
법인의 실제 매출과 상품권 거래자료
허위 거래내역 작성 지시를 받은 경위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기죄뿐 아니라 범죄수익은닉죄와 금융실명법 위반의 구성요건을 각각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신임의 이상협 변호사는 경찰대학과 대형 로펌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을 단순히 하나의 죄명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계좌 흐름과 메신저 대화, 법인의 운영 실태, 피의자가 업무의 불법성을 인식하게 된 시점을 함께 분석하여 다투어야 할 혐의와 피해회복·양형 등 해결을 시도해야 할 부분을 구분해 대응합니다.
법률사무소 신임 | 이상협 변호사
※ 구체적인 처벌 여부는 업무에 가담한 시점, 역할과 범죄수익에 대한 인식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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