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소송]
윗집에서 물이 샌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
"천장에서 계속 물이 떨어지는데 윗집에서는 자기 집 때문이 아니라고 합니다."
누수 분쟁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천장과 벽에 물이 번지고 곰팡이까지 생겼는데 정작 윗집에서는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며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이 위에서 내려왔으니 윗집이 무조건 책임져야 한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누수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 새고 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정확한 누수 원인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윗집 내부의 배관이나 욕실 방수 문제 때문일 수도 있지만 공용배관이나 외벽, 옥상 등 건물 공용부분의 문제로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윗집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손해배상부터 요구하기보다 누수 원인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업체 한 곳에서 윗집 문제라고 했으니 소송하면 무조건 이긴다."
하지만 이것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누수소송에서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두고 양측이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누수탐지 결과나 업체의 점검자료, 누수 부위의 사진과 동영상, 수리견적서 등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피해가 발생한 직후부터 날짜별로 사진과 영상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도배와 장판을 모두 교체한 뒤에는 당시 피해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윗집에 계속 찾아가거나 과도한 금액부터 요구하는 것입니다.
누수 피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원하는 모든 공사비와 손해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누수로 인해 발생한 손해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수리가 필요한지를 따져야 합니다.
가구나 전자제품이 훼손됐다면 해당 피해를 보여주는 사진과 구입자료 등을 확보해두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영업장이라면 누수 때문에 장사를 하지 못했다며 영업손실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손실 역시 단순히 장사를 못 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휴업 여부와 기존 매출자료 등 손해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윗집이 끝까지 누수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협의가 어렵다면 결국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나 필요한 경우 누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는 누수 원인을 두고 다툼이 발생하면 감정 등의 절차가 문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누수 원인이 윗집이 아니라 건물 공용부분으로 확인된다면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주체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윗집 책임이라고 단정하고 소송을 진행했다가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결국 누수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적인 책임 공방이 아닙니다.
물이 어디에서 시작됐고 어떤 원인으로 내 집까지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누수가 발생했다면 먼저 피해 사진과 영상을 확보하고 누수탐지를 통해 원인을 확인한 뒤 수리견적과 피해내역을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에게 수리와 배상을 요구할 때도 문자나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이후 분쟁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까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윗집이 책임을 계속 부인하고 있다면 실제 책임 주체가 누구인지, 현재 확보한 누수탐지 자료만으로 충분한지, 어느 범위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반드시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윗집을 무조건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누수의 원인과 피해 규모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부터 확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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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소송] 윗집에서 물이 샌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eace26ca126d2dc36fa175-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