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형사 전문 박현철 변호사”입니다.
“장난으로 한 행동이었는데 강제추행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이 싫어하는 줄 몰랐습니다.”
회식이나 모임 이후 예상하지 못하게 성범죄 신고를 받으면 단순한 오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추행 처벌 여부는 본인이 어떤 의도로 행동했다고 생각하는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접촉 부위와 방법, 상대방의 의사, 두 사람의 관계, 사건 전후 상황과 CCTV·목격자·메신저 등 객관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처벌은 어느 정도일까요?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강제추행죄에서 폭행·협박이 인정되기 위해 반드시 피해자의 저항을 어렵게 할 정도로 강력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상대방 신체에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경우 폭행·협박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따라서 “세게 잡지 않았다”, “상대방이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한 신체접촉도 강제추행이 될까요?
모든 신체접촉이 강제추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추행 여부를 판단할 때 피해자의 의사와 연령, 당사자 관계, 접촉에 이르게 된 과정, 구체적인 행동과 주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처벌이 문제된다면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 어느 부위를 어떤 방식으로 접촉했는지
• 접촉이 발생한 구체적인 경위
•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 사건 당시 CCTV나 목격자가 있는지
• 사건 전후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았는지
특히 피해자가 즉시 강하게 항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동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반응은 구체적인 상황과 관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경찰조사 전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① 사건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 만남부터 문제 된 접촉, 사건 이후 연락까지 순서대로 작성합니다.
② 객관자료를 확보합니다
: CCTV, 카드결제내역, 이동기록, 카카오톡·문자, 통화내역과 동석자를 확인합니다.
③ 상대방 주장과 실제 정황을 비교합니다
: 어떤 접촉이 문제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객관자료와 일치하는 부분과 다른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④ 인정할 사실과 다툴 부분을 나눕니다
: 신체접촉 자체가 있었는지와 그 행위가 법적으로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는 별개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⑤ 합의와 피해 회복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 혐의를 다투는 사건과 인정 가능성이 높은 사건은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성급하게 직접 연락하기보다 먼저 사건 구조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제추행 처벌, 자주 묻는 질문은? - FAQ
Q. 강제추행 처벌은 가벼운 접촉만 있어도 가능한가요?
접촉의 강도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접촉 부위와 방법, 상대방의 의사,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Q. 강제추행 처벌은 초범이면 벌금형으로 끝날까요?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행위와 피해 정도, 사건 이후 정황 등 여러 요소를 살펴야 합니다.
Q. 강제추행 처벌은 피해자와 합의하면 없어지나요?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혐의 성립 여부와 별도로 피해 회복 및 양형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왜 박현철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박현철 변호사는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실무수습, 헌법재판연구원 실습연구원 및 대법원·서울고등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만 따로 보거나 피의자의 억울함만 강조하기보다 사건 전후 정황과 객관자료를 함께 비교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첫 진술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처벌이 걱정된다고 해서 무조건 부인하거나 반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전에 모두 인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관련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피해자에게 직접 해명을 시도하기보다 현재 확보된 자료부터 보존해야 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건 경위와 CCTV·메신저·목격자 등 자료를 가지고 혐의를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 합의나 선처를 검토할 부분을 나누어 대응 방향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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